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7.25.(수)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 회의에서 논의했다 합니다.
아래 내용입니다.
8월부터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 불법고용주 범칙금 강화, 형사처벌까지 -
법무부(김성호 장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의 안정적 정착과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8월부터 연말까지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
이번 합동단속은 불법체류외국인 증가로 인한 국내 노동시장 왜곡, 외국인 밀집지역 슬럼화, 각종 외국인 범죄 증가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것임
※ ‘07. 7. 24. 현재 불법체류외국인 수 : 약 224,000명
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 고용주 및 외국인에 대하여는 강화된 범칙금 부과 등 엄정하게 처리하지만 자진하여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완화 등 최대한 혜택을 부여할 것임
법무부는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임
■ 배경
○불법체류외국인은 금년 2월 이후 매달 3~4천명씩 급속히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07. 2월말 208,000여명 → ’07. 7. 24. 현재 224,000여명
○이러한 불법체류외국인 증가는 국민 일자리 잠식으로 노동시장왜곡, 외국인 범죄 증가, 법질서 경시 풍조 등 그 폐해가 심각함은 물론 불법체류 신분으로 인해 임금체불 등 불이익을 당해도 관계당국에 신고하기 어려운 점 등 인권침해 요인이 되고 있음
○법무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6~7월(2개월간) 43,000여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방문하여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등 합법고용 절차와 불법고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적극 알리는 계도활동을 실시하였음
■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
○이번 단속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경찰청, 노동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불법체류외국인 밀집우범지역에 대하여는 권역별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임
○법무부는 ‘07. 7. 25.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 회의를 개최, 집단으로 단속활동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하여는 불법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 하도록 지시하였음
■ 고용주 처벌 강화
○‘07. 6. 1. 출입국관리법령의 개정으로 불법고용주에 대한 최소 범칙금액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고, 범칙금 부과기준도 ‘불법고용기간’에서 ‘불법고용외국인 수’로 변경되었음
○불법고용주에 대하여는 범칙금 부과와 함께 일정기간 외국인 고용이 금지되며, 임금체불·폭행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상습적으로 불법고용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할 방침임
○이와 같이 불법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은 불법체류 또는 불법고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인식을 바꿔 불법고용의 수요를 차단하여야 한다는 판단 때문임
■ 단속외국인 엄정처리 및 자진출국자 처벌면제
○단속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하여는 본국으로 강제퇴거조치하며, 강제퇴거된 자는 5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등 엄정하게 처리됨
○한편, 불법체류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면제(완화) 등의 혜택이 부여되므로, 불법체류외국인은 자진하여 출국한 후 합법적으로 재입국하는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것임
■ 외국인 인권보호
○ 법무부는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함은 물론, 단속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각종 고충을 해결하는 등 기본적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
△ 고충 해결 실적
- 올해 상반기 2,708명의 체불임금 약 28억 6,500만원, 의료구호 139건, 재해보상 2건 등 고충 해결
△ 보호외국인 동감 프로그램
- 보호외국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전통문화(태권도, 사물놀이)체험, IT 산업현장(삼성전자) 방문, 한마당 축제행사 등 실시
△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 민간위원(변호사·교수·종교인·시민단체 대표) 및 정부위원을 동수로 구성, 상반기 21회 개최하여 29건 안건 중 24건 인용
■ 방문취업제 대상 동포의 법위반 실태 및 당부사항
○방문취업제 시행과 동시에 국내 체류기간 3년 미만으로 불법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동포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방문취업자격으로 변경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상당수 동포들이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단속의 대상이 됨
→ 조속한 시일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요망
※ ‘07. 7. 24. 현재 대상자 약 4,500명 중 1,100여명만 신청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라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취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칙금 등 불이익을 받게 됨
-노동부 지정 취업교육기관의 교육 이수 및 구직 신청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에 취업
-취업 및 근무처 변경시 14일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 및 근무처 변경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