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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5호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과학교육), 전문경력관(수련지도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선발 인원 | 근무예정기관 | 담당업무(예정) |
과학교육 (생태환경) | 일반임기제 (8급 상당) | 1명 |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 - 생태환경 교육길 ․ 유리온실 관리 및 교육 - 과학교육원 전체 식물 관리·교육 - 생태환경 교육 |
학생수련 지도 | 전문경력관 다군 | 1명 |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수련원 | - 체험수련활동 기획·운영 - 체험수련활동 사전·사후 협의회 운영 - 다 어울림 캠프 운영 - 다 사랑 가족캠프 운영 - 학생수련부 비품관리 - 수련생 중식지도 - 야간 숙직업무 - 전국학생교육원 발전협의회 - 학생수련부 예산 집행․결산 - 학생안전공제회에 관한 사항 |
※ 일반임기제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사업계속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전문경력관 임용기간 : 지방공무원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의 적용을 받음
2.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직무수행계획, 관련 자격증 등)을 평가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함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
3. 시험 일정
원서접수 기간 |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 | 합격자발표 |
2021.2.1.(월) 09:00 ~ 2021.2.3.(수) 18:00 (12:00~13:00 제외, 18:00이후 접수 불가) | 서류전형 | - | - | 2021.2.9.(화) |
면접시험 | 2021.2.9.(화) | 2021.2.16.(화) | 2021.2.17.(수) |
가. 상기 시험일정은 서류검증,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나.시험장소 및 시간은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에 게시함
다.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공고하고 개별통지 하지 않음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으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
나. 자격요건
분 야 | 자 격 요 건 |
과학교육 (생태환경) | 다음 각 호의 임용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o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o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o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학과 :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환경교육, 생명과학분야 등 생태환경 분야 해당 학과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생태환경 분야 |
학생수련 지도 | 다음 각 호의 임용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o 교원자격증 소지한 사람 o 일반직 9급 또는 별정직 9급 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의 학생수련업무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o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학생수련업무 실무경력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포함)에서 운영하는 기관 또는「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수련시설에서의 학생 수련지도 또는 수련업무 경력 |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거주지 및 성별 제한 : 없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고시/공고’란의 공고문 첨부자료를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장소 :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 인사팀(3층)
다. 접수기간 : 2021. 2. 1.(월) ~ 2. 3.(수) [3일간]
라. 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마.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제출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리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발송 전 담당자(041-640-8025)에게 필히 사전 유선 연락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자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험장에서 배부
우편접수 주소 :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임기제공무원 채용담당자 앞 <봉투에“임기제공무원(과학교육) 또는 전문경력관(학생수련지도) 채용서류 재중”명기> |
바. 응시수수료 : 5,000원
❍ 응시수수료를 아래 계좌에 입금후 입금확인서(금융기관별 이체결과 조회)를 응시원서 접수 시 함께 제출(우편 접수 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
- 계좌번호 :430-01-000251(금융기관 : 농협, 예금주 : 충남교육청)
※ 입금자명: 응시자 본인 성명(반드시 입금자와 응시자가 일치하여야 함)
6. 제 출 서 류
구 분 | 내 용 | 비고 |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ㅇ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자필 작성 후 접수 ㅇ 이메일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 응시수수료를 입금계좌에 입금후 입금확인서를 응시원서 접수 시 함께 제출(우편 접수 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와 동봉하여 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응시수수료 면제 | 필수 |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ㅇ 관련 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해 증명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 필수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ㅇ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필수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ㅇ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임용예정직렬에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직무수행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 필수 |
5. 관련 자격증 증명서 1부 | ㅇ 공고일 이후 관련 기관ㆍ협회에서 발행 | 해당자 |
6. 관련분야 경력 증명서 1부 | ㅇ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만 인정함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서류 또는 기재사항이 미비하여 경력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불인정(스캔, E-mail 칼라출력, 팩스 수신본 등 사본제출 불가) ㅇ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업무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ㆍ허가증 사본 등을 반드시 첨부 | 필수 |
7.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부 |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경력기간 등재 -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경력 일치여부 확인용으로 등재가 안된 경력은 불인정 될 수 있음(경력사항 등재 여부 꼭 확인) ※ 공고일 이후 발급‧제출 | 필수 |
8. 주민등록초본 1부 | ㅇ 공고일 이후 발행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필수 |
9.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ㅇ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서명필수) | 필수 |
10. 위임장 1부 (별지 제6호 서식) | ㅇ 대리인이 응시원서 제출 시 작성 | 해당자 |
11. 응시수수료 입금확인서 | ㅇ 응시수수료 이체결과 조회 출력물(입금자, 입금계좌명 등 입금 확인용) | 필수 |
[주의사항]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자격증,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자격증,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등)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보수 및 복무
가. 일반임기제공무원(과학교육_생태환경) 보수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칙」제9조 제1항에 따라 1차 연도는 채용구분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며, 2차연도부터는 성과에 따라 연봉 조정
구 분 | 연봉액 | 비고 |
8급(상당) | 39,222천원 | 연봉외 급여는 보수 법령에 따라 지급 |
나. 전문경력관(학생수련지도)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의2(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를 준용함
다. 복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8. 기타(유의)사항
가.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행정안전부예규),「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나.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신원조사, 자격증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에 의거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인사팀)로 문의 바랍니다.
❍ 전화 : (041) 640-8025
❍ 주소 : (우)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충남교육청 총무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ne.go.kr)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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