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복합위기에 무너지는 한계기업 속출…“회생은 패배자 낙인 아닌 체질 개선 위한 수술”
지난 10여 년간 회생 380여 건·파산 200여 건 현장 총괄…법원 설득해 ‘강제인가 30건 이상’ 돌파
법률·재무·경영 융합한 ‘투트랙 컨설팅’과 DIP금융 연계로 시장 복귀 견인
[사례뉴스=노현천 기자]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밤은 깊었지만, 도산 전문 부띠크 법률사무소 윈앤윈의 회의실 불빛은 꺼질 줄 몰랐다. 테이블 위에는 빼곡한 부채 실사 보고서, 현금흐름 추정치, 그리고 채권자 목록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회의실 한편에서 재무제표를 짚어가며 기업진단 결과를 설명하며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경우 발생하는 이슈와 쟁점들을 일일이 상정하며 시뮬레이션 상담을 하던 채혜선 대표변호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공장 문을 닫아야 할지, 법원에 가야 할지 피눈물 흘리며 고뇌하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전국에 수천 명에 달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고금리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복합 경제 위기가 실물경제를 강타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중소·중견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의 경고등은 이미 켜졌고,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좀비기업)’의 비율은 역대 최고치를 웃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통계 수치보다 훨씬 잔혹하다. 많은 기업인이 부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사재를 털어 넣고, 고금리 사채에 손을 대다 끝내 파국을 맞는다.
이러한 도산의 최전선에서 지난 10여 년간 기업회생 380여 례와 법인파산 200여 례의 법률 대리 및 자문을 진두지휘해 온 인물이 채혜선 변호사다. 법조계와 구조조정 투자은행(IB) 업계에서 그에게 붙인 수식어는 화려하면서도 실전적이다. ‘기업 재건의 설계자’, ‘위기 기업의 해결사’, ‘기업가치 재건의 연금술사’, 그리고 ‘강제인가의 여왕’.
사례뉴스는 서초동 집무실에서 채혜선 변호사를 만나, 복합 위기 시대의 구조조정 현황과 한계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집중 취재했다.
“회생은 실패의 낙인이 아니다”…수술 적기 놓치는 경영자들의 치명적 착각
기자가 마주 앉은 채 변호사에게 최근 법정관리 및 도산 시장의 체감 온도를 묻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과거의 위기가 일시적 자금경색이나 단일 거래처 부도 같은 외생적 변수 때문이었다면, 최근의 위기는 고금리 부담, 원자재 가격 급등, 내수 침체가 한꺼번에 맞물린 ‘구조적 질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경영자들의 심리적 장벽입니다.”
채 변호사는 많은 경영자가 회생 절차를 사업의 ‘사망선고’이자 일종의 ‘사회적 낙인’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살릴 수 있었던 기업이 완전히 숨이 멎은 뒤에야 찾아올 때입니다. 공장과 기술, 핵심 인재가 남아 있을 때 와야 법원도 채권자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표님들이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퇴직금과 집을 날리고, 제2금융권과 사채까지 끌어다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통장이 전부 압류되고 기계가 경매에 넘어간 뒤에야 문을 두드립니다. 이때는 어떤 명의가 와도 메스를 댈 수가 없습니다.”
채 변호사가 기업회생에서 가장 첫 번째 철학으로 꼽는 것은 바로 ‘골든타임(Golden Time)’의 사수다.
“기업회생은 빚을 떼먹고 도망치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실화된 채무의 사슬을 법률의 힘으로 일시적으로 끊어내고, 영업이익이 나는 알짜 사업을 지켜내어 기업을 살려내는 ‘법경영학적 응급수술’입니다. 골든타임 안에만 들어온다면 회사는 반드시 다시 뛸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30여 차례의 기적, ‘강제인가의 여왕’ 타이틀의 이면
기업회생 절차에서 가장 넘기 힘든 벽은 채권자들의 동의다. 통상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채권자들의 손실 분담 반발로 동의율을 채우지 못하면 기업은 즉각 파산의 길로 직행한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채혜선 변호사가 발휘하는 독보적인 무기가 바로 ‘강제인가(권리보호조항을 둔 인가)’다. 강제인가는 채권자 조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매우 예외적이고 고난도의 법적 절차다. 엄격한 법리 해석과 경제적 타당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결코 직권을 발동하지 않는다.
