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 접수 후 결정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가 올해 2월에 돌아가서서 나서 저는 한정승인 엄마와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구요.
접수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요. 깜깜 무소속입니다.
걱정되서 법원에 전화를 시도 했는데 통화도 안되구요.
요즘은 매일같이 나의사건검색에서 소송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인거 아는데요.
죄송합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요.
변호사님 접수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언제쯤 결정 날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결정(인용)기간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해당 법원이나 배당된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경험칙 기준으로 말씀 드리자면,
한정승인의 경우 대략 4~5개월 정도 소요되었고, 상속포기의 경우 3~4개월 정도 소요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참고로 지방법원은 경우 상대적으로 빨리 결정(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경험한 사건중에 제일 빨리 결정된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이고 접수한지 하루만에 인용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만 하십십요.
아래는 과거 선생님과 같은 질문을 하신분의 답변글입니다.
참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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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질문의 요지를 보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데 법원에서 결정이 나지 않아 불안하신 것으로 파악 됩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오해 하시는 것을 바로 잡아 드리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접수는 상속개시(사망)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인용일자가 아니라 접수일자 입니다. 접수만 3개월 안에 하시면 처리기간(법원)이 아무리 늘어 난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법원의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인용(결정)되는 시간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법원에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통상 한정승인 보다는 상속포기 인용(결정)이 빠르며, 지방의 지원(예 충주지원, 제천지원, 마산지원)의 경우 대체적으로 빨리 결정나며 특별시, 광역시 같은 도심 관할 가정법원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대략2~3개월) 됩니다.
과거 경험으로 가장 오래시간이 걸린 사건은 서울가정법의 한정승인으로 대략 8개월 정도가 소요 되었고, 가장 빨리 결정 난 사건은 진주지원 한정승인으로 1주일 안에 결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 접수만 3개월안에 하셨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도심 쪽의 가정법원의 경우는 지방 보다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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