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공여법(奉公如法)
공적인 일을 법대로 받들어 행한다는 뜻으로,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말이다.
奉 : 받들 봉(大/5)
公 : 공평할 공(八/2)
如 : 같을 여(女/3)
法 : 법 법(氵/5)
출전 : 사기(史記) 염파인상여열전(廉頗藺相如列傳)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만인은 법 앞에서 공평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드물다. 이제는 유명한 성어가 된 범법자 지강헌이 말한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이 계속 회자(膾炙)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공정하게 법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두루 관계되는 공적인 일(奉公)은 법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如法)는 이 말은 바로 사기(史記) 卷81 염파 인상여열전(廉頗藺相如列傳)의 조사(趙奢) 단락에 나오는 말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趙奢)는 조(趙)나라의 전답의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이다. 그가 세금을 거두는데 평원군의 집안에서 세금을 내려 하지 않으려고 하자, 조사는 법에 따라 평원군 집에서 일하는 자 아홉을 죽였다.
평원군이 노하여 조사를 죽이려 하자, 조사는 그를 달래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조나라의 귀공자(왕족)입니다. 지금 당신 집에서 나라에 바치는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을 내팽개쳐 둔다면 국법이 손상될 것입니다. 국법이 손상되면 나라가 쇠약해질 테고 나라가 쇠약해지면 주변의 제후(諸侯)들이 군대를 동원하여 침범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조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어떻게 이와 같은 부유함을 유지할 수 있겠소? 당신 같은 귀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법이 정한 대로 나라에 의무를 다하면 위아래가 공평해질 테고 위아래가 공평해지 나라가 강해질 것이며 나라가 강해지면 조나라는 튼튼해질 것이오. 그렇게 되면 나라의 왕족인 당신을 그 누가 하찮게 보겠습니까?”
평원군은 조사가 현명하다고 판단하여 왕에게 추천하였다. 왕이 그를 등용하여 나라의 세금을 관리하게 하자, 세금이 매우 공평하게 거둬들여지고 백성은 부유해지며 나라의 창고는 가득 차게 되었다.
평원군(平原君)은 조나라 혜문왕(惠文王)의 아우로서 국가의 정승직을 맡고 있었다. 겸손하여 선비를 잘 대접하여 집에 3000여 명의 문객(門客)이 있었다. 국가를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조사는 또 병법에도 일가견이 있었다. 진(秦)나라 군대가 한(韓)나라를 치려고 했을 때, 조사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진나라 군대를 크게 깨뜨려서 물리친 일이 있었다. 그 일로 왕은 조사를 마복군(馬服君)에 봉했다.
봉공여법(奉公如法)
공적인 일을 법대로 받들어 행한다
전국시대(戰國時代) 조(趙)나라에 평원군(平原君)이라는 공자(公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조나라 혜문왕(惠文王)의 아우로서 국가의 정승직을 맡고 있었다. 겸손하여 선비를 잘 대접하여 집에 3000여 명의 문객(門客)이 있었다. 국가를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위를 믿고 나라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조나라의 세금을 거두는 관리인 조사(趙奢)라는 사람은 아주 강직한 사람이었다. 몇 번 세금을 내라고 독촉을 해도 세금을 내지 않자, 평원군 집에서 권세를 부리는 아홉 사람을 잡아와 법대로 적용하여 사형을 시켜 버렸다.
자신의 권위에 손상이 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평원군은 장차 조사를 죽여 버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때 조사는 평원군을 만나 이렇게 설득하였다. “당신은 조나라의 귀공자요. 이제 당신 집안 사람들을 풀어놓고서 공적인 일을 받들어 행하지 않으니. 법이 권위를 잃게 되었소. 법이 권위를 잃으면 나라가 약해지게 되오. 나라가 약해지면. 주변의 제후(諸侯)들이 군대를 동원하여 침범하게 되오. 그렇게 되면 조나라는 없어지게 되오. 그렇게 되는 날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부유함을 유지하겠소? 당신 같은 귀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법대로 공적인 일을 받들어 행한다면 위 아래의 사람이 공평하게 되오. 위 아래 사람이 공평하게 되면 나라가 강해지오. 나라가 강해지면 조나라는 튼튼해지오. 그렇게 되면 나라의 왕족인 당신을 천하 사람들이 어찌 가벼이 볼 수 있겠소?”
