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씨앤아이입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 절차와 준비자료를 정리하여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는 주택법의 관련 내용을 참고해야하지만, 필요한 내용을 찾아보기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대표님 및 관계자분들께서는 이 글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사업은 여러 등록면허 중 한 종류이며, 정확한 명칭으로는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주택법 시행령의 등록기준을 확인해야하며, 총 3가지인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 등록기준마다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와 등록절차를 다음의 순서와 같이 작성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택건설사업 등록 : 범위
1. 주택건설사업 등록 : 범위.
-주택건설사업 면허는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이 필요합니다.
ㄱ. 단독주택의 경우,
-연간 20호 이상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ㄴ. 공동주택의 경우,
-연간 20세대 이상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ㄷ.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연간 30세대 이상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2. 주택건설사업 등록 : 자본금 항목
2. 주택건설사업 : 자본금 항목.
-주택건설사업 면허는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업체의 사업자 종류에 따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먼저,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납입자본금과 자본금 증빙서류 각각에 대해 3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 3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본금 증자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증빙서류 상으로 3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이 가능한 서류는 법인계좌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법인소유 공시지가확인서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법인 등기부등본 상 목적란에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ㄴ. 다음, 개인사업자의 경우 : 자본금에 대해 6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증자는 필요없습니다.
-자본금 증빙서류 상으로 6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이 가능한 서류는 자산증명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서가 있습니다.
※자본금 증빙을 위해 준비한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하며,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주택건설사업 등록 : 기술자 항목
3. 주택건설사업 등록 : 기술자 항목.
-주택건설사업 면허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에 따른 기술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인 1명 이상 필요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을 말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말하며, 경력분야는 건축분야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에 적합하여 선임할 기술인력은 타업체 이중취업 되어 있거나, 타업체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자 보유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없으니 꼼꼼히 검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 등록 기술자 요건에 해당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인원을 선임한 후, 선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주택건설사업 등록 : 사무실 항목
4. 주택건설사업 등록 : 사무실 항목.
-주택건설사업 면허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에 따라 시설, 장비에 대한 항목이 없고, 사무실에 대해서만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적합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 또한,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구분한다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증빙을 위해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준비하여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주택건설사업 등록 : 등록절차
5. 주택건설사업 등록 : 등록절차.
ㄱ. 접수.
-업체의 본점 소재지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ㄴ. 심사 및 검토.
- 대한주택건설협회.
ㄷ. 처리 및 발급.
- 업체의 본점 소재지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ㄹ. 처리기한.
- 업무일 기준 15일.
ㅁ. 진행과정.
-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청서류 접수 - 제출 서류 검토 및 보완, 사무실 실사 - 면허 등록 여부 결정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발급 - 수령.
총 4개 부분으로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 절차와 준비자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린 내용은 주택건설사업 면허에 대한 주택법 시행령 등록기준 각 항목을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고 했지만 용어나 설명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읽고난 후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에 작성한 등록기준 및 사항은 가장 기본이며, 각종 증빙서류는 안내해드린 서류 이외에도 각 지역에 따라 추가적으로 다른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업체 자체적으로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업체의 면허 취득에 대해 상담 업무부터 진행예상 일정, 면허 접수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떠한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해드리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