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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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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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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공고 제2010-1218호 ---- 자치법규 입법예고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
○ 평택시 공고 제2010-1219호 ---- 자치법규 입법예고 (평택시 시세기본 조례제정안) | |||||||||||||
○ 평택시 공고 제2010-1220호 ---- 자치법규 입법예고 (평택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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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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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 평택시 편집 : 공보담당관실
평택시 공고 제 2010-1218호
자치법규 입법 예고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변경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5일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개정취지
지방세 감면 규정의 통합 등 감면관련 제도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2011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통보』에
의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조례를 재정비 하고자 함.
3.입법예고기간 : 2010년 11월 5일 ~ 2010년 11월 9일(5일간)
4. 주요내용
1.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조항 등 11종을 삭제함.
2. 2010. 3. 31. 「지방세법」 전부개정(시행 2011. 1. 1)으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이를 감면 조례에
반영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9조)
4.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규정을 향후 신설에 대비하여
신설함(안 제5조)
5. 자치법규안 : 붙 임
6.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세정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문의전화 안내 : 기획재정국 세정과 세정팀 (☎031-659-5201)
평택시 조례 제 호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평택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다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6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7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8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받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아 해당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1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1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 및 제3호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례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례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조례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제14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5조(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 하였거나 60일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면)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시행인가를 받은 지구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시행인가일부터 공사완료 공고시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①「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등급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특1등급 관광호텔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특1등급 관광호텔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특1등급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3.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특1등급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8조(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평택시 관할 구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에 따른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업체에 한하여, 인증기간 동안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된 경우 또는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간 동안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경감한 세액을 추징한다.
보 칙
제19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 관 과 |
세정과 |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세정과장 유 진 화 |
담 당 직위․성명 |
세정담당 조 성 근 | |
담 당 자 성명․전화 |
최 영 준 031-659-5201 |
평택시 공고 제 2010-1219호
자치법규 입법 예고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제정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5일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제정안」
2.개정취지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현행 시세 조례가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와 평택시 시세 조례」로 분할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자치단체별 지방세 기본조례 및 부과징수규칙 표준안』에 의하여 관련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3.입법예고기간 : 2010년 11월 5일 ~ 2010년 11월 9일(5일간)
4. 주요내용
1.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2. 시세 세목과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및 서류송달의 방법 등 지방세 총칙 부분을 규정함(안 제4조 ~ 제9조)
3.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25조)
4. 지방세 체납처분 중 압류 및 압류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6조 ~ 제34조)
5. 지방세 체납처분 중 처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5조 ~ 제39조)
6.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0조 ~ 제46조)
7. 지방세관련 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보칙에 규정함(안 제47조 ~ 제51조)
5. 자치법규안 : 붙 임
6.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세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문의전화 안내 : 기획재정국 세정과 세정팀 (☎031-659-5201)
평택시 조례 제 호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공무원”이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우편”이란 「우편법」에 따른 보통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평택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세목) 시세는 다음과 같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제5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 및 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고 자 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가산금은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세고지 및 독촉장의 경우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시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 또는 직접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복명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시장이 통․이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이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이․반장에 대하여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통우편 송달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보통우편 송달부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발송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장 부과징수
제10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 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공유물건으로서 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시세에 대하여는 그 지분별로 납부해야 할 시세를 각자의 명의로 된 고지서에 공유물건 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최고) 시장은 납세의무자가 체납시세를 납부하거나 다른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고 즉시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도세와 시세의 징수 순위) 지방세는 도세, 시세의 순서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미납세 등의 열람) ① 미납세(체납세 포함)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납세의 열람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문서(전산출력물을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허가 등의 제한)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주무관청에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신고와 그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시 자료제공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자료제공일 현재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2.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상태(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내)에 있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2. 체납된 시세의 세목, 납기, 체납(결손처분)금액, 결손처분일
③ 세무공무원이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파일로 구축하여 분기단위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여도 다른 신용정보기관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
④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제공한 결손 및 체납처분자료를 정정하도록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결손처분 취소를 한 경우
2. 징수유예등 사유와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시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16조(공탁 등)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시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서에는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납기 전 징수와 압류)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변경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시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18조(시세의 수납) ① 영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도서지역․접적지역인 읍․면․동을 말한다.
