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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채권법(債權法)
Ⅰ. 채권법의 내용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급부) 즉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당사자 사이의 이러한 채권․채무관계를 채권관계.
채권은 타인의 협력에 대한 기대이며, 채권관계는 개인 상호 간의 협력관계다.
채권법은 이러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협력관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채무자가 이를 어겼을 경우 국가권력으로 이를 실현케 하며, 그 실현이 불가능할 때는 일정한 대가를 얻게 하는 것. 즉 채권법은 타인의 협력을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Ⅱ. 채권의 발생
채권의 발생원인으로서 민법이 특별히 규정하는 것은 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의 네 가지이다. 채권은 법률행위(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
1.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
채권 내지 채권관계의 발생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무엇이든지 계약의 내용으로 담을 수 있지만 계약자유를 인정하는데도 한계.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은 불법행위․채무불이행․부당이득․사무관리 등.
3. 채권의 목적
1) 의의
채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을 채권의 목적.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채무자의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이 채무자의 행위가 곧 채권의 내용 내지 목적. 즉 채권의 목적인 채무자의 행위를 급부.
2) 채권의 목적의 요건
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급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적법성
급부는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2) 사회적 타당성
급부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그 급부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3) 실현가능성
급부는 실현가능해야 하며 불능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은 무효.
(4) 확정성
급부는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급부의 금전적 가치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급부도 이를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제373조). 즉 경제적인 거래행위가 아닌 약속에 대해서도 법률적 구속력은 인정. 이처럼 금전적 가치 없는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도 그 효력에 있어서는 다른 보통의 채권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그 불이행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게 되고 결국 손해배상은 금전에 의하므로 채권은 재산권이라는 결과가 된다.
3) 채권의 종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의 종류에는 일정한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수종의 채권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1) 특정물 채권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특정물 채권)의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제374조).
(2) 종류채권(種類債權)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예컨대 담배 100갑, 맥주 50병 등)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불특정채권)으로 이는 상품의 대량거래에서 생기는 것으로 상거래에서 매우 중요하다.
(3) 금전채권(金錢債權)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모두 금전채권이라 하며, 이에는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통화의 일정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금종채권(金種債權, 예컨대 5000원 권으로 10만원을 지급할 채권)과 특정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금전채권(진열을 목적으로 특정의 화폐를 급부하는 경우)등이 있으나 보통 금전채권이라 할 때에는 일정금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액채권을 말한다.
(4) 이자채권(利子債權)
이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이자는 유동자본인 원본의 사용료이며, 그것은 일정한 이율에 의하여 산정된다.
이자는 법정이자와 약정이자로 나눈다. 약정이자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법정이율에 의한다. 민사상의 이율은 년 5분이고(제379조), 상사에 있어서는 년 6분이다(상법 제6조).
(5) 선택채권(選擇債權)
수개의 급부 가운데 하나의 급부를 선택하여 급부하여야 할 채권이다. 예컨대 갑마(甲馬)의 급부나 을우(乙牛)의 급부를 선택할 수 있는 채권과 같은 것이다.
4. 채권의 효력
1) 의의
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즉 급부를 요구 내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임의로 그 행위(변제) 내지 급부를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이를 수령하고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는 기본적 효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기본적 효력은 쓸모없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법원에 제소하여 채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채권의 효력에는 청구력(請求力), 급부보유력(給付保有力), 강제집행력(强制執行力), 책임재산보전의 효력(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채권자취소권)이 있다.
(1) 청구력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는 채권에 기초해서 행사되므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2) 급부보유력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여 목적물을 받으면 이는 채권에 기초하여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3) 강제집행력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국가에 호소하여 국가의 집행력을 동원하여 채무를 강제적으로 실현시킨다.
이러한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등이 있다. 이처럼 채무불이행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손해배상의 청구권이 발생.
(4) 책임재산의 보전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결국 손해배상의 문제로 대두되고, 이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책임재산)에 강제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유지하고 보전할 수 있도록 민법은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다.
