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9. 8. 24(국토해양부 훈령 제412호)
전부개정 2009. 12.3(국토해양부 훈령 제497호)
개정 2009. 12.15(국토해양부 훈령 제506호)
개정 2011. 7.12(국토해양부 훈령 제72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세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 일반주택의 소유자와 한국토지
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 또는 제4조의 지원
대상자가 입주 중 또는 입주예정인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기관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소년소녀가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대리양육가정"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를 말한다.
4. "친인척위탁가정"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를 말한다.
5. "교통사고유자녀가정"이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를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퇴소자"란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및 퇴소한 자로서 만 23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단,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아동복지
시설의 장 또는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자에 한한다.
7. "사업시행자"란 지원대상 전세주택이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공공임대주택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관리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를 말한다.
제3조(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등 지원)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및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전세임대주택 공급·관리에
필요한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지원대상자 및 선정절차 등
제4조(지원대상자) ① 이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지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가구인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가정·교통사고유자녀
가정 및 아동복지시설퇴소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만 해당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신청 시 6월 이내에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의 무주택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를 준용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① 전세주택 지원을 희망하는 자(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포함한다)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및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제2항 각 호의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는 추천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따른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장 등에게 추천한다.
1. 교통사고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이 교통사고유자녀 적격 여부 등을 확인 하고,
시장 등에게 공문서로 전세주택 지원대상자를 추천하고 관련증명서류를 보관한다.
2.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중앙아동자립
지원센터장이 시장 등에게 지원자를 추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접수 및 추천을 받은 시장 등은 지원대상자의
자격, 지원대상자의 주거실태, 지원의 타당성 여부 등을 조사·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 등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전세주택 지원대상자로 추천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
추천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3장 전세주택 지원 및 지원조건
제6조(지원대상 주택) ① 가구당 임차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다. 다만, 법인이 소유자인 임대주택, 본인과 배우자 및 후견인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제외한다.
② 가구당 전세금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가구당 지원한도액의 범위이내인 주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공급주택의 임차권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조건으로 하고 지원대상자가 가구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 시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전세금은 가구당 지원한도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또는 입주자가 거주중인 해당
주택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제7조(지원조건) ① 사업시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만 20세까지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지원대상자가 만 20세가 지난 경우에는 만 20세 이후 도래하는 12월 21일부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납부토록 한다.
<개정 2011.7.12>
② 사업시행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자격상실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이사 등
지원이 필요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분양전환으로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대출기한
만료전이라도 지원을 중단하되, 지원대상자가 계속하여 전세주택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 신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주택 지원 시 관련증명서류 및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전세주택지원신청서를 받아서 보관한다.
⑤ 전세주택 지원가정이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공급주택에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전세계약 체결) ①사업시행자는 시세를 기초로 주택 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
가격 등을 결정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으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전세계약 체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근저당 설정 여부 및 압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전세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여 전세보증금 회수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택의 임차권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제9조(지원기한 연장) ① 지원대상자가 지원 대상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② 사업시행자는 계약기간 만료이 만료되었거나 지원대상자의 연령이 만 2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시장 등에 소득 및 주택소유여부 등에 대해 확인을 거쳐 지원기한연장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7.12>
제10조(지원내용 및 자격상실 통보) ① 사업시행자는 지원대상자가 주택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 지원내용 등을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지원대상자가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제11조(가구당 지원한도액) 가구당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도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및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국민주택기금 신청 및 상환) ① 사업시행자는 분기별로 국민주택기금 소요액을
산정하여 기금수탁자에게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매 분기에 지급받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현황을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기금수탁자에게 제출하고, 지원 사업 후 남은 기금 잔액과 만 20세가 지난
대상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부담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3조(생활지도 관리 등) ① 시장 등은 지원자의 주거실태, 지원 자격, 생활지도 등을
확인·감독해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퇴소자를 추천한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장은
입주자의 주거실태를 점검하고 생활환경 등을 감독해야 한다.
제14조(행정사항) ①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및 기금수탁자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공급주택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기존 지침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주택 전세
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제16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09.12.3)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5)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7. 12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