②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19조(시세환급금의 충당 등)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세환급금을 충당한 경우 납부일은 충당청구를 한 날에 환급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때의 충당순서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0조(시세환급금의 통지 등) ① 시세환급금통지서는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에 우편 또는 교부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세환급금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주소지를 확인하여 확인된 주소지로 재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통지를 한 후에도 반송이 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5년간 우편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80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영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등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징수유예등을 한 때에는 징수부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징수유예등의 취소)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시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2.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등을 하는 경우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으로 시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담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서 등을 견고한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금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금고에 의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유가증권의 공탁수령증
2. 국채․지방채의 등록필증서
3.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납세보증인의 보증서
6.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을 필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
② 제1항에 따라 시금고에 보관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압류 및 압류의 해제
제26조(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①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조사 전에 압류할 수 있다.
1.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의 유무와 그 권리가 설정된 것에 대하여는 재산권의 종별․설정년월일․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채권액의 권리 존속기간
2. 소유권에 관한 제한 그 밖에 압류상의 필요한 사항
② 부동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조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매착수 전에 반드시 실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7조(조건부 채권의 압류) ① 신원보증금․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은 그 조건성립 전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통지를 받고 그 채무변제를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최고를 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28조(시세확정전 보전압류)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3월이 경과하도록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9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인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때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해가 지기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른 영업소에 대하여는 해가 진 후라도 영업 중에 한하여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에 대한 수색은 해가 진 후 에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30조(질문․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여 그 소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제31조(참여자의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동거인 또는 사무원 그 밖에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출장소․주민센터의 공무원 중 2명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32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그 지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사용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시세의 체납처분은 공유물 전체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33조(계속수입의 압류) ① 시장은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금․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 시 채무자가 계속수입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이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지대․임대료의 청구권 등과 같이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4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성실납부자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면허분등록면허세, 균등분주민세, 소유에 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2절 처분
제3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압류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의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다음 별도 권리의 행사로서 부족 또는 부족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36조(공매) ① 압류한 동산․부동산․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 중에서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 및 무체재산권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은 제외한다.
② 여러 재산을 일괄공매에 부칠 때에 그 일부 공매대금으로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의 공매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압류재산현황․공매대행․직접매각 등을 조회하여 압류 후 12개월 이내에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지 않은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규명하고, 체납된 시세 본세(가산세를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공매가능한 재산은 직접매각 하거나 공매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제37조(공매처분유보)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유보기간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한 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공매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8조(배분방법) 압류재산의 매각금액, 압류한 금전 및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은 그 매수대금의 미지급액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전세권․질권 및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그 밖에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매각대금을 징수금에 충당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매각대금
나. 시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
2.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공매기일의 전일까지 같은 조제5항에 따른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징수한다.
3.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4.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의 순서에 따른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체납처분비․가산금․시세 및 채권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한다.
6.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아무런 수속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매잔금은 이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 체납처분 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잔여금은 실제 소유권자에게 교부한다.
