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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오(鄭以吾) | 1347 | 1434 | 진주(晉州) | 수가(粹可) | 교은(郊隱), 우곡(愚谷) | 정신중(鄭臣重) |
| 鄭苯 | 13?? | 1454 | 晉州 | 子㽕 | 愛日堂 | 忠莊 |
國朝寶鑑卷之六十七 / 英祖朝十一 / [戊子四十四年]
戊子四十四年。春正月。下綸音飭大小臣工。○敎曰。周禮獻民數於王。王拜受之。顧不重歟。今式年捧單加减。其令以聞。於是。漢城府進戊子式年戶口之數。京五部及八道戶一百六十七萬九千八百六十五。口七百萬六千二百四十八。大抵比孝宗八年丁酉版籍。戶加一百二萬零。口加四百八十萬零。休養生聚於斯爲盛云。○减江界蔘貢之數。敎曰。宋以花石綱。明以課銀。民皆離心。豈非鑑戒處乎。蔘産不古。蔘價日高。東西民難支。故關東蔘。旣作詳定。又作京貢。今覽關西伯之章。江民無論男女。擁馬垂涕云。若親聞覩。今欲减數。宜先御供加定三斤。特爲革除。內局猶然。况其他乎。陳章中數件條列。大臣備堂消詳回啓。登對以奏。於是。地部京上司年例別貿之蔘裁减者。甚多。○上聞先正臣趙光祖祠板自鄕來江郊。命戶曹助給家舍之價。親製祭文。遣承旨致祭。○夏六月。命錄用故忠臣高敬命後。初左議政韓翼謩。以敬命祠版親盡當祧。請依宋象賢例。特許不祧。領議政金致仁。以爲勳臣則不祧而忠臣無此例也。上是致仁言。只命錄用其奉祀孫。○命羅里舖折米二千石。以地土船輸送濟州。以濟州歲歉也。○秋七月。命錄用先正臣金宏弼鄭汝昌之後。○湖南旱蝗。命行酺祭。敎曰。姚崇焚蝗。雖爲目前捄急。盧懷愼之言。不無意見。蟲之蝕穀。良由否德。彼雖微物。一號令而炙之。此何異於勸人殺人。而又以法殺之者乎。此後申飭道臣。所拾蟲。坎而瘞之。勿焚炙。○上御崇政殿月臺。召見八十至九十歲人。特許扶杖。子弟隨以入。上起立以待之。賜米帛有差。○冬十二月。大臣禮官。以聖壽請宴。上曰。大臣葬前也。何可使我招杜擧之譏乎。盖是時故領議政尹東度卒未葬也。○耽羅貢柑船渰溺。上命加恤典。仍命今年唐柚子薦新數外。勿復封進。○命錄用故相臣鄭苯後孫。初端宗朝三大臣。雖命復官。而鄭苯後孫。未知其爲誰某。尙未擧貤典。會長興鄭姓人爭訟山地。自官掘驗其先墓。得誌石二片。卽鄭光露之墓。而光露以苯之子。預知時事之艱。佯狂匿跡。及其歿也。其子具事實埋誌。遺戒秘諱來歷。至是。因誌石。始詳得其世派。果苯之後也。筵臣以爲言。上曰。異哉。有是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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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전서 제60권 / 잡저(雜著) 7 / 정단(正壇) 32인 -장릉배식록(莊陵配食錄) 신해년(1791)
의정부 우의정 충장공(忠莊公) 정분(鄭苯)
자는 자유(子㽕)이고, 본관은 진주(晉州)이며, 찬성 이오(以吾)의 아들이다. 태종 병신년(1416, 태종16)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계유정난 때 낙안(樂安)에 안치되었다. 유배지에서도 조상의 신주를 모시더니, 어느 날은 종자(從者)를 보고, “정갈한 밥을 한 상 차려라. 내가 제사를 지내련다.” 하여 제사를 지내고서는 신주를 불살랐는데, 그러고 나자 사자(使者)가 도착하여 죽었다. 아들 원(遠)은 거짓으로 미쳐서 스스로 호를 광노(狂奴)라 하고 이어 광로(光露)로 이름을 바꾸어 도망쳐 버렸다. 영종 병인년(1746, 영조22)에 복관되고 무인년(1758, 영조34)에 충장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임고서원(臨皐書院)과 장흥(長興) 충렬사(忠烈祠)에 배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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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42년 을사(1905) 8월 22일(임술, 양력 9월 20일) 맑음
