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성남 늘푸른고등학교에서 부당한 징계위원회 회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9월 10일 급식실에서 청소 중 조리실무사(9월 1일 신규채용자)가 경미한 화상을 입었고, 부상자가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 학교는 진정 내용이 허위사실임에도 비정규직 영양사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진정의 요지와 상관없는 내용을 덧붙여 불합리한 징계요구서를 작성, 학교장은 이를 승인하여 9월 30일 성남교육지원청에 송부하였습니다.
▷ 이는 전형적인 공무원의 책임 회피와 꼬리 자르기 행태로, 비정규직 영양사를 민원 총알받이로 내세운 것입니다. 징계요구서의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는 학교장이므로 학교장이 징계를 받아야합니다.
▷ 또한 학교의 작태는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됩니다. 일전에 초과수당 축소, 출퇴근용 지문인식기 강요, 교직원 식당으로 인한 업무 과중 등 급식실 직원들의 개선 요청을 묵살하여 노동조합이 학교장 면담을 진행하였고, 그 직후 진행한 징계요구절차는 조합원(영양사)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보복성 행위로 판단됩니다.
▷ 이로 인해 영양사는 충격을 받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는 퇴근길에 진정인으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들은 조리사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기존 급식실 직원들에게 상황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직원 간 중재는커녕 진정인의 입장에서만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늘푸른고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부당노동행위와 불합리한 민원 처리 절차를 규탄하며, 부당 징계요구를 철회하고 급식실 직원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 신규채용자의 필수사항(안전교육 이수)을 확인해야 할 성남교육지원청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채용시 제출 서류(안전교육 이수증)를 행정실에서 확인토록 지도해야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