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실직해도 2년간 직장의료보험료로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3-3-7)
임의계속 가입기간 1년->2년으로개정 직장가입자가 실직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실직자가 원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직장가입자 당시 낸 보험료만 계속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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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임의계속 가입자 에관한내용(시행2007년7월1부터 2013년개정공포까지) |
1)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 취득 ◦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 대상 : 실업 전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2007.7.1. 이후 지역가입자로 자격 변동(2007.6.30. 퇴직자부터)된 자 중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고자 공단에 가입신청한 자 신청한자가 최초로 고지한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취소되어 지역가입자로 변동됨(법 제110조)
◦적용기간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간 ※ 12개월 이전에 임의계속탈퇴 신청으로 제외 가능 ◦신청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이내 ◦신고서류 :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별지39호 서식)
2) 임의계속가입의 보험료 ◦ 보험료 = 퇴직 직전 3월간 지급받은 평균보수월액 × 보험료율 ◦ 산정된 보험료에 50% 경감후 부과(전액 본인부담) ◦ 퇴직 직전 3월간 지급받은 평균보수월액 -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월을 제외한 직전 3월간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 ◦ 임의계속보험료는 매월 가입자 주민등록 주소지로 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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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7월부터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왔다.
개정주요내용 가. 임의계속 가입기간 연장(안 제77조) 1) 직장가입자가 실직 후 지역가입자로 이동 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임의계속 가입기간)을 두어 인상되기 전의 보험료인 직장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짧은 적용기간에 대한 불만이 계속됨 2) 이에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3) 실업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면서 수입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증가하는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부분틀니 건강보험 요양급여 포함(안 별표 2 제3호) 1) 현행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과 더불어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부분틀니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 2)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50% 본인부담으로 급여적용하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는 본인부담을 20%∼30%로 낮춰 적용하고자 함 3) 수요가 높은 부분틀니에 대한 급여 적용으로 75세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중 “12개월”을 “24개월”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3)ㆍ4) 및 같은 호 바목 중 “완전틀니”를 각각 “틀니”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연장에 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임의계속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틀니 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요건 [시행규칙]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제79조에 따라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하면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한다.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④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⑤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급여제한에 관하여는 제53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는 "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로 본다. ⑥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법 제1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 24개월- -----------말한다. |
[별표 2] <요양급여비용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19조제1항 관련> |
현 행 | 개 정 안 |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
3. (현행과 같음) |
가. ~ 다. (생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라. 1) 및 2) (생략) 3)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중 75세 이상 노인이 완전틀니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
4)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 75세 이상 노인이 완전틀니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 |
라. 1) 및 2) (현행과 같음) 3)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중 75세 이상 노인이 틀니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
4)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 75세 이상 노인이 틀니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 |
마. (생략) |
마. (현행과 같음) |
바. 75세 이상 노인이 완전틀니 요양급여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
바. 75세 이상 노인이 틀니 요양급여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
출 처 : 보건복지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