42-08-22[07] 고 호조 정랑 정지산에게 은전을 베풀 것을 청하는 예식원 장례경 이근교의 계
○ 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 이근교(李根敎)가 삼가 아뢰기를,
“종1품 정낙용(鄭洛鎔)의 상소와 관련한 비지(批旨)에서 예식원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 상소문을 가져다 보니, ‘단묘조(端廟朝)에 절개와 의리를 지키며 두 임금을 섬기지 않은 자로는 삼상신(三相臣), 생육신(生六臣), 사육신(死六臣), 칠현신(七賢臣)이 있는데, 우상(右相)인 충장공(忠莊公) 정분(鄭苯)은 바로 삼상신 가운데 한 사람이고 그 아들 정지산(鄭之産)은 칠현신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정지산은 학업을 닦음에 전일하고 정밀하게 하여 청망(淸望)이 일찍부터 드러났는데 사마시에 합격한 뒤로 두루 현령을 역임하다가 관직이 호조 정랑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계유년에 충장공이 광양(光陽)의 유배지에서 명을 받고 죽자 정지산은 아비의 뜻을 받들어 어미를 섬기기를 지극히 효성스럽게 하였으며 포신(逋臣)이라 자호하고 공주(公州)에 은거하였습니다. 광묘(光廟)가 즉위한 처음에 그의 효성을 아껴 여러 번 불렀으나 나가지 않았습니다. 병자년에 육신(六臣)의 화가 일어남에 미쳐 더욱 쓸쓸하게 되자 나무를 하기도 하고 고기를 잡기도 하면서 늘 채미가(採薇歌)를 불러 슬픈 마음을 붙이고 상왕(上王)이 어제(御製)한 자규사(子規詞)에 화운하였습니다. 정축년에 상왕이 승하하였을 때에는 북쪽을 향하여 통곡하고 동학사(東鶴寺)에 제단을 만들어 정성을 다하여 제물을 올리고 3년 동안 상복을 입었으며 기묘년에 김시습 등 여섯 사람과 함께 절의 초혼각(招魂閣)에서 제사하였습니다. 때문에 정묘조(正廟朝)가 일곱 어진 신하를 동학서원(東鶴書院)에 배향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는 《홍재전서(弘齋全書)》의 《장릉배식록(莊陵配食錄)》 열전(列傳) 및 《상왕복상록(上王服喪錄)》, 《초혼각제관록(招魂閣祭官錄)》, 《생육신집(生六臣集)》, 《금성대군실기(錦城大君實記)》, 《조상치실기(曺尙治實記)》, 《동학기적(東鶴記蹟)》을 통해서 명백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충절이 이처럼 탁월하고 효행이 이처럼 돈독한데 추증하는 은전과 절혜(節惠)의 은택이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호서의 인사들이 지금까지 탄식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신의 이 글을 유사에게 내려 보내 속히 고 정랑 정지산에 대해 추증하고 정문을 세워 주고 신주를 묻지 않는 은전에 대해 의논하도록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고 호조 정랑 정지산의 충성과 효성은 표창하는 은전을 내리기에 적합합니다. 특별히 증질(贈秩)하고 정려(旌閭)하는 은전을 베풀어 오래도록 감동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 일일 듯합니다. 그러나 본원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삼가 성상의 재결을 기다립니다. 증직하는 일은 궁내부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신영주 (역) | 2004