평원군은 조사의 말을 들어보니 사리에 맞았다. 그래서 자기 집의 가신(家臣)들을 단속하여 국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법에 따라 세금을 내었다. 그리고 조사를 아주 현명한 사람이라 생각하여 왕에게 추천하였더니, 임금은 그를 등용하여 나라 전체의 세금을 관장하는 자리에 앉혔다. 그때부터 나라의 세금이 공평하게 걷히게 되어, 백성들은 부유하게 되고 나라의 창고는 가득 차게 되었다.
사람들은 자기가 못사는 것보다 불공평한 것을 싫어한다. 군대 가면 사병들이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괜찮다. 육체적인 고생보다는 특권층 자녀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현역병으로 근무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대단히 많다. 특권층이라고 여러 가지 특혜를 받으면 일반백성들은 반대로 심한 박탈감을 느낀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나는 출세해도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장담하던 사람들도 “언제 그런 말 하더냐?”하는 식으로 특권층이 되면 변해 버린다. 조그마한 권력을 잡아도 자기 마음껏 특권을 누리려고 한다.
지금 대통령도 선거운동할 때는 ‘서민 대통령’이라고 자기의 이미지를 구축하였고,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믿고 지지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무엇이던지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한다. “내가 대통령인데 누가 뭘 해?”하는 식이다. 모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 나라가 되겠는가? 법을 준수하도록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야 할 것인데, 법을 무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할까 우려가 되어 헌법(憲法)을 성문화(成文化)시켜 놓았고, 대통령 취임식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하는 선서(宣誓)를 하게 해 놓았다. 지금은 조사(趙奢)처럼 간언(諫言)하는 공무원이 없다. 그냥 상식적으로 ‘법에 따라 공무(公務)를 수행한다 해도’ 괜찮은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인데.
史記 卷81
廉頗藺相如列傳 第21
趙奢
01
趙奢者, 趙之田部吏也.
조사(趙奢)는 조나라의 전답의 조세를 징수하는 관리였다.
收租稅而平原君家不肯出租, 奢以法治之, 殺平原君用事者九人.
조세를 걷는데 평원군(平原君)의 집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자, 조사는 법에 따라서 평원군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 아홉 명을 죽였다.
平原君怒, 將殺奢.
평원군이 노하여 조사를 죽이려고 하였다.
奢因說曰 : 君於趙爲貴公子, 今縱君家而不奉公則法削, 法削則國弱, 國弱則諸侯加兵, 諸侯加兵是無趙也, 君安得有此富乎? 以君之貴, 奉公如法則上下平, 上下平則國彊, 國彊則趙固, 而君爲貴戚, 豈輕於天下邪?
조사가 설득하였다. "그대는 조나라의 귀공자인데 지금 그대의 집이 공익을 받들지 않고 내버려두면 법이 약해지고, 법이 약해지면 나라가 약해지며, 나라가 약해지면 제후가 군사를 일으키고, 제후가 군사를 일으키면 조나라는 없어질 텐데, 그대가 어찌 이런 부를 누리겠습니까? 그대와 같은 귀한 분이 법대로 공익을 받들면 위아래가 공평해지고, 위아래가 공평해지면 나라가 강해지며, 나라가 강해지면 조나라는 튼튼해지니, 그대 같은 왕의 인척을 어찌 천하가 경시하겠습니까?"
平原君以爲賢, 言之於王.
평원군은 조사가 현명하다고 여겨서, 왕에게 말하였다.
王用之治國賦, 國賦大平, 民富而府庫實.
왕이 그를 등용해 국세를 관리하자, 국세가 크게 공평해졌으며, 백성은 부유해지고 국고도 실해졌다.
02
秦伐韓, 軍於閼與.
