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구분 |
시․도명 |
선거구명 |
실 시 사 유 |
사유확정일 (사유발생일) | |
대 상 자 (소속정당) |
사 유 | ||||
국회의원 (5) |
인 천 |
부평구을 |
구 본 철 (한나라당) |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09. 1. 28 (09. 1. 15) |
울 산 |
북 구 |
윤 두 환 (한나라당) |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09. 3. 13 (09. 3. 12) | |
전 북 |
전주시완산구갑 |
이 무 영 (무 소 속) |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08. 12. 17 (08. 12. 11) | |
전 북 |
전주시덕진구 |
김 세 웅 (민 주 당) |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08. 12. 31 (08. 12. 24) | |
경 북 |
경주시 |
김 일 윤 (무 소 속) |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09. 1. 2 (08. 12. 24) | |
기초단체장 (1) |
경 기 |
시흥시 |
이 연 수 (한나라당) |
∙피선거권 상실 |
09. 1. 30 (09. 1. 30) |
광역의원 (3) |
서 울 |
광진구제2 |
김 귀 환 (무 소 속) |
∙사 직 |
08. 11. 12 (08. 11. 10) |
강 원 |
양양군제1 |
박 융 길 (한나라당) |
∙사 망 |
08. 11. 13 (08. 11. 8) | |
전 남 |
장흥군제2 |
이 민 우 (민 주 당) |
∙사 망 |
08. 11. 20 (08. 11. 11) | |
기초의원 (5) |
광 주 |
서구다 |
김 복 일 (민 주 당) |
∙피선거권 상실 |
08. 10. 17 (08. 10. 9) |
충 북 |
증평군나 |
박 준 선 (민 주 당) |
∙피선거권 상실 |
08. 11. 14 (08. 11. 13) | |
전 남 |
영암군라 |
김 영 환 (민 주 당) |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08. 11. 10 (08. 10. 23) | |
경 북 |
경주시마 |
김 시 환 (한나라당) |
∙피선거권 상실 |
08. 12. 24 (08. 12. 11) | |
경 북 |
경주시아 |
이 진 구 (무소속) |
∙피선거권 상실 |
09. 3. 31 (09. 3. 26) |
선거구분 |
시․도명 |
실 시 사 유 |
사유확정일 (사유발생일) | |
대 상 자 |
사 유 | |||
교 육 감 |
충 남 |
오 제 직 |
∙사 직 |
08. 10. 15 (08. 10. 14) |
경 북 |
조 병 인 |
∙사 직 |
08. 10. 10 (08. 10. 9) |
4. 29. 재․보궐선거 주요일정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2008.12.30 부터 |
화 |
예비후보자 등록(국회의원, 교육감) |
선거일전 120일부터 |
법§60의2① |
2009.1.29 까지 |
목 |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② |
2.15부터 |
일 |
예비후보자 등록(구시군의 장, 지방의원) |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
법§60의2① |
4.10부터 4.14까지 |
금 화 |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
법§37, 법§38 |
4.14부터 4.15까지 |
화 수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5시까지) |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
법§49 |
4.18까지 |
토 |
선전벽보․부재자용 책자형 선거 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
법§64②, §법65⑤ |
4.20까지 |
월 |
선전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
법§64②, |
부재자 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
선거일전 9일까지 |
법§65⑤,법§154① | ||
4.21까지 |
화 |
매세대용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
법§65⑤ |
4.22에 |
수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7일에 |
법§44 |
4.23부터 4.24까지 |
목 금 |
부재자투표소 투표(교육감선거에만 해당) |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
법§148① |
4.24까지 |
금 |
투표안내문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
법§65⑤,153① |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 |
법§173① | ||
4.29 |
수 |
투 표 (오전6시~오후8시까지) |
선 거 일 |
법 10장,교자법부칙 제6조⑦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11장 | |||
5.11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 |
법§122의 2③ 규§51의3① |
5.29까지 |
금 |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
선거일후 30일이내 |
법§57① |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 제출 |
선거일후 30일까지 |
정금법§40① | ||
6.28까지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