가.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채무자에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
예컨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권을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보태는 것.
나.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재산처분행위(사해행위:詐害行爲)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
5.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 분할채권관계(分割債權關係)
한 개의 가분 급부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채권 또는 채무가 수인의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균등하게 분할되는 다수당사자의 관계를 말하며 가분채권관계라고도 한다(제408조).
2) 불가분채권관계
채권의 목적인 급부가 불가분인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즉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제409조).
3) 보증채무(保證債務)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말하며, 이에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제428조).
보증채무의 범위는 특약이 없는 한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하는 모든 채무에 미친다(제429조 단서).
(1) 보충성의 원칙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바로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보증인은 두 개의 항변을 할 수 있다.
가. 최고(催告)의 항변권(抗辯權)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서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제437조).
나. 검색(檢索)의 항변권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최고를 한 후에 보증인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보증인은 다시 주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437조).
4) 연대채무(連帶債務)
수인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함께 연대하여 채권자의 동일한 급부의 전부를 이행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의 한 채무자가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모두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제413조).
채권자는 어느 한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동시나 순차로 급부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 상호 간에는 이해에 관하여 주관적 공동관계에 있으므로 출연하여 변제한 채무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인에게는 보충성의 원칙이 없다.
6. 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1) 의의
채권․채무는 본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만 이행을 청구하고 변제를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제449조), 채무인수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제453조).
현대에는 거래관계가 발달함에 따라 제3자에게 유통시킬 것을 전제로 채권을 성립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거래계에 유통되는 채권을 증권적채권이라 하고, 거래계에 유통되지 않은 보통의 채권을 지명채권이라 한다.
2) 지명채권(指名債權)의 양도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말한다(제449조).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나 많은 제약이 있다.
(1)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그 채권은 양도하지 못한다(제449조 단서).
성질상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이란 채권자가 변경되면 그 동일성을 잃게 되거나 또는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 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의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채권 예컨대 가정교사에게 가르치게 하는 채권이나 화가에게 초상을 그리게 하는 채권 등)
나. 채권자가 변경되면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큰 차이가 생기는 채권도 양도성이 없다.
예컨대 민법은 사용차주의 채권(제61조 제2항), 임차권(제629조 제1항), 사용자의 채권(제657조 제1항) 등은 양도성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도 채권은 양도하지 못한다(제449조 제2항). 이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나 특약의 효력은 절대적은 아니며,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49조 제2항 단서).
(3) 법률이 특별히 본래의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인정하는 채권은 명문으로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부양청구권(제979조), 연금청구권, 재해보상청구권 등이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양도계약만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고 채권은 이전하나 그 이전을 가지고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즉 공시방법은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양도인이나 양수인에 대한)이다.
(4) 양수인의 보호
가.
양도인이 양도의 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를 양수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제451조 제2항).
채무자가 이의를 보유하지 않고서 이를 승낙한 때는 양수인은 완전한 채권을 취득. 이 경우 채무자가 이미 양도인에게 지급한 때라도 채무자는 다시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양도인에게 지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제451조 제1항).
나.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그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철회할 수 있다(제452조 제2항).
3) 증권적 채권의 양도
채권의 성립•존속•양도• 행사 등에 반드시 증권에 의하여 하여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증권적 채권에는 채권자를 지명하는 방법에 따라 기명채권,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지명소지인 출급채권 등으로 나눈다.
증권적 채권의 양도는 당사자의 양도에 관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증권의 배서•교부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시채권의 양도
지시채권의 양도는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한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 즉 증권 위에 기재된 채권자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을이나, 을이 지정한 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채권.
지시채권의 양도는 그 증권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제508조).
예컨대 상법상의 화물상환증(상법 제 제130조), 창고채권(상법 제57조), 선하증권(상법 제 820조), 기명주식 등과 어음•수표법에 의한 어음, 수표 등.