진나라가 한나라를 정벌하여 알여에 주둔하였다.
王召廉頗而問曰 : 可救不?
왕이 염파를 불러서 물었다. "알여를 구할 수 있겠소?"
對曰 : 道遠險狹, 難救.
염파가 대답하였다. "길이 멀고 험하며 좁으니 구하기 어렵습니다."
又召樂乘而問焉, 樂乘對如廉頗言.
또 악승(樂乘)을 불러서 물으니 악승도 염파와 같은 대답을 하였다.
又召問趙奢, 奢對曰 : 其道遠險狹, 譬之猶兩鼠鬪於穴中, 將勇者勝.
또 조사(趙奢)를 불러서 물으니 조사가 대답하였다. "길이 멀고 험하며 좁으니 비유하면 마치 두 마리 쥐가 구멍 속에서 싸우는 것과 같아 용감한 자가 이길 것입니다."
王乃令趙奢將, 救之.
왕은 이에 조사를 장수로 삼아 알여를 구하게 하였다.
03
兵去邯鄲三十里, 而令軍中曰 : 有以軍事諫者死.
군대가 한단(邯鄲)을 떠나서 30리쯤 이르자, 조사가 군중에 명령을 내렸다. "군사의 일에 간언하는 자가 있다면 죽일 것이다."
秦軍軍武安西, 秦軍鼓譟勒兵, 武安屋瓦盡振.
진나라 군대가 무안(武安)의 서쪽에서 진을 쳤는데, 진나라 군대는 북을 치면서 함성을 지르고 대오를 정돈하니, 무안성의 기와가 모두 흔들리는 듯하였다.
軍中候有一人言急救武安, 趙奢立斬之.
군중의 척후 한 명이 무안을 급히 구하자고 말하자, 조사는 그 자리에서 그의 목을 베었다.
堅壁, 留二十八日不行, 復益增壘.
군영의 보루를 견고히 하고, 28일 동안 움직이지 않고 머물며, 다시 보루를 더욱더 쌓았다.
秦閒來入, 趙奢善食而遣之.
진나라의 간첩이 들어왔으나, 조사는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돌려보냈다.
閒以報秦將, 秦將大喜曰 : 夫去國三十里而軍不行, 乃增壘, 閼與非趙地也.
간첩이 진나라 장수에게 보고하자, 진나라 장수가 매우 기뻐하며 말하기를, "무릇 도성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군대를 움직이지 않고, 보루만 쌓고 있으니, 알여는 조나라 땅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趙奢旣已遣秦閒, 乃卷甲而趨之, 二日一夜至, 令善射者去閼與五十里而軍.
조사는 진나라 간첩을 돌려보내자, 병사들에게 갑옷을 벗어두고 쫓게 해서, 1박 2일 만에 진나라 진영에 이르러, 궁수들을 알여에서 50리 떨어진 곳에 주둔시켰다.
軍壘成, 秦人聞之, 悉甲而至.
군대가 보루를 완성하자, 진나라 병사가 이를 듣고, 모든 병사를 이끌고 쳐들어왔다.
軍士許歷請以軍事諫, 趙奢曰 : 內之.
조나라 병사 許歷이 군대의 일로 간언할 것이 있다며 청하자, 조사가 말하기를, "안으로 들여 보내게"라고 하였다.
許歷曰 : 秦人不意趙師至此, 其來氣盛, 將軍必厚集其陣以待之. 不然, 必敗.
허력이 말하기를, "진나라 군사는 조나라 군사가 이곳에 이를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기에 기세 좋게 올 것이니, 장군께서는 반드시 그 진지를 두텁게 한 뒤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趙奢曰 : 請受令.
조사가 말하기를, "그대 말을 따르겠네"라고 하였다.
許歷曰 : 請就鈇質之誅.
허력이 말하기를, "제게 부질형(鈇鑕刑; 도끼로 허리를 베는 형벌)을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고 하니,
趙奢曰 : 胥後令邯鄲.
조사가 말하기를, "한단의 왕의 영을 기다려라"고 하였다.