승정원일기 3186책 (탈초본 141책) 고종 42년 8월 22일 임술 5/8 기사 1905년 光緖(淸/德宗) 31년
○ 禮式院掌禮卿李根敎謹奏, 因從一品鄭洛鎔疏批旨, 有令禮式院稟處之命矣, 取見其疏辭則以爲, 粵自端廟朝, 仗節秉義, 不二所事者, 有若三相臣, 生·死六臣與七賢臣而右相忠莊公臣鄭苯, 卽三相臣之一, 而其子之産, 乃七賢臣之一也。 之産就學專精, 淸望夙著, 中司馬歷試縣宰, 官至戶曹正郞。 癸酉, 忠莊受命于光陽謫所, 之産承順父志, 事母至孝, 自號逋臣, 晦跡公州, 光廟受禪之初, 愛其孝而累徵不就, 及丙子六臣禍作, 轉益孤孑, 或樵或漁, 常吟採薇歌, 以寓悲賡賦上王御製子規詞。 丁丑, 上王昇遐, 北向慟哭, 設壇于東鶴寺, 奠饋殫誠, 服喪三年, 己卯, 仍與金時習等六人共祭于寺之招魂閣, 正廟朝命腏享七賢于東鶴書院, 弘齋全書之莊陵配食錄列傳及上王服喪錄·招魂閣祭官錄·生六臣集·錦城大君實記·曺尙治實記·東鶴記蹟, 可以昭昭徵之矣。 忠節如彼其卓越, 孝行如彼其篤摯, 而贈貤之典, 節惠之渥, 尙未及焉, 所以湖之人士, 至今歔欷而傷衋者也。 伏願下臣此章于有司, 亟議故正郞臣鄭之産贈旌不祧之典云矣, 故戶曹正郞臣鄭之産之忠之孝, 合有褒揚之恩, 特施贈秩旌閭之典, 以示曠感之意, 恐合事宜。 臣院不敢揣便[擅便], 伏候上裁, 而贈職之節, 令宮內府稟處, 何如? 謹上奏。 奉旨, 依所奏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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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리집(東里集) 이은상(李殷相)생년1617년(광해군 9)몰년1678년(숙종 4)자장경(長卿), 설경(說卿)호동리(東里)본관연안(延安)초명원상(元相)시호문량(文良)
東里集卷之七 / 詩 / 拜忠烈祠志感
時丁板蕩早捐身。爭道精忠勝古人。河北曾無一介士。海東今見七賢臣。聲名日月光輝並。祠廟春秋俎豆陳。想得英靈猶不泯。冤氛夜夜射星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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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瀾先生遺稿事蹟卷之三 / 實紀 二 / 招魂閣通文[本院紳儒等]
伏以。一間茅屋祭昭王。固知非所敢於典禮。歲時伏臘走村翁。顧乃不容已於彝常。唯我端宗大王。法堯禪舜受。裂冕脫屣。沖年至德。非適爲遺民之追慕。懿親之深恫。蓋已經聖祖之睿裁。奧我世祖大王。特爲之設招魂閣於公州之東鶴寺。其所以薦享。政類皇明成宗皇帝。多集西藏僧。醮薦建文帝之爲也。今莊陵誌所載魂記者是已。而尤庵集中。有曰。旋命東鶴寺僧。設飯而食之。李疏齋,金夢窩兩相公。筵稟中。有曰。世祖親幸東鶴。招魂設祭云者。卽其事也。謹按。東鶴之招魂。昉於吉冶隱。招圃,牧兩隱。而柳琴軒。從而祭三隱焉。迨世祖朝。命招端宗之魂。而曁三相六臣而招之。繼而有金東峯。七賢爲之祭焉。今於魂閣下。遂爲建立書院。以享三隱三相六臣七賢。而若乃魂閣。則本是朝家之命設。而初非臣民之私創。故一經鬱攸之後。有不敢自下擧論者。而第伏念東鶴院之所享。首位三隱之外。皆是端宗大王之故卿也。其獲蒙招魂之命者。先後於端宗。忠魂義魄。必將陪衛乎仙馭之陟降也。諸臣之魂記。皆得列在於祀典。而獨我沖王之魂閣。不復見巋然儼臨乎其上。則其在一體君臣祭祀同之義。爲如何。而遺民無窮之懷。庸有其極乎。所以書院腏享之日。衿紳諸會者。莫不齎咨掩泣。思有以登聞焉。際此而適有禁儒疏之新命。則是將可以中沮而已乎。此非私家請褒請賜之比也。乃是仰體 世祖大王之遺意。追復端宗大王舊享。而上以光祖宗之祀典。下以伸臣民之追慕者也。其在秉彝之天。孰不聞而興起。而朝令所禁。亦不應爲此等疏擧而設也。但願士論之裁處。本在乎大學。而 朝家之所許。亦由於大學。則伏望僉君子。同激彝情。另究典禮。俯采蕘說。仰副輿願。幸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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漁溪先生集卷之三 / 附錄 / 東鶴寺招魂閣事蹟。寺在公州。◑見生六臣集。
