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인상에 대해 규정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 법원에 증액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는 사정을 임대인이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고, 실제 증액을 인정해주는 판결을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차임증액소송에서 임대인이 사정변경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설사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환산보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증액에 5%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재판을 하는 실익도 크지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법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에 대해 규정을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인상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인이 임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물가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임차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차임을 조정할 수 있다", ‘임대인은 일정 요건 아래 임차인에게 차임의 증감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임차인은 증감요구에 응해야 한다’와 같은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특약도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