許歷復請諫, 曰 : 先據北山上者勝, 後至者敗.
허력이 또 간언할 것이 있다며 말하기를, "먼저 북산(北山) 정상을 차지하는 자가 이길 것이며, 나중에 오는 자가 패할 것입니다"고 하였다.
趙奢許諾, 卽發萬人趨之.
조사는 이를 허락하여, 곧 만 명의 군사를 급히 보냈다.
秦兵後至, 爭山不得上, 趙奢縱兵擊之, 大破秦軍.
진나라 군사가 나중에 도착해서, 정상을 다투었으나 오를 수 없었고, 조사는 군사를 풀어서 진나라를 치니, 진나라 군대를 크게 격파하였다.
秦軍解而走, 遂解閼與之圍而歸.
진나라 군대는 포위를 풀고 달아나니, 조나라가 마침내 알여의 포위를 풀고 돌아왔다.
04
趙惠文王賜奢號爲馬服君, 以許歷爲國尉.
조혜문왕은 조사를 마복군(馬服君)으로 삼고, 허력을 국위(國尉)로 삼았다.
趙奢於是與廉頗藺相如同位.
조사는 이에 염파 및 인상여와 같은 지위에 올랐다.
05
後四年, 趙惠文王卒, 子孝成王立.
4년 후, 조혜문왕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효성왕(孝成王)이 즉위하였다.
七年, 秦與趙兵相距長平, 時趙奢已死, 而藺相如病篤, 趙使廉頗將攻秦, 秦數敗趙軍, 趙軍固壁不戰.
칠년 째 되는 해에, 진나라와 조나라의 병사가 서로 장평(長平)에서 대치하였는데, 이때 조사는 이미 죽었으며, 인상여는 병이 위중하였기에, 조나라는 염파를 장수로 삼아 진나라를 공격하니, 진나라는 여러 번 조나라 군대를 물리쳤으나 조나라 군대는 보루를 튼튼히 하고 싸우지 않았다.
秦數挑戰, 廉頗不肯.
진나라가 여러 번 싸움을 걸었으나, 염파는 응하지 않았다.
趙王信秦之閒.
조왕은 진나라 간첩의 말을 믿었다.
秦之閒言曰 : 秦之所惡, 獨畏馬服君趙奢之子趙括爲將耳.
진나라 간첩이 말하기를, "진나라가 싫어하는 것은, 오직 마복군 조사의 아들 조괄(趙括)이 장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였다.
趙王因以括爲將, 代廉頗.
조왕은 이 때문에, 조괄을 장수로 삼아 염파를 대신하게 하려고 하였다.
藺相如曰 : 王以名使括, 若膠柱而鼓瑟耳. 括徒能讀其父書傳, 不知合變也.
인상여가 말하기를, "왕께서 명성만 듣고 조괄을 쓰려 하시는데, 교주고슬(膠柱鼓瑟)과 같습니다. 조괄은 단지 아버지가 남긴 책을 읽기만 하였을 뿐 임기응변할 줄 모릅니다"고 하였다.
趙王不聽, 遂將之.
조왕은 이를 듣지 않고, 마침내 조괄을 장수로 삼았다.
