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제목 : 남봉순선생님의 부당해고무효소송 기자회견
(이화여대 불문과 부정시험, 성적조작, 부당해고, 시간강사 인권유린 사건)
일시 : 2014년 8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20분
장소 :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앞
재판: 8월 21일 목요일 3시1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410호
연락전화번호 남봉순 010-5290-3385
대학강사 교원 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 본부 010-9100-1824
이메일 남봉순 bongsoon3385@gmail.com
대학강사 교원 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 본부 srangni@hanmail.net
이화여대 불문과에서 11년간 시간강사로 일해 온 남봉순 선생님은 이화여대 불문과에서 발생한 부정시험, 성적조작, 부당해고, 시간 강사 인권 유린 등에 대한 형사 소송 고소장을 2013년 9월4일 서대문경찰서에 제출하였고 부당해고 무효소송에 대한 민사 소송 고소장을 2014년 4월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형사 고소 사건은 2014년 3월6일 서대문 경찰서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피의자 A, 피의자 B는 성적조작, 부정시험에 대하여‘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의견, 피의자 C는‘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기소의견 등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8월5일 검찰은 위 모든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불기소통지를 하였습니다. 고소인 남봉순 선생님이 제출한 모든 증거와 경찰의 수사 과정, 결과를 무시하는 이와 같은 불기소 통지에 남봉순 선생님은 항고장을 제출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8월 21일 목요일 3시1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410호에서 남봉순 선생님의 부당해고무효소송에 대한 첫 재판이 있습니다.
남봉순 선생님은 이화여대 불문과에서 1500여명의 학생들을 11년간 가르친 시간강사 선생님입니다. 이화여대에는 청소 환경 미화원, 기술직, 수위 직원 등을 포함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이화여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시간강사는 전임교수들과 똑같이 학생을 교육하는 구성원이지만, 교원의 자격이 없는 호칭만 선생님의 신분입니다. 시간강사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입니다. 또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이화여대에도 1200여명의 시간강사들이 있지만, 이화여대에는 시간강사들의 노동조합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남봉순선생님이 이대에서 11년간 일하면서 받은 강사료의 총액수가 7천 여 만원입니다. 일 년 연봉이 아닙니다. 일 년에 700여만원이 못되는 강사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 학력과 고급 인력들로 이루어진 시간강사 선생님들은 저임금, 비인격적 열악한 처우로 신음하면서도 대학 체계 안에서 단 한마디의 말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사회 계층이 되었습니다.
남봉순 선생님은 작년 2013년 7월1일 갑작스럽게 이메일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의 이유가 프랑스어 시험에서 한 한국학생에게 영어시험지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불문과에서는 600여명의 학생들이 치르는 프랑스어 I 시험에서 몇몇 학생들만, 한국말을 잘 못하는 외국인 학생에게 주라는 핑계를 포장하여 문제가 된 한국어를 잘하는 한국 학생에게 컨닝페이퍼가 될 수 있는 영어시험지를 주었습니다. 남봉순 선생님은 선생님이 지켜야 하는 가장 작은 양심을 지키려 했는데 그런 것이 이렇게 길고 큰 싸움을 해야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남봉순 선생님은 이화여대에서 일하는 11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성장시키는데 열정과 혼신을 다하였고 우수 강의 표창을 4차례에 걸쳐 받아왔습니다. 선생님에게 배운 1500여명의 제자들이 강의 평가를 통해 선생님에게 긍정적인 평가와 사랑을 주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이화여대는 남봉순 선생님이 단 한 학생에게 프랑스어 시험에서 컨닝페이퍼가 되는 영어시험지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생님을 부당해고 했습니다. 또한 학교 당국은 해고에 대한 사유를 제대로 물을 수 있는 어떠한 행정적인 시스템조차도 없다면서 그 이유가 선생님이 시간강사라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남봉순선생님은 ‘우리 제자님들의 미래가 선생님과 같아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길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에서 시간강사의 수는 전임교수의 1.5배이고 시간 강사의 강의 전담률도 50%, 불문과의 경우는 6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도 시간강사 선생님들은 선생님으로서의 최소 예우는커녕 사람으로서의 최소 예우조차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남봉순선생님과 같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형평성을 지키려하면 가차 없는 부당해고를 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화여대의 학생들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내 비정규직 시간강사들의 교수권 보장을 위해서 다시는 이화여대에서 성적조작, 부정시험, 부당해고를 자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남봉순 선생님과 연대할 것입니다.
이에 학생들과 시민들은 요구합니다.
하나, 재판부는 우수한 강의와 선생님의 양심을 다한 남봉순 선생님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판결로 인정하라!
하나, 이화여대는 남봉순 선생님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라!
하나, 이화여대는 프랑스어 교양시험에서 있었던 부정시험 관행과 성적조작 빛 비리문제를 공식적으로 조사하라!
하나, 이화여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에게 학교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참여 방식을 보장하라!
2014년 8월 21일
⚫남봉순 선생님을 지지하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모임 ⚫이화여대 민주 동우회 ⚫이화여대 제 46대 총학생회 시너지이화 ⚫이화여대 제 63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노동자, 계급 정당 추진위 학생위원회 이대 분회 ⚫이화여대 인문사회 학술공동체 박하 ⚫이화여대 인문사회과학학회 깍지 ⚫이화여대 생활도서관 ⚫대학 강사 교원 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 본부 ⚫전국 대학 강사 노동조합 ⚫착한 대학 연구소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류승환 박사 강의 박탈 성균관 대학생•동문 대책위 ⚫고대 민주 단체 협의회 ⚫ 고려대 시간 강사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학생 대책 회의
▲ 대학강사 국회앞 농성 2541일째 2016.1.1 시행하는 개정 고등교육법에서 강사의 교원지위 인정하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연금법을 적용하니한다는 단서를 삭제하고, 법정정규교수 100% 충원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라!
▲해고강사 재판 김영곤 전국대학강사노조 대표 고대강사 8월26일 15:30 해고무효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증인신문, 서울행정법원 지하202호(양재역) 서정민 열사 전조선대 강사 9월18일 오후2시 조00교수와 조선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광주지방법원 303호(퇴직금 청구 소송은 7월16일 광주지법에서 승소했으며, 조선대가 항소) 민영현 부산 경성대 강사, 해고무효 및 밀린임금 지급 청구, 10월1일 오전10시반, 부산고법 406호 류승완 성균관대 강사, 해고무효송 승소(8.12. 서울중앙지법) ▲빼앗긴 강의실에도 봄은 오는가-해고강사들의 시리즈 강의 안내 8월 21일 오후7시 김영곤, 한국노동사와 사회운동의 방향 8월 26일 오후7시 류승완, 혁신유림과 조선 사회주의 8월 28일 오후7시 남봉순, 대학 초급 프랑스어 교육에서의 문화교육 9월 2일 오후7시 강사 및 학생패널, 해고강사 투쟁 간담회 및 토론회 장소 이화여대 학생문화관 2층 생활도서관 주최 고려대 시간강사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학생대책회의, 이화여대 생활도서관,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 성균관대 프로젝트 류. 안내 010 4173 9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