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업 산재사망 사고 합의서 입니다. 원청의 잘못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 했지만 합의는 대한기업이 봐야 한다고 해서 명의만 빌려줬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대한기업이 잘못이고 대한기업이 합의를 봤다고 하지만 합의서를보면 부친의 현대중공업 복직과 미망인의 계열사 취업을 어떻게 일게 협력업체가 할수 있는 일 입니까... 현대중공업은 사망사고를 업체에 떠 넘기고 어떠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중공업 사고즉보 입니다
신호수(원청 근로자)의 잘못이라고
나오있지만 결과는
대한기업 대표만 징역8개월 받았습니다.
공정위 직권조사전 현대중공업은 블랙매직이란 파일삭제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삭제한 녹취록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