▶️ 奉(받들 봉)은 ❶회의문자로 捧(봉)과 동자(同字)이다. 丰(봉; 신령)과 収(수; 두 손)의 합자(合字)이다. 신령을 맞이하여 두 손(手)으로 받든다는 뜻을 합(合)하여 '받들다'를 뜻한다. ❷회의문자로 奉자는 '받들다'나 '바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奉자는 大(클 대)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크다'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갑골문에 나온 奉자를 보면 약초를 양손으로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고대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채취한 귀한 것을 황제나 지역 관리에게 바쳐야 했다. 그래서 奉자는 귀한 약초를 바치는 모습으로 그려져 '바치다'나 '섬기다'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이다. 참고로 여기에 扌(손 수)자가 더해진 捧(받들 봉)자도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奉(봉)은 ①받들다 ②바치다 ③섬기다, 힘쓰다 ④제사를 지내다 ⑤기르다, 양육(養育)하다 ⑥이바지하다 ⑦돕다 ⑧편들다 ⑨준수(遵守)하다 ⑩보전(保全)하다 ⑪대우(待遇)하다 ⑫녹봉(祿俸: 벼슬아치에게 주던 급료) ⑬기름, 양육(養育) ⑭손위 어른의 일에 대한 높임 말 ⑮씀씀이 ⑯임금이나 신불(神佛)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섬길 사(仕), 이을 승(承)이다. 용례로는 남을 위하여 일함을 봉사(奉仕), 웃어른을 받들어 섬기는 것을 봉사(奉事), 물건을 받들어 바침을 봉헌(奉獻), 주장하여 일을 하는 사람을 곁에서 거들어 도움을 봉족(奉足), 물의 근원이 전혀없어 끊임없이 비가 내려야 경작하게 되는 메마른 논을 봉답(奉畓), 공직에 종사함을 봉직(奉職), 경건하게 노래 부름을 봉창(奉唱), 시신을 화장하여 그 유골을 그릇이나 봉안당에 모심을 봉안(奉安), 공경하는 마음으로 축하함을 봉축(奉祝), 남의 글을 만들어 읽음을 봉독(奉讀), 귀인이나 윗사람을 모시어 배웅함을 봉송(奉送), 나라나 사회를 위하여 힘을 바침을 봉공(奉公), 조상의 제사를 받듦을 봉사(奉祀), 어버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받들어 모시고 섬김을 봉양(奉養), 믿고 받듦을 신봉(信奉), 부모를 모시어 받듦을 시봉(侍奉), 거룩하게 여겨 떠 받듦을 숭봉(崇奉), 자기 몸을 스스로 모양함을 자봉(自奉), 이웃 나라에서 보내온 예물에 대하여 답례로 그 값을 치르던 일을 회봉(回奉),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고을의 원이 되는 기쁨을 일컫는 말을 봉격지희(奉檄之喜), 나라 일을 근심하고 염려하며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함을 일컫는 말을 우국봉공(憂國奉公), 보는 앞에서는 순종하는 체하고 속으로는 딴마음을 먹음을 일컫는 말을 양봉음위(陽奉陰違), 사를 버리고 공을 위하여 힘써 일함을 일컫는 말을 멸사봉공(滅私奉公), 위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아내와 자식을 거느림을 일컫는 말을 상봉하솔(上奉下率), 집에 들어서는 어머니를 받들어 종사해야 함을 이르는 말을 입봉모의(入奉母儀) 등에 쓰인다.
▶️ 公(공평할 공)은 ❶회의문자로 마늘 모양의 사사로운, 나(我)의 뜻인 마늘 모(厶)部 일과 서로 등지고(八) 있다는 뜻이 합(合)하여 그 반대의 의미로 공변되다를 뜻한다. 公(공)의 옛 모양은 무엇인가 닫힌 것을 여는 모양인 듯하다. 옛날의 쓰임새는 신을 모시고 일족(一族)의 사람이 모이는 광장을 나타내고 그후부터 거기에 모셔지는 사람, 일족의 長(장), 높은 사람이란 뜻이 되었다. ❷회의문자로 公자는 ‘공평하다’나 ‘공변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공변되다’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公자는 八(여덟 팔)자와 厶(사사 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厶자는 팔을 안으로 굽힌 모습을 그린 것으로 ‘사사롭다’라는 뜻이 있지만, 갑골문에서는 八자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형태였다. 사실 갑골문에 쓰인 口자는 ‘입’이 아니라 단순히 어떠한 사물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公자는 사물을 정확히 나눈다는 뜻이었다. 