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가. 주요내용: 교감·원감·장학사·교육연구사 대상 연구실적평정은 연수성적평정에서 제외 나. 해당조항 : 제29조, 제35조제1항, 제36조, 제40조제1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만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연구실적(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에 입상한 연구실적만을 말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등의 직위에서 입상한 연구실적만을 말한다)”을 “연구실적”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취득하였을 경우 그 취득학위중 하나를 평정의 대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학위 중 하나를 평정대상”으로, “직위중의 학위취득실적(교육전문직원경력이 있는 교감의 학위취득실적은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의 학위취득실적에 한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등 직위에서의 학위취득실적에 한한다)”을 “직위 중의 학위취득실적”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 대해서는”으로, “18점”을 “15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실적평정 및 명부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연구대회입상실적(이 영 시행 전이나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연구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실적을 포함한다)이 있거나 학위취득실적(이 영 시행 전이나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위를 취득한 실적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연구실적평정 및 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9조,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6조 본문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