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을통한질의ˑ응답방식의특성상사실관계에대한제반이해도가낮을수밖에없어답변이추상적임을 양해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가급적 관계 자료를 모두 정리하여 , 변호사상담예약 후 방문하시면 상세한 해결방법,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저희는사이버상으로질문하신내용만을바탕으로답변해드리기때문에실제사건과다소차이가있을수있음을양해부탁드립니다.
낫선남자에게돈을받고낫선남자와같이아이를키우려고한것은죄가아닌것으로보입니다.
임신한여자는낫선남자의아이가아닌줄알고낫선남자와같이출생신고한것은,아이를낫선남자의친생자로출생신고하는것이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될것으로보입니다.
앞서도답변드렸습니다만생부가아닌자를아버지로기재해허위의출생신고를하는행위는형법상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의구성요건에해당할가능성이있습니다.관련규정은다음과같습니다.
제228조(공정증서원본등의부실기재)
①공무원에대하여허위신고를하여공정증서원본또는이와동일한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에부실의사실을기재또는기록하게한자는5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개정1995.12.29]
귀하께서말씀하시는출생신고는,가족관계등록담당공무원에대하여,?^!낫선남자?^!가아이의친아버지가아니면서도친아버지라고허위신고를하는것이고,위와같은허위신고에따라담당공무원이전산망에부실의사실,즉낫선남자가아이의친아버지라는진실이아닌거짓사실을기록하게하고이를행사하게하는행위에해당하게될것으로보입니다.
관련판례를아래첨부하여드리오니읽고참고하시기바랍니다.다음판례는귀하의사안과동일한것은아니므로어디까지나?^!참고?^!만하시기를부탁드립니다.
울산지방법원2013.3.28.선고2012고정1384판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문
피고인a
검사김미선(기소),허용준(공판)
변호인변호사박광흠(국선)
판결선고2013.3.28
주문
피고인을벌금1,500,000원에처한다.
피고인이위벌금을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50,000원을1일로환산한기간피고인을노역장에유치한다.
위벌금상당액의가납을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피고인은2012.3.26.경양산시남부동소재양산시청민원실에서딸인b에대한출생신고를함에있어사실은b이동거남인c과사이의자식임에도불구하고,출생신고서에b이혼인중의출생자로서그부(父)가자신의법률상배우자인d라는취지로기재하여그곳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였고,그정을모르는위공무원은가족관계등록부에‘b의부(父)가d’라는내용으로등록되도록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공무원에게허위신고를하여공정증서원본과동일한전자기록인가족관계등록부에불실의사실을기록하게하였다.
2.피고인은그무렵양산시청에서위와같이불실의사실이기록된전자기록인가족관계등록부를누구나열람할수있도록함으로써이를행사하였다.
증거의요지
1.피고인의일부법정진술
1.d에대한경찰진술조서
1.고소장
1.가족관계증명서
1.출생증명서사본
1.출생신고서
법령의적용
1.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형법제228조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점),제229조(동행사의점),각벌금형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제37조전단,제38조제1항제2호,제50조
1.노역장유치
형법제70조,제69조제2항
1.가납명령
형사소송법제334조제1항
피고인의주장에대한판단
1.주장의요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및관련대법원규칙이나예규에의하면,모(母)가자(子)에대한출생신고를함에있어서당해자가혼인중의출생자인지혼인외의출생자인지구별하여야하고,혼인중의출생자인경우생부가따로있다고하더라도친자관계에관한재판을거치지아니하고는법률상배우자인부(夫)를당해자의부(父)로하여신고할수밖에없다.
그런데,이사건의경우출생신고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의입장에서볼때피고인의자는혼인중의출생자에해당한다(친생추정이미치는지여부에관한판례의기준에따르면‘피고인이법률상배우자와동거하지아니하여그의자를포태할수없는외관상명백한사정이있는지여부’에따라혼인중의출생자인지여부가결정된다고할것이나,친자관계에관한확정재판이없는상태에서출생신고담당공무원이위와같은점을판단하기는어려우므로,피고인이혼인중에있었던이상그자를혼인중의출생자로일응판단할수밖에없다).
따라서,피고인의위행위는위와같은법령에따른행위로서정당하다.