소전에서는 口자가 厶자로 바뀌게 되면서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나눈다는 뜻을 표현하게 되었다. 그래서 公(공)은 (1)여러 사람을 위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관계되는 국가나 사회의 일 (2)공작(公爵) (3)남자(男子)의 성이나 시호(諡號), 아호(雅號) 또는 관작(官爵) 뒤에 붙이어 경의를 나타내는 말 (4)공작(公爵)의 작위(爵位)를 받은 사람의 성이나 이름 뒤에 붙이어 부르는 말 (5)공적(公的)인의 뜻을 나타내는 말 (6)2인칭(二人稱) 남자(男子)에 대해서 당신, 그대의 뜻으로 쓰는 높임말 (7)3인칭(三人稱) 남자(男子)에 대해서 당신의 뜻으로 쓰는 높임말 (8)성(姓)의 하나, 등의 뜻으로 ①공평(公平)하다 ②공변되다(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다) ③공평무사(公平無私)하다 ④숨김없이 드러내 놓다 ⑤함께하다 ⑥공적(公的)인 것 ⑦상대를 높이는 말 ⑧벼슬(관아에 나가서 나랏일을 맡아 다스리는 자리. 또는 그런 일) ⑨존칭(尊稱) ⑩귀인(貴人) ⑪제후(諸侯) ⑫관청(官廳), 관아(官衙) ⑬널리 ⑭여럿, 따위의 뜻이 있다.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사사 사(私)이다. 용례로는 여러 사람에게 개방함을 공개(公開),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公務員), 여러 사람이 모여 힘을 함께 함을 공공(公共), 세상이 다 알도록 뚜렷하고 떳떳한 방식을 공식(公式), 사회의 일반 사람들이 추천함을 공천(公薦), 공중 앞에서 약속함을 공약(公約), 일반에게 널리 알림을 공포(公布), 여러 사람들의 휴양을 위하여 베풀어 놓은 큰 정원을 공원(公園), 공평하고 올바름을 공정(公正), 공직에 있는 사람을 공직자(公職者), 어느 한 쪽에 기울이지 않고 공정함을 공평(公平), 국가 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공기업(公企業), 여러 사람 앞에서 연극 등을 연출하여 공개함을 공연(公演), 마음이 공평하고 사심이 없으며 밝고 큼을 공명정대(公明正大),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아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음을 공평무사(公平無私), 공(公)은 사(私)를 이기지 못한다는 공불승사(公不勝私) 등에 쓰인다.
▶️ 如(같을 여, 말 이을 이)는 ❶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동시에 음(音)을 나타내는 계집녀(女; 여자)部와 말을 뜻하는 口(구)로 이루어졌다. 여자가 남의 말에 잘 따르다의 뜻이 전(轉)하여, 같다의 뜻과 또 음(音) 빌어 若(약)과 같이 어조사로 쓴다. ❷회의문자로 如자는 '같게 하다'나 '따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如자는 女(여자 여)자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여기서 口자는 사람의 입을 그린 것으로 '말'을 뜻하고 있다. 如자는 여자가 남자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부권 중심의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순종을 미덕으로 삼았던 가치관이 낳은 글자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본래의 의미는 '순종하다'였다. 하지만 지금은 주로 '~와 같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어 쓰이고 있다. 그래서 如(여, 이)는 법의 실상(實相)이란 뜻으로 ①같다, 같게 하다 ②어떠하다 ③미치다(영향이나 작용 따위가 대상에 가하여지다), 닿다 ④좇다, 따르다 ⑤가다, 이르다(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 ⑥당연히 ~하여야 한다 ⑦맞서다, 대항하다 ⑧비슷하다 ⑨어찌 ⑩가령(假令), 만일(萬一) ⑪마땅히 ⑫곧, 이것이 ⑬~과, ~와 함께 ⑭보다, ~보다 더 ⑮이에, 그래서 그리고 ⓐ말을 잇다(=而)(이)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어떤 대상이 변함이 없이 전과 같음을 여전(如前), 이와 같음을 여차(如此), 얼마 되지 아니함을 여간(如干), 사실과 꼭 같음을 여실(如實),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여하(如何), 왼쪽에 적힌 내용과 