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소송 주진 중인 대표회에서
승소한 사례를 기사로 공개한 것입니다.
부영은 대표회에 61 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내용은 어떤 하지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고
아파트 연식과 단지의 규모는 (945 여 세대와 1772 세대)
61 억을 우리 단지로 적용하여 과연 얼마의 승소금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지 보겠습니다.
참여 인원에 따른 분배 비율을 무시하고
재판 결과인 61 억 전체를 하자 보수에 사용하라는 승소금으로 보겠습니다.
(재판 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상례인데....
하자 소송에서는 입주자 부담을 1의 조건으로 하고
피고인 부영에게 변호사가 따로 청구하는지는 모르겠음)
61 억 의 20 %.... 성공 보수금 약 12 억
39 억 을 4 대 6으로 분배 16 억을 변호사가
23 억을 입주민이..... 하자 보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23 억 중 재판에 소요되는 인지와 송달료 직원의 출장비 등을 다시 청구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음)
23 억 원을 하자 보수금으로 청구, 수령하기 위해
몇 년간에 걸친 지루한 법정 다툼을 해서
어느 쪽이 만족해할 성과가 있었습니까?
38 억 원을 제대로 챙겨간 변호사들과
23 억 원을 61 억 원어치의 하자에 개보수 자금으로 쓰기 위해 받아 내었다면
제댜로 된 하자 보수를 위해서는 주민이 다시 38 억 원 상당을 갹출하든지
장기수선 충당금을 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자 소송을 하면 백 프로 승소 하고.....
얼마 라도 승소금을 받아 낸다.......라는 전적이 있다는 것은
부영이라는 임대ㅡ분양회사는 항상 소송에 휘말리면.... 패소하고
돈을 내놓는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례를 갖고 부영에게 23 억 이상의 하자 보수금을 요구하든지
하자 보수를 부영이 직접 완수하든지 하는 것이 부영에게도
하자 없는 단지에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주민에게도 서로 득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CC 잔여부지에 5300여 세대 공동주택(아파트)사업 추진으로 특혜논란에 휩싸인 부영주택이 빛가람혁신도시 내 아파트 하자·부실시공 관련 법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나주 빛가람동 '광주전남혁신 부영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지난 달25일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 2019나2049176 손해배상 등 사건 법정소송에서 ㈜부영주택에 61억원 승소했다. |
부영, 빛가람혁신도시 아파트 하자·부실시공 '법정소송' 패소 - 전남일보 (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