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기기증 제도개선 동향과 생명나눔 웰다잉 활동
1.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장기기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생명나눔 웰다잉 활동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 보고함
2.장기기증 제도개선 핵심
-.『제1차 장기기증·이식관련 종합계획(2026-2030)』을 통해 장기기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추진
-.즉 연명의료 중단 후 장기를 기증하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방법을 통해 획기적인 장기기증 확대 모색
⇒.다시말해 장기기증 제도를 현재의 『뇌사자』 중심 체계에서 『연명의료 중단자』까지 확대하는 제도
3.순환정지후 장기기증(DCD) 개념
-.DCD: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임종과정의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고 심장과 혈액순환이 정지되어 사망판정을 받은 후 장기를 기증하는 제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운데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 대상
4.DCD 제도 도입 배경
-.현재 한국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1999.2) 제정이후 뇌사자로부터 장기기증을 받고 있으나 뇌사 장기기증자의 숫자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추세
⇒ 2023년 483명 → 2024년 397명 → 2025년 370명
-.반면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로 장기이식 대기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사람도 지속 증가 추세
⇒ 이식대기중 사망자: 2022년 2191명 → 2024년 3096명. 하루 평균 약 8.5명 사망
※.한국의 뇌사기증자는 100만명당 7.7명으로 미국 49.7명과 스페인 47.95명 대비 크게 낮은 수준
-.이와같은 상황에서 현재의 장기기증 희망등록(25년 현재 2백만명)과 홍보확대만으로는 기증자 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
⇒ 이에따라 새로운 제도 도입 필요성 부각
5.평가 및 전망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DCD 제도는 현재의 뇌사자 장기기증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식대기중 사망하는 환자를 줄이는 획기적 제도
-.한편 정부의 추진 방침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에 DCD 도입을 위한 장기이식 법률 개정안이 발의(26.7) 된 상태
-.앞으로 정부는 장기기증관련 종합계획(2026-2030)에 따라 DCD 법제화와 함께 단계적 시행을 통한 장기기증 확산 추진 방침
6.기대효과
-.현재의 제도에서는 장기기증을 희망하더라도 뇌사가 아닌 경우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
-.DCD가 도입되면 뇌사자에게만 의존했던 장기기증 대상을 연명의료 중단 사망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기증자 확보와 이식대기자 사망율을 줄일수 있음
-.또한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한 환자의 장기기증 의사도 실질적으로 존중받는 의미 내포
※ 현재 미국·영국·스페인등 30여 개국에서 DCD 제도 시행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은 각각 다른 제도이지만 모두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존엄한 삶의 마무리 차원에서 긴밀한 연계성이 확보되는 계기조성
7. 예상 문제점 및 주요 논란 초점
-.최근 연명의료 중단을 임종기에서 말기로 확대를 추진하는 방침과 맞물려 장기 확보를 위해 연명의료 중단을 서두른다는 오해 가능성 대두
※ 생명단축이나 장기 확보 우선이라는 불신 여론 제기 우려
⇒ 따라서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 논의가 생명존중 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필요성 증대
-.DCD 제도에서 순환과 호흡이 정지된 후 어느 시점에서 사망으로 판정할 것인지 의학적 법적 기준 필요
⇒ 정부 제시안에는 5분 경과 시점으로 규정
-.실제 기증과정에서 가족의 동의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도 긴요
⇒ 본인의 뜻과 가족 의견이 다를 경우와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사전 검토
-.순환정지 이후 장기의 혈액공급이 중단되어 장기가 손상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 신속한 적출과 보존을 위한 장비 인력 비용 등에 대한 다각적 검토
8. 대책
-.장기기증은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생명나눔으로써 웰다잉의 중요한 실천 영역
⇒ 대한웰다잉협회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MOU를 맺고 생명나눔 전문강사를 파견하는 등 장기기증 교육 및 홍보에 동참
-.이에따라 우리 협회는 DCD 제도 도입을 존엄한 생애말기 돌봄과 생명나눔을 연결하는 새로운 웰다잉 과제로 인식하고 교육 홍보 및 정책 연구활동 강화 긴요
-.특히 이번의 장기기증 제도 개선이 연명의료 제도 개선과 맞물려 새로운 시대적 웰다잉 문화의 변화라는 점에 착안, 시대흐름에 적응해 나가는 다양한 웰다잉 활동 노력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