(2) 무기명채권의 양도
무기명채권이라 함은 특정의 채권자를 지정함이 없이 증권의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하고 무기명사채, 무기명주식, 무기명식 수표, 상품권, 철도승차권, 극장의 입장권 등. 무기명채권의 양도는 증권의 교부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3) 지명소지인 출급채권의 양도
증권 위에 기재된 특정인 또는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으로 상법과 수표법에 의한 각 종의 유가증권에 인정된다.
(4) 면책증권(免責證券)
면책증권이란 수하물상환증, 음식점의 휴대품유치증 등도 채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나 이는 채권의 유통을 위한 이른바 유가증권은 아니며 단순한 채권의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채무자가 그 증권의 소지인에게 변제하면, 그 자가 진정한 채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선의• 무과실의 채무자는 책임을 면하는 채권이다.
4) 채무인수(債務引受)
(1) 의의
채무인수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준물권행위이다(제453조). 예컨대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병이 을의 채무를 인수해서 스스로 채무자가 되어 을로 하여금 채무를 면하게 하는 것과 같이 채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채무인수의 요건
채무인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수되는 채무가 이전할 수 있어야 하며, 채무의 목적인 급부가 채무자가 누구이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채무인수가 제한된다.
가. 채무의 성질이 채무인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일 때에는 그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제453조 제1항 단서). 채무자가 변경되면 그 급부의 내용이 달라지는 채무(작위채무는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채무의 이행에 현저히 차이가 생기는 채무(고용•위임•임치 등)등은 이전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당사자가 미리 인수금지의 특약을 한 경우 민법의 규정이 없으나 이 특약은 유효하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제453조 제2항 단서).
(3) 인수계약의 당사자
가.
민법에 규정은 없지만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세 사람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
나.
채무인수의 가장 기본적 형태로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제453조 제1항 본문). 채무자의 동의나 수익의 의사표시는 필요하지 않고 다만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제453조 제2항).
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할 수도 있다(제454조 제1항). 이 때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채무자나 인수인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 여부의 확답에 대한 최고를 할 수 있고(제455조 제1항), 그 기간 안에 채권자의 확답이 없으면 승낙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455조 제2항).
한편 채무자나 인수인은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는 인수계약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가 있다(제456조).
(4) 채무인수의 효과
가.
채무인수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인수인이 채무자가 된다.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 효력을 발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며(제457조 본문), 이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457조 단서).
나.
인수인은 전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제458조).
다.
인수된 채무에 부종(附從)하는 담보의 경우 법정담보권(유치권•법정질권•법정저당권 등)은 특정채무의 보전을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대로 존속한다.
다만 약정담보의 경우 제3자가 제공하는 담보는 보증이든 물상보증이든 모두 채무인수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제459조 본문). 그러나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인수에 동의한 때에는 이들이 제공한 담보는 존속한다(제459조 단서).
또한 채무자가 설정한 담보(물적 담보 보증은 문제가 되지 못함)의 경우 채무인수가 채권자 인수인 사이의 계약일 때에는 소멸하고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계약일 경우는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면책적 채무인수
본래의 의미의 채무인수를 면책적 채무인수라고도 한다.
(6) 병존적 채무인수
제3자(인수인)가 채무관계에 들어와 채무자가 되고 종래의 채무자와 함께 새로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채무자와 인수인 계약에 의해 성립한다. 이는 종래의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지 않고 인수인과 함께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채무의 이전이 없으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인수인의 수만큼 채무자의 수가 많아지므로 변제 자력을 확보할 수 있다 .
(7) 이행인수(移行引受)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계약을 말하며, 본래의 면책적 채무인수와 비슷하나 이행인수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치며, 직접 채권자에게 부담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무의 이전도 없다는 점에서 본래의 채무인수와 다르다.
