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5 - 1142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및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경기도지사
- 위탁대상사업
o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
- 위탁기간 : 1년 (2016.01.01.~2016.12.31.)
- 위탁할 사항(기능)
가. 4·16 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나. 4·16 피해자 등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
다.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자살충동 등의 조기 발견 및 대응
라.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정신질환 발생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마. 4·16 피해자 등의 심리회복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바. 재난심리지원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매뉴얼 제작, 관련 연구 사업 등
사. 기타 재난심리지원 추진 관련 협업 및 지원 등
아. 위 사업을 위한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자. 그 밖에 세월호 피해자 심리지원 및 재난심리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 지원사항 :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지원
o 위탁사업비 규모 : 4,000,000천원/年
- 신청자격 및 요건
o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사업설명
o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음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서식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의 공고/고시에 게시
나. 신청서 접수기간 : 11.25.(수) ~ 11.30.(월)까지 (4일간 / 토,일요일 제외)
※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다. 신청서 접수장소 : 경기도청 건강증진과 정신보건팀
라. 신청서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 제출서류
가. 신청서(소정 양식) 1부
나. 각서(소정양식)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정관, 법인 허가증 사본 각 1부
라. 센터장(예정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마. 센터장(예정자) 법인소속 직원 증빙서 1부
바. 법인현황(소정양식) 1부
사. 수탁운영 사업계획서 1부
아. 수탁운영 세입․세출 예산서 1부
자. 공공보건사업 참여 증빙자료
차. 기타 참고가 될 서류(평가인증, 수상․보도자료 등)
※ 상기서류는 1권(쪽번호 명시)으로 편철하여 원본포함 10권 제출
- 위탁업체 심사방법 및 발표
가.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나. 수탁기관은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기관현황 및 사업 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할 때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다. 심사결과 발표 :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개별통지 및 경기도 홈페이지 공지
- 유의사항
가.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합니다.
다.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신청기관은 관련법규 및 사업자 신청 자격조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정신보건팀(031-8008-43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