天順戊寅 我世祖四年 春。自上特命鶴寺。招魯山魂。設飯享之。建招魂閣。使儒釋輩守護。翼年春。梅月堂金時習,提學曺尙治,參判李蓄,正郞鄭之產,同知宋侃,進士趙旅,校理成熺。與僧明禪,月岑,雲波。精備山果川魚等物。各自東西南北來祭上王。修補招魂閣。成化二年孟春。八耋僧坦禪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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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招魂閣東西廡創建記 高宗甲申三月○晉城 [鄭奭鉉] | 1884 | 記 | 鄭奭鉉 | 觀瀾遺稿 |
| 承政院日記/哲宗/元年/十二月 / 12月26日 訓鍊主簿白道完本院去官,禁衛把總尹致誼,前守門將鄭達,及第權升夏、鄭奭鉉,以上今加折衝,加資事承傳, |
觀瀾先生遺稿事蹟卷之三 / 實紀 二 / 招魂閣東西廡創建記 高宗甲申三月○晉城 [鄭奭鉉]
惟忠與義。民生之彝倫。有國之綱常。人之秉執。國之褒崇。從古何限。而有如勝國之三隱。我朝莊陵諸臣。皆鮮矣。熊州東鶴嶽下。有稱東鶴寺。卽三韓刹也。山嶽磅礴。淑氣積聚。爲一方大鎭。而嵒嵒乎忠義之士。挺然特立。中有魂閣。琴軒柳公方澤。於是乎祭三隱。用寓慕義之忱。一說。柳琴軒於冶隱十九歲(19년전)。先沒云。祭三隱之說。甚所疑惑也。
| 유방택(柳方澤) | 1320 | 1402 | 서산(瑞山) | 금헌(琴軒) | 유성신(柳成臣) |
| 공민왕 | 19 | 1370 | 경술 | 洪武 | 3 | 18 | 商山司錄 朴賁에게 나아가 「論語」ㆍ「孟子」 등을 읽고 性理說을 듣다. ○ 개경으로 부친을 뵈러 가서 李穡ㆍ鄭夢周ㆍ權近 등의 門下에서 從遊하며 비로소 학문의 至論을 듣다.길재 |
| 공민왕 | 23 | 1374 | 갑인 | 洪武 | 7 | 22 | 國子監에 들어가서 生員試에 합격하다. |
| 태종 | 2 | 1402 | 임신 | 建文 | 4 | 50 | 모친상을 당하고 이어 큰아들 吉師文이 죽자 별도로 斬衰服을 입다.길재 |
| 세종 | 1 | 1419 | 기해 | 永樂 | 17 | 67 | 4월 12일, 卒하다.길재 |
| 吉再 | 1353 | 1419 | 海平 | 再父 | 冶隱, 金烏山人 | 忠節 |
逮我聖祖端宗大王遜位以來。金梅月,曺靜齊,南秋江諸先生及吾先祖逋翁公。與嚴興道。仗忠秉義。每於莊陵諱辰。築壇於寺之傍。奉御袍。哭而祭之。卽一間茅屋祭昭王之義也。于後蒙聖褒。建閣而妥先王陟降之靈。配祭二百八十二臣於庭。是卽魂閣。而乃一體君臣祭祀同者也。聖祖所以重義樹風。至矣盡矣。不幸遭戊申賊火。閣與寺。俱入於火燼。上下六十年間。邱墟蓁蕪。往在丙戌。金侍郞道喜。按廉而歸。仰籲天陛。重建魂閣。創立院宇。越十年丙申春。宣額崇奬。而四道從祀。後閣前院。廟貌肅然。檜柏森森。巖壑秩秩。儼然若望珠邱而拜紫宸。中焉有存閣撤院之命。蓋緣申瑩李勉一輩故也。使緇徒供粢盛。而配諸臣於一堂之內。諸公之靈。必不能自安於咫尺之地。而識者之寒心。久矣。豈神明有騭耶。柳學士
。來按是省。適往本寺。時壬午十月之享日也。慨然興感。如金公前事。特給三萬錢。而閣之前。作爲東西廡。妥安三隱三相六臣位於斯焉。堂陛之儀定。灌將之際。秩然有序。其非義之與比也哉。余以忠莊公後。竊有所感。於是。遂爲之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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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瀾先生遺稿事蹟卷之三 / 實紀 二 / 西廡位次
忠定公臣皇甫仁忠翼公臣金宗瑞忠莊公臣鄭苯忠正公臣朴彭年忠文公臣成三問忠簡公臣李塏忠景公臣柳誠源忠烈公臣河緯地忠穆公臣兪應孚忠莊公臣權自愼貞愍公臣宋玹壽獻愍公臣鄭悰忠毅公臣嚴興道 節愍公臣趙崇文