-또한,이사건과같은경우피고인이자의출생일로부터1개월이내에출생신고를하여야할의무와허위의내용(자의생부가아닌자를부인것처럼기재하는것)으로신고를하지아니할의무가충돌하는상황인바,조속히출생신고를하게함으로써보호하고자하는법익(출생자의복리)이허위의출생신고를금지함으로써보호하고자하는법익(가족관계등록부에대한공공의신뢰)보다적다고할수는없으므로,피고인의위행위는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행위로서정당하다.
-뿐만아니라,피고인은출생신고담당공무원및변호사사무실에있는자로부터‘그러한경우일단법률상배우자를자의부로하여출생신고를하고,이후친자관계에관한재판이확정되면정정을하여야한다’는취지의설명을듣고위행위에이르게된것이므로,피고인은위와같은행위가죄가되지아니한다고판단하였고,그와같은판단에이르게된데에는정당한이유가있으므로,피고인에게위행위에대한책임을물을수없다.
2.판단
-우선,피고인의행위가법령에따른행위이거나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행위로서정당하다는주장에관하여본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및관련대법원규칙이나예규1)에의하면,이사건과같은경우피고인이친자관계에관한확정재판없이는자의생부를부로하여출생신고를할수없음은피고인이지적하는바와같으나,그렇다면친자관계에관한재판을거쳐서생부를부로출생신고를하여야하는것이올바른절차이지,그러한재판을거치지아니한채생부가아닌자를부로기재하여허위의출생신고를하는것을두고법령에따른행위라고할수는없다.
다만,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44조제1항에서출생신고는출생후1개월이내에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친자관계에관한재판이확정되기까지는일반적으로1개월이상의시간이걸릴것이므로,피고인의지적과같이조속한출생신고를할의무와허위내용의출생신고를하지아니할의무가충돌하기는한다.
그러나,①친자관계에관한재판결과를기다리느라출생신고가다소지연된다고하여자의복리에크게침해된다고보기어려운점(출생자는출생신고와상관없이인간으로서헌법및법률에의한권리를가진다.출생신고제도를포함하여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각규정의목적은가족관계의발생및변동사항에관하여증명을통하여등록이이루어지도록하는것일뿐이며,이는결국은공정증서원본인가족관계등록부에허위의사실이기재되지아니하도록하는형법의규정과도통한다),②출생신고기한을준수하지못한경우과태료가부과될뿐이나(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22조),이사건과같이허위내용의출생신고를하여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되도록하면징역형또는벌금형의처벌을받게되는점,③간통이처벌되는현행형법아래에서혼인중의여자가혼인관계의해소없이다른남자의아이를낳는다는것에위법의요소가없다고는할수없는바,그러한상황을초래한피고인이친자관계에관한재판이확정될때까지자의출생신고를할수없거나,그로인하여과태료가부과되는불이익을감수하지아니하고허위내용의출생신고를하여더큰법익(공정증서원본에대한일반공중의신뢰)을침해한것을두고의무가충돌하는상황에서보다중요한보호법익을위한조치에나아간것이라고볼수는없는점등을종합하여볼때,피고인의위행위가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행위라고할수도없다.
따라서,위법성조각에관한피고인의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다음,피고인이위행위당시위법성을인식하지못하였으므로,책임이없다는주장에관하여본다.
살피건대,변호사사무실에서상담을받아그대로실행하였다는이유만으로는피고인이위법성을인식하지못한것에정당한이유가있다고보기어렵고,출생신고담당공무원의설명에따라그대로행하였다는주장부분에관하여보건대,담당공무원이그러한설명을하였다는점에대한아무런증거가없을뿐만아니라,설령그러한설명을한적이있다고하더라도그것은결과적으로잘못된설명으로서공무원개인의의견표명에불과한것인바,이에따랐다고하여위법성을인식하지못한것에정당한이유가있다고할수는없다.
따라서,이부분에관한피고인의주장도받아들이지아니한다.
이상의이유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판사예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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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제91호
혼인중의여자가다른남자와의사이에서출생한자녀에대한출생신고방법
혼인중의여자가다른남자와의사이에서출생한자녀는친자관계에관한재판을거치지않고다른남자의자녀로출생신고를할수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