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수돗물 검사 결과를 조작해 유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수돗물을 약 3년간 시민들에게 계속 공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시는 1일 상수도사업본부를 특별감사한 결과 종합책임을 물어 수질연구소장 이모(48)씨를 중징계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전 수질검사실장,연구사 8명 등 10명은 훈계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상수도사업본부는 2001년 7월과 12월 북구 농소정수장 원수에서 발암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이 검출됐으나 환경부에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2001년 6월과 2002년 3월에는 울주군 범서정수장에서 유해물질인 보론(B)이 기준치(0.3촼)를 초과한 0.35촼까지 검출됐으나 0.18촼으로 낮춰 보고했다.
특히 지난해 민관 합동 수질검사때 울주군 범서정수장 정수에서 보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자 천상정수장 정수를 채수해 검사하고 1999∼2002년까지 환경부의 수질검사기관 지정을 받지 않은 민간기관에 19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의뢰하고,47개 전항목을 검사한 것으로 공표한 사실도 밝혀냈다.
수질조작과 관련된 정수장 수계 주민인 범서읍 구영주민연합회와 울산환경운동연합 등은 조만간 울산시장을 상대로 집단 행정소송을 내기로 해 파문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최봉길기자 ⓒ[국민일보 04/01 21:40]
(고찰)
단순히 영리를 위한 사업가가 아니라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했다는데 놀라움을 금치 않을수 없습니다.
더구나 생명과 바로 직결될 수도 있는 문제라는데서 더욱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처벌의 측면에서 벗어나서 원천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높은 지위의 한 조직에 의해 이렇게저렇게 구슬려 대충 끼워맞추기 식이 아닌
독립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생적인 면에서 아직 후진국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음이 슬프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