觀瀾先生遺稿事蹟卷之三 / 實紀 二 / 東廡位次
章昭公臣李瑢貞愍公臣李瑜忠景公臣李瓔 貞悼公臣李𤥽貞烈公臣李瑔忠敬公臣李穰淸簡公臣金時習靖節公臣趙旅貞簡公臣元昊靖簡公臣李孟專靖肅公臣成耼壽 文貞公臣南孝溫忠貞公臣曺尙治忠剛公臣宋侃正郞臣鄭之產
觀瀾先生遺稿事蹟卷之三 / 實紀 二 / 現時配享位次
西廡 宋府院君玹壽權忠莊公自愼鄭寧陽尉悰閔遯菴伸趙判書完寬金白村文起朴閑碩堂仲林成忠肅公勝朴別雲釰崝朴醉琴軒彭年成梅竹軒三問李白玉塏河丹溪緯地柳琅玕誠源兪碧梁應孚許貞簡公詡朴淸齋審問李大田甫欽趙竹村崇文宋大將石同嚴忠毅公興道趙坡西成仁齊熺金直提學朴景春軒奉默軒汝諧朴永年金校理李雙溪宗儉鄭司成從韶徐居正皥朴希權 朴駱村忠元
東廡 安平大君瑢錦城大君瑜和義君瓔漢南君𤥽永豐君瑔河寧君穰 皇甫芝峯仁金節齋宗瑞鄭愛日堂苯李耕隱孟專趙漁溪旅元觀瀾昊金梅月堂時習成文斗耼壽南秋江孝溫曺靜齋尙治宋西齋侃 李望越蓄 鄭逋翁之產 閔僉知甫昌許修撰慥趙龜川哲山權五峯策 李孤隱智浩孫博士敍倫趙仁村洪湖隱寅申竹堂淑胥崔東臺善問申醉隱宋遜壑慶元姜玩休齋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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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瀾先生遺稿事蹟卷之三 / 實紀 二 / 肅慕殿碑銘 甲辰○安東 [金福漢]
維公州東五十里鷄龍山中東鶴之寺。有廟三間。奉神牌以祀我端宗恭懿敦孝大王定順王后宋氏。每歲孟冬季春。遠近士民。趨進祠下。薦籩豆。嗚呼惟王。世宗之嫡孫。文宗之長子。早冊儲貳。沖年嗣位。睿質聰明。聖學將就。一國臣民。佇見德化之盛。不幸爲運氣所迫。天命人心。已有所歸。則謙讓禪授。至於丁丑十月二十四日之變。則實非臣子之所忍言。亦所不敢詳說者也。然以光廟尊爲上王。月三行起居之禮者觀之。末梢處分。恐非 本意也。於是乎當時販君賣國者之罪。上通于天矣。始淸簡公臣金時習。聞變痛哭。佯狂爲僧。與文淸公臣南孝溫,靖節公臣趙旅,忠貞公臣曺尙治,忠剛公臣宋侃,監司臣李蓄,校理臣成熺,正郞臣鄭之產等奉御袍。望寧越而招魂。祭之以川魚山果。及光廟駐蹕于寺中。戚然傷感。書下端宗御諱及冤死諸臣凡三百餘人。付寺齋祝。其後追付記又百餘人。環山二十里。特爲賜牌。又除給田四十結。每 諱辰。使儒生緇徒。祭之以及諸臣。此是招魂閣之所由設也。肅廟戊寅。前縣監申奎。上書請復位。命收議于諸臣。議多同異。而惟戶曹參議臣權尙夏。 一意對揚。斷自聖衷。亟擧褥儀。三百年神人之冤。於是快伸。可以有辭於後世矣。光武八年。命揭額以肅慕。殿奉定順王后位牌祔之。事體益尊重矣。又有東西廡。前後以殉靖諸臣從享。若
安平大君瑢,錦城大君瑜,和義君瓔,漢南君𤥽,永豐君瑔,贊成君穰。六宗英也。
獻愍公鄭悰,貞愍公宋玹壽,忠莊公權自愼。三懿戚也。
忠定公皇甫仁,忠翼公金宗瑞,忠莊公鄭苯。三相臣也。
忠正公朴彭年,忠文公成三問,忠烈公河緯地,忠簡公李塏,忠景公柳誠源,忠穆公兪應孚。死六臣也。
淸簡公金時習,靖簡公李孟專,靖節公趙旅,貞簡公元昊,靖肅公成聃壽,文靖公南孝溫。生六臣也。
忠莊公李甫欽,忠毅公金文起,忠貞公閔伸,判書趙克寬,忠肅公成勝,忠剛公朴崝,文愍公朴仲林,貞簡公許詡,節愍公趙崇文,貞武公奇處,忠貞公曺尙治,忠剛公宋侃,李蓄,成熺,鄭之產等。
| 연려실기술 별집 제4권 / 사전전고(祀典典故) / 서원(書院) / 전라도(全羅道) / 順天 겸천서원(謙川書院) 숙종 경인년에 세웠다. : 조유(趙瑜) 호는 처곡(處谷), 고려조의 절신(節臣)인데, 태조조(太祖朝)에 들었다. ㆍ조숭문(趙崇文) 유(瑜)의 아들이며, 사육신(死六臣)과 함께 화를 입었다. 병사(兵使)를 지냈고, 추향되었다. ㆍ조철산(趙哲山) 숭문(崇文)의 아들이요, 성승(成勝)의 사위다. 육신(六臣)의 변에 함께 화(禍)를 입었다. |
被禍及自靖之最著者。而
忠毅公嚴興道。賴此人而有喬山。則其功尤可尙也。嗚呼。千乘國君之祠。寄在於下邑窮山寂寞僧舍之中。此天地之大變也。然桂州旣有虞帝廟。楚民茅屋。猶祭昭王。而蜀主之祠。亦在於野寺之傍。此可以爲據。而質無疑。俟不惑矣。祠殿歲久頹圮。京鄕縉紳章甫。同謀修改。將樹庭碑。而終始主事者。