같음을 여좌(如左), 이러함을 여사(如斯), 일이 뜻대로 됨을 여의(如意),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모자람을 결여(缺如), ~만 같은 것이 없음을 막여(莫如), ~만 못함을 불여(不如), 혹시나 설혹을 혹여(或如), 어떠함을 하여(何如), 뒤섞여서 어지러움을 분여(紛如), 뜻하지 않은 사이에 갑자기를 홀여(忽如), 3년과 같이 길게 느껴진다는 뜻으로 무엇을 매우 애타게 기다리는 것을 이르는 말을 여삼추(如三秋), 얇은 얼음을 밟는다는 뜻으로 몹시 위험함을 가리키는 말을 여리박빙(如履薄氷), 거문고와 비파를 타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부부 간에 화락함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여고금슬(如鼓琴瑟),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이 일이 썩 쉬움을 일컫는 말을 여반장(如反掌), 바람이 귀를 통과하는 듯 여긴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태도를 일컫는 말을 여풍과이(如風過耳),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 자주 날갯짓하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배우기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익힘을 이르는 말을 여조삭비(如鳥數飛), 여러 사람의 말이 한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결같음을 이르는 말을 여출일구(如出一口), 시키는 대로 실행되지 못할까 하여 마음을 죄며 두려워함을 이르는 말을 여공불급(如恐不及), 물고기가 물을 얻음과 같다는 뜻으로 빈궁한 사람이 활로를 찾게 됨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여어득수(如魚得水),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모하는 것 같기도 함을 이르는 말을 여원여모(如怨如慕), 개미가 금탑을 모으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근검하여 재산을 축적함을 이르는 말을 여의투질(如蟻偸垤), 천금을 얻은 것 같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 마음이 흡족함을 이르는 말을 여득천금(如得千金), 강을 건너려 하는 데 마침 나루터에서 배를 얻었다는 뜻으로 필요한 것이나 상황이 바라는 대로 됨을 이르는 말을 여도득선(如渡得船), 남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이 환히 앎을 일컫는 말을 여견폐간(如見肺肝), 아주 작은 고을을 콩 만 하다고 비유하는 말을 여두소읍(如斗小邑),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과 같은 뜻으로 무슨 일을 하는 데 철저하지 못하여 흐리멍덩함의 비유를 일컫는 말을 여수투수(如水投水), 물고기가 물을 잃음과 같다는 뜻으로 곤궁한 사람이 의탁할 곳이 없어 난감해 함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여어실수(如魚失水), 얼굴의 생김생김이나 성품 따위가 옥과 같이 티가 없이 맑고 얌전한 사람을 일컫는 말을 여옥기인(如玉其人), 나는 새가 눈앞을 스쳐간다는 뜻으로 빨리 지나가 버리는 세월의 비유를 일컫는 말을 여조과목(如鳥過目), 발과 같고 손과 같다는 뜻으로 형제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사이임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여족여수(如足如手),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호소하는 것 같기도 함을 이르는 말을 여원여소(如怨如訴), 한 판에 찍어 낸 듯이 조금도 서로 다름이 없음을 이르는 말을 여인일판(如印一板), 앓던 이가 빠진 것 같다는 뜻으로 괴로운 일을 벗어나서 시원하다는 말을 여발통치(如拔痛齒), 한쪽 팔을 잃은 것과 같다는 뜻으로 가장 믿고 힘이 되는 사람을 잃음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여실일비(如失一臂),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준다는 뜻으로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것과 같이 하늘로 비상하여 더 큰 일을 이룬다는 의미를 일컫는 말을 여호첨익(如虎添翼) 등에 쓰인다.
