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자동차가 통행하는 장소인 도로는
보도(인도)와 차도를 모두 이르는 구역으로
접도구역을 포함하는 구간을 도로구역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도로시설도 포함 됩니다.
도로점용허가, 도로굴착심의 032-888-4997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도로구역 내에서 주차장이나 주유소 등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거나,
도로구역 내에서 토지를 점용해서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심는 경우,
도로구역 내 토지의 지중에 각종 관을 매설하는 행위가 필요한 경우,
간단한 입간판을 세우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밖에도 도로에 화물을 적치하거나,
도로를 단순 점용하여 빌딩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합니다.
도로굴착심의
위에서 언급한 도로점용허가는
단순히 도로의 일정구간을 점용하는 경우이지만,
도로를 깊이 파서 지중에 관로를 매설하거나 관로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전에 도로굴착에 대한 심의를
관련 지자체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도로를 굴착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도로굴착심의를 받는 것은 아니고,
도로를 3m 이상의 폭으로,
횡단길이 10m, 종단길이 30m 이상을 굴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굴착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에 통과한 후에만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굴착심의는 일년에 4번, 3개월마다 있으므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비산먼지방지대책, 교통소통대책, 보행자안전로 확보 등),
기존 지장물매설관리자에 대한 의견서 등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 절차와 방법
도로를 굴착하지 않고 단순점용하는 경우(시설물이나 구조물을 적치하는 경우 등)에는
도로점용허가만 받으면 된다는 점에서
굴착심의 보다는 간단한 서류만 제출합니다.
사업계획서, 위치도, 구적도, 시설물도 등이 필요한 서류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방지계획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로굴착심의를 받은 후에는
도로공사 전에 다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사시에 점용하는 면적과 공사 후에
계속 점용하는 면적이 다르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로공사시에는
굴착하는 면적이 실제 관의 관경 보다 커지기 때문입니다.
도로보강공사의 필요성
도로를 굴착하여 송수관 등을 매설한 후
다시 복구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비가 오고 차가 통행을 한 후에는
공사를 한 도로에 자연침하 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강공사가 필요합니다.
보강공사를 한 후에야 비로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는 공사를 한 부분만이 아니라
도로 전체를 재포장하도록 관리청에서 요구하며
이것은 도로에 요철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끝으로,
도로를 종단으로 길게 굴착하여 송수관 등을 매설한 후에는
측량을 하여 관망도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는 사회와 국가의 동맥과 정맥입니다.
항상 잘 정비되어 있어야 물류와 사람이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