幼學臣宋柱憲。卽宋侃之後裔也。朱子曰。君臣之大倫。天之經。地之義。而所謂民彝者也。若使入此庭而行禮者。仰瞻廟貌之肅肅。生於戲不忘之思。審是兩廡之烈烈。發油然忠義之心。人人而忠君愛國。家家而親上死長。則亂臣賊子。將不得接踵。而永有補於天下萬世之風敎矣。臣謹敍立祠顚末。而敢附此義。以示來者於無窮。銘曰。
東鶴之谷。鷄龍之山。有廟巍然。蕭寺之間。惟我端宗。睿質孔仁。其奈否運。嗚呼不辰。白馬無影。冤禽空啼。一壞魯陵。所不忍提。有臣草野。聞變而狂。聲聲招魂。吾君難忘。設位而祭。曁厥同志。川魚山果。和以血淚。至于肅廟。亟擧縟儀。神人鼓舞。百歲有辭。亦奧定順。有徽壺範。備經艱險。玉度無玷。歲在甲辰。躋之配位。殿揭肅慕。崇奉備至。從與享之。同心同德。三相後先。宗英懿戚。生六死六。爲臣盡臣。及同被禍。自靖諸人。有事祠下。季春孟冬。風輪霓旌。彷彿陟降。衿紳奔走。各盡其誠。一區幽壑。君臣義明。修擧廢墜。式虔精禋。無貳爾心。永敍彝倫。
附 招魂閣改肅慕殿事蹟
太祖三年甲戌。冶隱吉先生再。始來東鶴寺。與僧影月雲禪。招魂祭其先王麗主,先師圃隱。其後遂稱招魂閣。 定宗庚辰。知州李公貞幹。始建閤。幷祭牧隱,冶隱兩先生。世遂稱三隱閣。 世祖丁丑。梅月金先生。祝髮入寺。感冶隱招魂。又設壇祭端廟及六臣。戊寅。光廟自五臺駐蹕。見招魂壇墠感傷。錦縀八幅。書下丙子冤籍二百餘人。賜牌二十里。印信一顆。復給二十五結。使儒釋並祭。其後梅月先生。與趙靜齋,趙漁溪,成仁齋,宋西齋,李望趨,鄭遯翁諸先生。以山果川魚。逐年以祭之。 英宗戊寅。有申賊衝火之變。魂記印信。奉藏於土窟與天▦大悲等庵矣。丙甲。又有鄭賊厚謙之變。撗奪位田。魂閱與寺。盡廢幾十年。 純祖甲戌。僧月印。訴禮曹。庭閣奉安魂記。又經火災。盡爲權奸所占。月印又訴于禮曹。僅推半局。以鶴巖爲定界。丙戌。直指金道喜。與道伯徐俊輔,通判李魯俊。重建魂閣。奉安魂記。庚寅。參判李愚在,參護洪䅿圭諸公。與儒紳始設書院于鶴巖下。追享三隱三相六臣及諸先生。 憲宗丙申。有院變。命薇書院。 哲宗庚戌。東陽尉宮舍音奴英伊。訴于公州。盡付于本宮。 高宗甲子。曾萬仡。重建本寺與魂閣三間。北壁奉安端廟位牌。東壁下。奉安三隱,三相,嚴忠毅七位。西壁下。奉安死六臣位及梅月佛影。其後士林以一室奉安。爲未安。三隱位。移安子僧辦道房。壬午。忠淸御史柳奭。出三百金。始建東西廡各一間。奉安三隱,三相,嚴忠毅位于東廡。奉安六臣及梅月影幀于西廡。辛丑。東陽後孫申慶秀等訴內部。盡付于貞淑翁主宮。僧萬愚訴郡營及內部。十二月。自掌禮院奉旨。全還付于魂閣。甲辰三月。因京畿儒紳疏。特命魂閣爲肅慕殿。以定順王后奉安合櫝。懸板日。同年八月初二日巳正二刻。奉安召。同月初三日辰初一刻。大小忠魂慰侑。同月十五日子時。奉安祭官。公州郡守署理木川郡守朴正彬。莊陵參奉朴魯學。懸板陪行。金光植。京儒生李範彧。奉掌禮院訓令。奉安李靖簡,趙靖節兩先生于東廡。乙卯。奉安金淸簡,南文淸,元貞簡,成貞肅,宋忠剛,曺忠貞,鄭逋翁諸先生。其後奉安六宗英,三懿親,三重臣,三雲釰諸先生。庚申辛酉祭享時。士林會議。以官次齒德。爲定次。東廡六宗,三相,生六臣。西廡三懿親,三重臣,三雲釰,死六臣。其後諸先生追享。不盡錄。▦▦位碑,奉安三▦▦,丙辰八月。
正殿祝文
維歲云云。某拜手稽首。敢昭告于端宗恭懿溫文純定安莊景順敦孝大王,懿德端良齊敬定順王后宋氏神位。天序流易。雨露旣降。追感歲華。悽悵于衷。惟此魂閣。創自祖宗。在天聖靈。陟降洋洋。臣隣左右。忠貫日星。葛祠古例。茅屋今享。民庶緇徒。齊誠鞠躬。式薦薄儀。敢伸微誠。尙饗。
東廡
云云。惟此魂閣。創自祖宗。年年此日。苾芬灌將。俯仰今古。忠貫日星。禮貴與享。義取配庭。追感歲序。不勝悽悵。式薦薄儀。用伸微誠。
西廡
云云。惟此魂閣。創自祖宗。年年今日。苾芬灌將。君臣一體。而祭祀同。禮貴與享。義取配庭。追感歲序。不勝悽悵。式薦薄儀。用伸微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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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15년 신해(1791) 2월 21일(병인)
15-02-21[04] 규장각과 홍문관이, 단종이 손위(遜位)하였을 때 절의(節義)를 지킨 사람에 대해 널리 고찰하여 계품하였다.