채 변호사는 이 희박한 확률을 뚫고 30건 이상의 강제인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도산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경이적인 기록’으로 꼽히는 성과다. 기자가 그 비결을 묻자, 그는 망설임 없이 ‘숫자의 힘과 논리적 집요함’을 꼽았다.
“강제인가는 단순한 동정심이나 호소로 얻어낼 수 없습니다. 법관을 설득하는 유일한 언어는 정밀한 데이터와 냉철한 경제학적 분석입니다. 회사를 지금 당장 청산해 자산을 경매에 부쳤을 때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청산가치’와, 회사를 살려 10년간 분할 상환했을 때 돌아가는 ‘존속가치’를 철저하게 비교·실사하여 수치로 입증해야 합니다.”
채 변호사는 “채권자 입장에서도 당장 헐값에 청산 배당을 받는 것보다, 기업이 지속 존속하며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라는 사실을 법정에서 논리적으로 논파해야 한다”며,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자들의 손익을 하나하나 분해하고 재조합하는 치열한 법리적 설득이 있었기에 재판부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률·금융·경영의 경계를 허문 혁신…‘투트랙(Two-track) 종합 솔루션’
법률사무소 윈앤윈이 도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부띠크 펌으로 자리매김한 비결은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고 기일을 챙기는 재래식 로펌의 틀을 과감히 깼기 때문이다. 채 변호사는 회생 인가 결정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경영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윈앤윈이 구축한 시스템이 바로 ‘Two-track(투트랙) 맞춤형 종합 컨설팅’이다.
○ 법적 절차 지원(트랙 1): 법원의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채권자 목록 작성, 조사위원 대응, 회생계획안 인가 등 빈틈없는 법률 대리를 전담한다.
○ 사후 경영·재무 컨설팅(트랙 2): 인가 전후 기업의 실제 채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질 개선, 현금흐름 재설계, 원가 구조 조정 등 실질적인 경영 컨설팅을 병행한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금융과의 융합이다.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1원짜리 대출도 받기 힘들어 원자재 구매 등 일상적 영업활동이 마비되곤 한다. 윈앤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성장금융과 DIP(Debtor-in-Possession, 회생기업 운전자금 지원) 금융을 구조화하여 연결한다.
채 변호사를 구심점으로 기업구조조정 전문가(CRC), 공인회계사, M&A 및 DIP금융/P&A 자금 전문가 등이 하나의 유기적인 전문가 드림팀으로 협업 시스템을 가동한 결과다.
이러한 다각적 솔루션을 통해 윈앤윈은 일반 제조업과 유통업은 물론, 코스닥·코스피 상장폐지 실질심사 위기에 놓인 기업의 거래 재개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경영진의 개인 연대보증 및 배임·횡령 등 형사 리스크까지 사전 방어하는 등 고난도 특화 영역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기업 하나를 살리는 일은 수많은 가정의 생계를 지키는 일”
취재 말미, 채 변호사에게 도산법 전문 변호사로서 갖는 직업적 소명의 무게를 물었다. 그의 대답은 명확하고 단단했다.
“기업 하나가 무너지면 대표 개인의 파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피땀 흘린 임직원들이 길거리로 나앉고, 대금을 받지 못한 수십, 수백 개의 2·3차 하청 협력업체들이 연쇄 도산 위기에 처합니다. 기업회생은 단순히 부실기업 하나를 구제하는 기술적 작업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모세혈관을 지키고 수많은 노동자의 가정을 수호하는 일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의 파고 한가운데 서 있다. 부실의 뇌관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구조조정의 계절, 법률사무소 윈앤윈과 채혜선 변호사가 제시하는 ‘법경영학적 구조조정 모델’은 벼랑 끝에 몰린 한계기업들에게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의 이정표를 던져주고 있다.“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 앞에서의 태도와 속도입니다. 절망의 끝에서도 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울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길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법률가이자 전략 파트너인 저희의 몫입니다.”
[출처 : 사례뉴스] >>> https://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