8. 가압류 중의 물건에 대한 체납처분 잔여금은 소유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가압류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서 그 매각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공보에 게재하거나 시․출장소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절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
제40조(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의견진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중지기간 중 시세를 징수하여도 해당 법인의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속행을 명하는 결정의 신청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중지기간 연장
제41조(조세채권의 신고) ①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8조, 제149조, 제152조 및 제156조에 따라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까지의 체납액과 그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세로 하며,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조세채권도 신고대상이 된다. 이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세는 즉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조세채권의 신고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시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당초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른 회생계획상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유예등에 관한 동의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회사갱생의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생계획안의 내용상 조세채권에 대하여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17조제1항의 권리순위에 따른 공정․형평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법원의 동의가 있는 회생계획안의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수정요구조건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회생계획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동의내용과 달리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247조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여야 한다
제43조(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① 회생계획안이 확정가결되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이 인가결정되면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의 진행에 따른 시세 채권의 변제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회생계획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1. 변제계획을 위반하여 관리인이 시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계획진행 중에 새로이 체납이 발생한 경우
③ 회생절차 진행 중에 시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시세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2. 회생계획에 포함된 시세채권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4조에 따른 상계권행사 또는 공익채권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44조(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등)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되면 동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체납액은 법령 및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①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 이후에 등기․등록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보다는 시세가 우선하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유의하여 우선권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시세는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2.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물적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세는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시세의 법정기일 1년 이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므로 즉시 법원에 해당 행위의 취소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재산의 압류 등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전세권 등의 설정기간 산정)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기간 산정은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에 등기․등재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장 보칙
제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에 대한 사항을 각각 심사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택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8조(위원희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소집 시 위원장의 참석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
제4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ㆍ청구인ㆍ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담당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심사·의결) 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심사 또는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정 사항을 시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특례) 이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체납액 및 결손상태 금액 500만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1,000만원으로 적용한다.
소 관 과 |
세정과 |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세정과장 유 진 화 |
담 당 직위․성명 |
세정담당 조 성 근 | |
담 당 자 성명․전화 |
최 영 준 031-659-5201 |
평택시 공고 제 2010- 1220호
자치법규 입법 예고
「평택시 시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변경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5일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평택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개정취지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현행 시세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자치단체별 지방세 기본조례 및 부과징수규칙 표준안』에 의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조례를 재정비 하고자 함.
3.입법예고기간 : 2010년 11월 5일 ~ 2010년 11월 9일(5일간)
4. 주요내용
1. 「지방세기본법」으로 이관된 제1절 제3조 세목 등 4종을 삭제함
(안제1절제4조, 제1장제2절, 제2장)
2.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로 도축세가 폐지되어 삭제함(안제5절)
3. 주민세등 3종을 세분류하여 변경함(안제3장, 제4장, 제6장)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자동차세 |
- 균등분 - 재산분 |
- 소득분 - 종업원분 |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5. 자치법규안 : 붙 임
6.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세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문의전화 안내 : 기획재정국 세정과 세정팀 (☎031-659-5201)
평택시 조례 제 호
평택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시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택시 시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4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시세 부과징수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7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나. 시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만원
2. 법인
구분 |
세액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85조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500,000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350,000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200,000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100,000원 |
그 밖의 법인 |
50,000원 |
제2절 재산분
제8조(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9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경기도 도세 조례」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소득분
제10조(세율) ① 법 제89조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세율 |
소득세분 법인세분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제2절 종업원분
제11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5로 한다.
제12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5장 재산세
제13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 율 |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 율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
세 율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초과 |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4. 선박
가.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제14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5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6조(과세특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17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제18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경기도 도세 조례」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경기도 도세 조례」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 도세 조례」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제20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 도세 조례」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제21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3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납세관리인 지정) 시장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5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시시당 세액 |
배기량 |
시시당 세액 |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
800시시 이하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000시시 초과 |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업용 |
비영업용 |
20,000원 |
100,000원 |
3. 승합자동차
구 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
- - - 115,000원 65,000원 |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적재정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킬로그램 이하 2,000킬로그램 이하 3,000킬로그램 이하 4,000킬로그램 이하 5,000킬로그램 이하 8,000킬로그램 이하 10,000킬로그램 이하 |
6,600원 9,600원 13,500원 18,000원 22,500원 36,000원 45,000원 |
28,500원 34,500원 48,000원 63,000원 79,500원 130,500원 157,500원 |
5. 특수자동차
구 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
36,000원 13,500원 |
157,500원 58,500원 |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
비영업용 |
3,300원 |
18,000원 |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26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시장은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 관 과 |
세정과 |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세정과장 유 진 화 |
담 당 직위․성명 |
세정담당 조 성 근 | |
담 당 자 성명․전화 |
최 영 준 031-659-5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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