7. 채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원인
민법은 채권의 일반적 소멸원인으로 변제. 대물변제(代物辨濟). 공탁(供託). 상계(相計). 갱개(更改). 면제(免除). 혼동(混同)의 7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채권도 하나의 권리이므로 권리의 일반적 소멸원인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즉 목적의 소멸. 소멸시효의 완성. 존속기한의 도래 등에 의해서 소멸한다. 또한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은 그 법률행위의 취소, 해제조건의 성취, 종기(終期)의 도래, 계약의 해제나 해지(解止) 등으로 소멸하고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이행불능도 채권을 소멸케 한다.
(1) 변제(辨濟)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채무자 기타의 자의 행위를 말하며, 변제가 있으면 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은 소멸하며 이행(履行)이라고도 한다.
가. 변제자
본래의 변제자는 채무자이나 채무자 이외의 제3자도 변제자가 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반드시 채무자가 변제할 것으로 약정을 한 경우 제3자의 변제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으며(제469조 제1항), 채무자가 타인이 변제하는 것을 원치 않을 때는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면 변제를 하지 못한다(제469조 제2항).
나. 변제수령자
채권자는 유효하게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 변제수령자임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수령권한이 없는 경우가 있으며, 채권자가 아니면서도 수령권한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다. 수령권한 없는 채권자
채권의 압류. 채권의 입질. 채권자의 파산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권의 수령이 제한된다.
(2) 대물변제(代物辨濟)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 변제자 사이의 계약을 대물변제라 하며 변제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466조).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른바 요물계약이다. 예컨대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급부가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인 경우에는 이전등기까지 하여야만 대물변제는 성립한다.
(3) 공탁(供託)
가. 의의
금전이나 기타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 즉 공탁자와 법률이 정하는 공탁기관과의 사이에 맺어지는 임치계약이 공탁이다(제487조).
나. 요건과 방법
공탁으로 채무를 면하려면 일정한 원인이 있어야 한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거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중 한 가지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제487조). 공탁계약의 당사자는 변제자와 공탁을 받을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이다.
다. 공탁의 효과
공탁이 있으면 채권자는 공탁소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며, 보증인은 책임을 지지 않게 되고, 담보는 소멸한다.
(4) 상계(相計)
채권․채무자 쌍방이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같은 금액에서 소멸케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다(제492조). 즉 갑은 을에 대하여 대금채권 1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을은 갑에 대하여 임금채권 5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갑 또는 을이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50만 원의 금액에서 쌍방의 채권․채무를 소멸케 하는 것이 상계이다.
(5) 갱개(更改)
채무의 요소(중요부분)를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고 구채무를 소멸케 하는 계약이다(제500조). 갱개는 약정만 하는 점에서 급부가 수반되는 대물변제와 다르고 신채무와 구채무의 동일성이 없는 점에서 준소비대차와 다르다. 따라서 구채무관계에 있었던 항변권이나 담보도 소멸한다.
갱개계약의 당사자는 갱개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첫째, 채권자 변경에 의한 갱개는 신구채권자와 채무자 세 사람의 계약으로 성립하며, 채권자의 변경에 의한 경개로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제502조).
예컨대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을 병의 을에 대한 채권으로 변경하는 경우다.
둘째, 채무자 변경에 의한 갱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해 성립한다(제501조). 구채무자는 당사자로 할 필요가 없으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하지는 못한다(제502조 단서).
예컨대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을 갑의 병에 대한 채권으로 변경하는 경우다.
셋째, 목적변경에 의한 갱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으로 성립한다.
예컨대 특정물인도채권을 소멸시키고,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무를 성립시키는 경우다.
(6) 면제(免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소멸시킨다는 의사표시로 성립하고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제506조). 면제의 효과로서 채무는 소멸하나 그 채권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예컨대 압류되거나 입질된 경우 면제하여도 이로써 압류채권자나 질권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한다.
(7) 혼동(混同)
채권․채무가 동일인에게 속하면 채권의 존재의의가 없어지므로 채권은 소멸한다(제507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속한 때에나 채무자가 채권을 양수한 때 또는 채권자인 母회사가 채무자인 子회사를 합병하면 혼동이 있게 된다. 단,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예외적으로 혼동이 있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제50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