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100일간 200,139건, 그중 127,652건(67.1%)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4월 17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00일 동안 전국적으로 총 200,13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히고 그중 127,652건(67.1%)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알렸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신고건수(55,058건)를 기록하였고 서울특별시(18,761건)와 인천광역시(18,70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5.3%(110,652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교차로 모퉁이 20.3%(40,646건), 버스정류소 15.3% (30,565건), 소화전 9.1%(18,276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오는 8월 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석에 적색으로 칠해진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지자체‧소방서 및 안전보안관들과 함께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적극 알리고 4대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합동 캠페인도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불편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액을 주차장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첫댓글 과태료가 아니라도 지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