▶️ 法(법 법)은 ❶회의문자로 佱(법), 灋(법)은 (고자)이다. 물(水)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去) 규칙이 있다는 뜻이 합(合)하여 법(法), 규정(規定)을 뜻한다. 水(수; 공평한 수준)와 사람의 정사(正邪)를 분간한다는 신수와 去(거; 악을 제거함)의 합자(合字)이다. 즉 공평하고 바르게 죄를 조사해 옳지 못한 자를 제거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❷회의문자로 法자는 ‘법’이나 ‘도리’를 뜻하는 글자이다. 法자는 水(물 수)와 去(갈 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법이란 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자 모두가 공감해야 하는 이치이다. 물(水)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去)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法자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잘 표현한 글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치(廌)자가 들어간 灋(법 법)자가 ‘법’을 뜻했었다. 치(廌)자는 해치수(解廌獸)라고 하는 짐승을 그린 것이다. 머리에 뿔이 달린 모습으로 그려진 해치수는 죄인을 물에 빠트려 죄를 심판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水자가 더해진 灋자가 ‘법’을 뜻했었지만 소전에서는 글자의 구성을 간략히 하기 위해 지금의 法자가 ‘법’을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法(법)은 (1)사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에서 제정 채택된 지배적, 특히 국가적인 규범(規範). 국민의 의무적 행동 준칙의 총체임. 체계적이며 물리적인 강제가 가능함 (2)도리(道理)와 이치(理致) (3)방법(方法) (4)~는 형으로 된 동사(動詞) 다음에 쓰여 그 동사가 뜻하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됨을 나타냄 (5)~으라는 형으로 된 동사 다음에 있다 없다와 함께 쓰여 당연하다 함을 뜻하는 말, ~는 형으로 된 동사 다음에 있다 없다와 함께 쓰여 아주 버릇처럼 된 사실임을 뜻하는 말 (6)인도(印度) 유럽계 언어에서, 문장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의 어형(語形) 변화를 말함. 대체로 직설법, 가정법, 원망법, 명령법 등 네 가지 법이 있음. 그러나 원망법은 형태 상으로는 인도, 이란 말, 토카리 말, 그리스 말에만 남아 있고, 라틴 말에서는 가정법(假定法)과 합체되어 있으며 게르만 말에서는 가정법의 구실을 빼앗아 그 뜻도 겸하여 나타내게 되었으나 명칭만은 가정법이라고 불리게 되었음 (7)나눗수 (8)성질(性質). 속성(續成). 속성이 있는 것, 상태. 특징. 존재하는 것 (9)프랑 등의 뜻으로 ①법(法) ②방법(方法) ③불교(佛敎)의 진리(眞理) ④모형(模型) ⑤꼴(사물의 모양새나 됨됨이) ⑥본받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법식 례(例), 법 전(典), 법칙 칙(則), 법 식(式), 법칙 률(律), 법 헌(憲), 격식 격(格), 법 규(規)이다. 용례로는 국민이 지켜야 할 나라의 규율로 나라에서 정한 법인 헌법과 법률과 명령과 규정 따위의 모든 법을 통틀어 일컫는 말을 법률(法律), 소송 사건을 심판하는 국가 기관을 법원(法院), 법률의 안건이나 초안을 법안(法案), 법에 따른 것을 법적(法的), 법식과 규칙으로 모든 현상들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내재하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관계를 법칙(法則), 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리하여 법률 상의 해석을 내릴 권한을 가진 사람을 법관(法官), 일반적으로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법조(法曹), 재판하는 곳을 법정(法廷), 법률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법치(法治), 법령을 좇음 또는 지킴을 준법(遵法), 기교와 방법을 기법(技法), 법령 또는 법식에 맞음을 합법(合法), 한 나라의 통치 체제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법을 헌법(憲法), 일이나 연구 등을 해나가는 길이나 수단을 방법(方法), 법이나 도리 따위에 어긋남을 불법(不法), 수학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해법(解法), 원칙이나 정도를 벗어나서 쉽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수단을 편법(便法), 법률 또는 명령을 어김을 위법(違法), 법률 또는 법규를 제정함을 입법(立法), 범죄와 형벌에 괸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을 형법(刑法), 법규나 법률에 맞음 또는 알맞은 법을 적법(適法),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함을 범법(犯法),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법원권근(法遠拳近), 자기에게 직접 관계없는 일로 남을 질투하는 일을 법계인기(法界悋氣), 올바른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법어지언(法語之言), 좋은 법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폐단이 생긴다는 법구폐생(法久弊生)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