○ 본각이 아뢰기를,
“신들이 근거할 만한 공사 간의 문적(文蹟)을 삼가 고찰하였더니, 고(故) 상신(相臣) 조현명(趙顯命)이 지은 금성대군(錦城大君) 이유(李瑜)의 시장(諡狀)에 ‘단종이 영월(寧越)로 피신하였을 때 공은 순흥(順興)에 안치되어 있었는데, 그곳의 부사 이보흠(李甫欽)과 마주 앉아서 비분강개하여 눈물을 흘리며 산호(珊瑚)로 만든 갓끈을 주고는, 남쪽 지방의 인사들과 몰래 결탁하여 상왕(上王)을 복위시킬 계책을 꾸몄다. 하루는 이보흠을 불러 격문의 초안(草案)을 잡게 하였는데, 관노(官奴)가 벽 사이에 숨어서 몰래 엿듣고 공의 시녀와 내통하여 격문의 초안을 훔쳐서 달아났다. 그런데 기천 현감(基川縣監)이란 자가 서너 필의 말을 갈아타고 급히 추격하여 그 격문을 빼앗아 먼저 서울에 가서 고변하였다. 이에 공이 이보흠과 함께 잡혀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고 판서 이기진(李箕鎭)이 지은 한남군(漢南君) 이어(李𤥽)의 시장에 ‘단종이 손위한 뒤에 육신(六臣)이 왕위 회복을 도모하다가 성공하지 못하자, 공도 그 일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함양(咸陽)에 안치되었다가 적소(謫所)에서 죽었으며, 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 영풍군(永豐君) 이천(李瑔)과 함께 처자식은 노비가 되고 가산은 몰수당하는 화를 입었다. 중묘(中廟) 갑오년(1534, 중종29)에 비로소 선계(璿系)에 다시 포함시킬 것을 명하였고, 명묘(明廟) 때에 또 작호(爵號)를 회복할 것을 명하였다. 선조(先朝) 갑인년(1734, 영조10)에 종부시가 아뢰기를 「금성대군, 화의군, 한남군, 영풍군의 순절은 육신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가 지은 〈김시습전(金時習傳)〉에 ‘노산군(魯山君)이 손위할 때에 김시습은 마침 삼각산(三角山)에서 글을 읽고 있었는데, 곧 문을 닫고 사흘 동안이나 밖에 나가지 않았으며 자기 책을 모두 태워 버리고 절간에 자취를 의탁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고 상신 신흠(申欽)이 지은 〈산중독언(山中獨言)〉에 ‘남효온(南孝溫)은 소릉(昭陵)의 위호(位號)를 복위할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자,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열경(悅卿 김시습)과 종유하였다. 열경이 말하기를 「공은 나와 다른데, 어째서 세도(世道)를 위해 벼슬할 계책을 도모하지 않는가?」 하니, 남효온이 말하기를 「소릉이 복위된 뒤에 과거를 보아도 늦지 않다.」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고 감사 최현(崔睍)이 지은 〈이맹전전(李孟專傳)〉에 ‘경태(景泰) 갑술년(1454, 단종2) 즈음에 세상 판도가 바뀌자, 소경과 귀머거리로 행세하면서 친한 벗들을 사절하였다. 초하루에는 매번 아침 해를 향해 절을 하며 내 병이 낫기를 빈다고 말했는데, 집안사람들도 그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고 판서 이재(李縡)가 지은 조려(趙旅)의 비명(碑銘)에 ‘경태 계유년(1453)에 진사가 되었는데, 어느 날 여러 유생들과 작별하고 돌아가 죽을 때까지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숙묘(肅廟) 기묘년(1699, 숙종25)에 영남의 유생들이 절개를 지킨 공의 행실을 보고하니 특별히 이조 참판을 증직하였으며, 함안(咸安) 백이산(伯夷山) 아래에 사당을 세우고 김시습, 원호(元昊), 이맹전, 성담수(成聃壽), 남효온과 함께 배향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고 상신 최석정(崔錫鼎)이 지은 원호의 묘갈명에 ‘단종이 영월로 손위하자, 영월의 서쪽에 집을 짓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을해년(1455, 세조1)에 삼년상을 치르면서 고향 집으로 돌아가서는 문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반드시 동쪽을 향해서 앉고 누울 때도 반드시 머리를 동쪽으로 두며 살다가 일생을 마쳤다. 무인년(1698)에 복위해 준 뒤 의리와 절개로 공의 마을에 정문을 세워 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선정신 성혼(成渾)이 지은 〈잡저(雜著)〉에는 ‘성담수는 지극한 품성과 높은 식견을 지니고 아버지의 묘소 아래 숨어 살면서 일찍이 서울에 올라간 일이 없었고 벼슬을 제수하였으나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남효온이 지은 〈허후전(許詡傳)〉에 ‘허후는 김종서(金宗瑞) 등이 죽음을 당했을 때 불려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였는데, 홀로 눈물을 흘리면서 고기를 먹지 않았고 결국에는 적소(謫所)에서 죽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정형(李廷馨)의 《동각잡기(東閣雜記)》에 ‘권자신(權自愼)은 상왕(上王)의 외숙인데, 육신과 함께 복위를 도모했다가 일이 발각되어 죽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장릉지(莊陵誌)〉에 ‘송석동(宋石仝)은 육신과 동시에 잡혀서 법에 따라 처형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선정신 이이가 지은 《율정난고(栗亭亂稿)》의 〈서문〉에 ‘권절(權節)은 귀머거리 노릇을 하며 병을 핑계 대고는 재능을 숨긴 채 벼슬하지 않고 일생을 마쳤다.’라고 하였습니다.
