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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영희 의원 | 리베이트 금액의 5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강력한 쌍벌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5억원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리베이트 금액의 50배 과징금…형사처벌은 '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의사 등 의료인 ▲약사(한약사)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경우 부당금액의 50배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50배 과징금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와 관련해 식사대접이나 물품 등을 받으면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 것과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도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등에게 함께 부과된다.
다만 법 적용 시점은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돼 소급적용은 없을 전망이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쪽에 부과되는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볍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부고발 활성화…차별금지·신원누설 금지·신변보호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신고자에게는 사적 계약의 비밀준수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신원이 보장되며, 신고자의 신원을 누설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
리베이트 신고의 경우, 누구든지 리베이트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이를 복지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해야 하며, 신고대상과 위반행위의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신고자와 증언 등을 하는 진술자에 대해 소속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신분산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실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로 간주된다.
신고자 등이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했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신고기관에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복지부 및 수사기관은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신고자가 복지부 등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무조건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변보호도 함께 이뤄져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복지부 등은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즉시 신변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자의 신변은 철저히 기밀에 부쳐져, 누구든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또 신고와 관련된 신고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이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된다.
이번 개정안들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벌칙의 적용은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최영희 의원은 "리베이트 행위 등은 은밀하게 이뤄지거나 적발이 쉽지 않아 신고자 보호규정을 신설해 공익적 정보의 제공자들에게 법적인 보호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