가스레인지 안전장치 의무 장착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가스오븐레인지(KSB8115), 가스레인지(KSB8114) 등 2종에 과열방지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성능 및 시험항목 정의 등 KS표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열방지 안전장치는 기기 몸체의 온도를 감지해 차단하는 것으로 기름의 최고 온도가 300℃ 이하에서 안전장치가 작동해 버너로의 가스통로를 닫고 자동적으로 다시 열리지 않아야 한다. 시험은 시험가스의 조건을 S-2로 해 버너에 점화하고 기름의 최고온도를 측정하며 이때 온도설정이 조절 가능한 것은 최고온도로 설정토록 했다.
기름(대두유)의 용량은 시험용 냄비에 열효율 측정 시 물량의 1/2이 되도록 해야 하며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한단계 높거나 낮은 냄비를 사용할 수 있다. 기름의 용량은 변동없이 기준 냄비의 용량으로 시험조건을 제시했다.
또한 과열방지 안전장치는 가스소비량이 가장 큰 버너에 갖춰야 하며 냄비에 직접 접촉하는 감열부에 적용해야 한다. 또한 회로의 단락 또는 단선시 가스통로를 닫고 자동적으로 다시 열리지 않는 구조의 전자제어장치를 갖춰야 하며 공급 전원 차단시 가스통로를 닫고 자동적으로 다시 열리지 않아야 한다.
감열부는 금속재료로 내식성이 있거나 표면에 내식성이 있는 표면처리를 처리해야 하며 이는 금속재료와 동등 이상의 재료여야 한다.
다만 과열방지 안전장치 의무화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점화 후 2시간 이내에 자동으로 버너로의 가스통로를 닫는 구조의 밀폐형 가스레인지와 그릴이 부착돼 있는 레인지의 그릴용 버너 및 상업용 1구 가스레인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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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레인지 안전센서 도입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지난 2012년 12월 가스오븐레인지, 가스레인지 두 품목에 대한 과열방지안전장치 부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 KS규격 및 KGS Code 개정과 더불어 시행을 고시·공고하면서 전면 공식화됐다.
기표원은 가스레인지·오븐레인지 안전장치 부착 의무화 시행을 지난 1월 1일로 공식발표 했지만 제조사들의 생산기반 여건과 준비상황을 감안해 가스레인지 품목은 3월 말까지, 오븐레인지의 경우 오는 6월 14일까지 유예를 둬 사실상 시행일은 늦춰진 셈이다.
이에 가스레인지·오븐레인지 제조업체들은 품목별로 각각 올해 4월, 6월을 기해 의무적으로 대형 화구 1개에 안전장치가 부착된 제품을 생산, 보급해야 한다.
기표원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가스레인지 전 화구에 안전장치가 적용돼 보급될 예정이며 오븐레인지의 경우 2014년 4월 1일부터 전 화구로 확대 적용된다.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585
가스레인지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안전규제 강화안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가 늘어난 제조원가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2013년4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방용 가스레인지와 오븐레인지 화구 중 가장 큰 한 개에 과열방지안전장치(일명 `하이컷`) 장착이 의무화된다. 2014년부터는 가스레인지 전체 화구에 안전장치를 달아야 한다. 하이컷은 일정 온도 이상 화구가 과열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는 장치다.
가스레인지 안전장치 의무 장착은 당초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왔으나 제조업체들의 준비 미비로 올해는 화구 1개에만 적용하고
2014년부터 전 화구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1년간 유예됐다. 지진이 잦은 일본 등지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안전장치 장착이 의무화됐으나 국내에서는 기술부족 및 판매부진 등으로 적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주방가전 업계에서는 화재 위험이 낮아지는 것은 환영하지만, 개발비 부담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위기업 쏠림이 더 거세질 것으로 바라봤다.
린나이는 안전장치가 장착된 제품을 출시해왔고, 동양매직도 최근 안심센서를 단 신제품 가스레인지를 새로 선보였다. 중소 제조업체들은 1년여의 개발 끝에 신제품을 내놓고 출시 준비를 마쳤으나 가격 인상을 놓고 고민 중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전 화구에 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폭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장치 설치비용이 화구당 5만원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10만원 이하 저가 제품에서는 가격이 두 배까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안전장치의 센서는 화구 바로 옆에 부착되기 때문에 가스레인지 화력에 영향을 주지 않게 개발해야 한다"며 "장시간 끓이는 요리 등을 선호하는 국내 주방환경에 맞게 개발하려면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실제로 안전장치가 부착된 가스레인지는 화력이 기존 제품에 비해 약해 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일부 소비자는 임의로 가스레인지의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다른 회사 관계자는 "이사철을 앞두고 올해 나올 신제품 양산 계획은 마쳤으나 전체 화구로 확대되는 내년이 걱정이다"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해 가스레인지 상품을 찾았던 소비자들이 가격이 오른 가스레인지 대신에 성능이 비슷한 전기쿡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제품 개발 및 관련 시장 대응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consumer/newsview?newsid=20130225154619573
[관련제품사진]
2014년부터는 가스레인지 전체 화구에 안전장치를 장착해야한다
[전체화구 안전장치장착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