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무료로 게이트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노후 경유화물차 운행 제한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키로… 차량등급제 실시 등 정책 전환
유발 차량에는 페널티 강화… 2부제 참여차량엔 인센티브
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 비상저감조치로 시행했던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중단한다. 대신 노후 경유화물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세 차례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했다. 약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교통량 감소 효과가 미미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비판은 쉽지만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정책 시행 두 달여 만에 중단을 선언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가장 큰 것은 예산 부담이다. 서울시는 앞선 조치로 올해 250억원 예산 중 1월에만 60%인 150억원가량을 써버렸다. 서울시의회 역시 예산 추가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 정책만으로 교통량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영향을 미쳤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라는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시민 인식이 충분히 확대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시 역시 대중교통 무료 중단이 정책의 ‘폐기’나 ‘후퇴’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중교통 무료는 정부 차원의 더 강력한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 정책이었다”며 “차량 2부제 확대에 대한 시민공감대가 형성됐고 자발적 참여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선대책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의 서울시내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뒤 저감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하지만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지 않은 노후 경유차들까지 운행을 제한해 저공해장치를 달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는 약 8만대로 추정된다.
전국 최초로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도 실시한다. 배출등급에 따라 5등급(2009년 이전 경유차량) 6등급(2005년 이전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사대문 안 운행이 제한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자동차를 두고 나온 시민에게는 승용차마일리지(가입 필요) 3000포인트를 지급한다. 이밖에도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 5225곳의 공기질 모니터링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앱을 통해 제공한다.
츌처: 2018-02-28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