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입니다. 그런데 심 후보자가 인사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검찰은 늘 그렇게 말합니다. 떳떳하면 수사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떳떳하면 왜 자료 제출을 거부합니까? 오늘 하루만 버티면, 청문회와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줄 것이라고 믿는 겁니까? 숨기고 거부하는 자가 수장으로 있는 검찰을, 국민들께서 믿고 존중할까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은 주요 요직에 ‘특권층’을 임명합니다. 헌법은 ‘법 앞에 평등’을 말하고, 특수계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법 앞에 불평등한 특수계급을 주요 요직에 앉힙니다.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과 가까운 이들에겐 특혜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전 정부 인사들, 자신의 정적에게는 권한을 남용해 불벼락을 내립니다. 헌법과 법률 적용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합니다. 명백한 뇌물은 ‘감사의 선물’이 되고, 월급은 뇌물이 됩니다. 심우정 후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아래 언급한 자료들을 오늘 인사청문회 전에 제출하길 바랍니다.
첫째, 재산 변동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세요. 심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을 보면, 최근 현금 자산이 20억원 늘었습니다. 상속이라면, 상속인의 사망 2년만에 갑자기 현금 자산이 늘어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고 금고에 숨겨뒀던 것인지, 아니면 늘어난 20억원을 상속받은 돈이라고 둘러대는지 알려면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월급 2억여원에 ‘뇌물’ 혐의를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심 후보자의, 갑자기 늘어난 20억원은 뇌물이 아닌 깨끗한 돈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자녀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세요. 검찰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3번에 걸쳐 받은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보고 학생의 아버지를 기소한 적이 있습니다. 뇌물 혐의는 무죄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법원은 2심까지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얘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0만원짜리 디올백을 포함해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김건희씨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위반도 없다고 결정했지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조항은 있지만, 자녀에 관해서는 아무 조항도 없습니다. 조국 대표의 장녀 장학금을 뇌물과 청탁으로 보고 기소한 검찰의 수장이 되려는 자가, 자신의 자녀 장학금 수령 여부에 대한 자료는 왜 제출하지 못합니까? 심 후보자 자녀가 얼마의 장학금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장학금은 심 후보자를 보고 준 것이 아닌지를 증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심 후보자의 장녀는 졸업 직후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지원자 11명 중 선발된 1명이 바로 심 후보자의 장녀입니다. 채용심사 과정이 공정했는지 당연히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다면 어떤 내용을 기술했고, 그것을 증명할 자료들, 예를 들면 인턴활동 보고서, 봉사활동 증명서 등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도 검증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을 뇌물로 보고 피의자로 적시한 검찰의 수장이 되려는 자가, 자신의 자녀 취업 과정의 공정성을 증명할 자료는 왜 제출하지 못합니까?
넷째, 심 후보자가 검사 시절 사용한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제출하세요. 심 후보자는 검사 시절 특수활동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에 법원은 2022년 “수사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활동의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심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런 자가 범죄집단의 우두머리라면 몰라도 검찰의 수장이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인카드 10만4천원 사용을 기부행위로 본 겁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심 후보자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 아닙니까?
조국혁신당이 검찰의 수장이 되고자 하는 심 후보자에게 위와 같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 후보자가 구린 구석이 많구나’, ‘윤석열같은 검찰총장이 되겠구나’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거듭 요구합니다. 심 후보자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면, 인사청문회에 앞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세요. ‘쫄리면’ 검찰총장 후보자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든가.
2024년 9월 3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