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 |||||
| |||||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
| |||||
| |||||
| 보 도 자 료 | ||||
보도 | 2020. 1. 23.(목) 11:30 | 배포 | 2020. 1. 23.(목) |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국 | 김종민 국장(3145-5900), 박종춘 팀장(3145-5898) |
제목:금감원, 소비자보호 강화 및 혁신지원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입법추진 등 최근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부응하고
◦여러 금융권역에 걸쳐 설계, 모집, 판매되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를 대폭 확충하고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및 혁신 지원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
◈(금소처 기능 재편)소비자 피해예방(사전적) 및 권익보호(사후적)의 양대 부문으로 확대․재편(부문별 전담 부원장보 운영)
◦금소처 조직은 現 6개 부서, 26개 팀(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기준)에서 13개 부서(+7개), 40개 팀(+14개)으로 대폭 확충
-(사전적 피해예방 강화) 7개 부서, 19개 팀을 편제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총괄․조정, 금소법․개별 업법상 금융상품 판매 관련 사전감독, 약관 심사 및 금융상품 단계별 모니터링 강화
-(사후적 권익보호 강화) 6개 부서, 21개 팀을 편제하고 민원․분쟁 구분 처리, DLF 등 여러 권역에 걸친 주요 민원․분쟁 현장조사 및 권역간 합동검사(필요시) 등 기능 신설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등 철저 대비) 섭테크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P2P금융업법」 시행(20.8.27.) 대비 감독․검사 전담조직을 확충
◈(조직운영 효율화 지속 추진) 금소처 확대․개편에도 기존 조직 통폐합 등을 통해 조직 규모 확대를 최대한 억제 |
1 |
|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기능 및 역할 강화 |
가.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 재편
□現 금소처장(부원장) 산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소비자 피해예방(사전적) 및 권익보호*(사후적) 부문의 양대 축으로 확대․개편하고부문별로 각각의 부원장보가 전담토록 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
*英 금융옴부즈만 기구(FOS; Financial Ombudsman Service)를 벤치마킹
◦금소처 조직은 現 6개 부서, 26개 팀(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기준)에서 13개 부서(+7개), 40개 팀(+14개)으로 대폭 확충
◦기존 금소처 內 편제되어 있던 보험감독․검사 부문은 금융회사건전성 감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총괄․경영 부문으로 이동
나. 금융소비자보호처 역할 강화
□(사전적 피해예방 강화) 권역간․부서간 동일기능-동일규제 등 소비자보호 관련 총괄․조정 및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
◦소비자 피해예방(사전적) 부문에 7개 부서*, 19개 팀을 배치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 금융상품판매감독국, 금융상품심사국, 금융상품분석실, 연금감독실, 금융교육국, 포용금융실
◦금융상품 약관 심사 및 금소법․개별 업법상 금융상품 판매 관련* 사전적 감독기능 담당(세칙 제․개정 포함)
*금융상품 모집․판매, 금융상품 광고․공시, 불공정거래 관행 관련 제도 개선 등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권역별 세칙 제․개정시 협의권한 부여(내규 반영)
◦금융상품 설계, 모집, 판매 등 단계별 모니터링 및 민원DB 등을 활용한 상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미스터리 쇼핑 업무를 이관
-소비자 피해 발생우려가 높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활성화하고 향후 금소법 시행시 신규 발생 업무수요에 적시 대응
◦연금감독 및 포용금융 지원 기능을 금소처로 이관하여 소비자의 경제적 자생력 강화를 지원
□(사후적 권익보호 강화) 소비자피해 사후구제 만족도를 제고하고 주요 민원․분쟁에 대한 현장조사 및 합동검사 기능을 신설
◦ 소비자 권익보호(사후적) 부문에 6개 부서*, 21개 팀을 배치
*분쟁조정1국, 분쟁조정2국, 신속민원처리센터, 민원분쟁조사실, 불법금융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신속민원처리센터’를 신설하여 원스톱 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도모
◦DLF 등 여러 권역에 걸친 주요 민원․분쟁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권역별 검사부서와 합동검사 수행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제재안건에 대한 협의 권한 부여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에 적극 대응
조직개편 前後 금소처 조직도
2 |
|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 및 혁신금융 지원 기능 강화 |
가. IT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금융감독시스템 구축
□핀테크를 이용한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선도적으로 추진
◦금융감독정보시스템 총괄부서인 정보화전략국*에 ‘섭테크**(SupTech) 혁신팀‘을 신설하여 IT기반의 감독․검사 체제로 전환을 지원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 주관부서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실을 국으로 확대
**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감독․검사의 효율적 수행을 돕는 기술
◦금융회사의 준법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회사 IT 감독․검사를 총괄하는 IT․핀테크전략국에 레그테크*(RegTech) 지원 기능을 부여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법규준수, 준법감시, 내부통제 등 규제준수 업무를 효율화하는 기술
나. 혁신금융사업자 지원 기능 강화
□혁신금융사업자의 시장안착 지원을 위해 컨설팅 중심의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P2P금융업법*」 시행(’20.8.27.)에 대비하여 P2P 감독․검사 통합조직을 확대․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업)의 법적 근거 및 감독․검사․제재권 등 도입
3 |
| 국제협력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정비 |
□국제협력국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국제국(금융중심지지원센터)으로 통합하여 국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회사의 신남방 지역 진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신남방진출지원반’)을 신설
4 |
| 조직운영 효율화 지속 추진 |
□금소처 확대․개편(5개 부서 신설 및 2개 부서 이관)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직은 1개 부서 신설(61개 → 62개)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
붙임 | 금감원 조직개편 前後 조직도 |
1. 현행 (61개 부서, 37국 24실)
2. 개편 後 (62개 부서, 40국 22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