〈장릉지〉에 ‘정보(鄭保)는 권세 있는 간신을 대놓고 꾸짖다가 거의 모함을 받아 죽음을 당할 뻔하였는데, 광묘(光廟 세조(世祖))가 그가 정몽주(鄭夢周)의 손자라는 말을 듣고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고 부제학 임영(林泳)이 지은 조상치(曺尙治)의 묘지(墓誌)에 ‘광묘가 왕위를 물려받자, 영천(永川)에 물러가 살면서 일생 동안 서쪽을 향해 앉지 않았다. 비석에 글을 써서 새기기를 「노산조부제학포인조상치묘(魯山朝副提學逋人曺尙治墓)」라 하고, 자서(自序)에 이르기를 「노산조라고 쓴 것은 오늘날의 신하가 아님을 밝힌 것이고, 벼슬 품계를 쓰지 않은 것은 임금을 구제하지 못한 죄를 드러낸 것이고, 부제학이라 쓴 것은 사실을 없애지 않기 위해서이며, 포인이라 쓴 것은 죽을죄를 짓고 도피한 사람임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거든 이 돌을 무덤 앞에 세우라.」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당시 제현들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 것은 단지 처한 상황이 각기 달랐기 때문이었고, 섬기던 분에 대해 충성을 다해서 스스로 순절하거나 은둔하여 선왕(先王)에게 정성을 바친 의리에 있어서는 살았거나 죽었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금성대군 이유가 왕실의 지친으로서 충성을 다해 의리를 지키다가 죽자 뒤에 논하는 자들이 종실의 친족으로는 금성대군을 꼽고 조정의 경우는 육신을 꼽으니, 육신사(六臣祠)에 어찌 금성대군의 제향을 빼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화의군, 한남군, 영풍군 세 사람도 각기 그 본분을 다하여 훌륭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금성대군에 비하면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김시습, 남효온, 이맹전, 조려, 원호, 성담수 등 6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생육신(生六臣)인데, 혹은 방랑 생활로 그 자취를 감추거나 혹은 은둔해 살면서 몸을 깨끗이 하였으니, 그 충절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 사당에 함께 제사 지내는 것을 누가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더욱 특별히 뛰어난 자인 김시습은 영릉(英陵 세종(世宗)의 능호)의 특별한 신임에 감격하여 미친 척하며 스스로 종적을 감추어 절간에 몸을 의탁하였으며, 남효온은 소릉의 복위를 요청하고 육신의 전기를 지으면서 그 내용을 완곡하게 쓰고 자기 뜻을 고수하였으니, 그들의 고심과 아름다운 절의는 영원토록 사람들을 격려할 만합니다. 이 때문에 선정신 송시열(宋時烈)이 지은 〈육신사기(六臣祠記)〉에 ‘만약 매월당(梅月堂) 김시습과 추강(秋江) 남효온을 여기에 제사 지내고 또 사당 옆에 한 제단을 만들어 권자신, 송석동 등을 함께 제사 지내기를 공주(公州)의 동학사(東鶴寺)에서 한 것처럼 한다면 일이 더욱 완비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육신을 한꺼번에 모두 제사 지내는 것을 선뜻 논의하기 어렵다면, 우선 선정이 이미 정한 논의에 따라 김시습과 남효온 두 사람을 추향(追享)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이보흠과 권자신 등은 그 사적이 같은데도 제단을 따로 설치하자는 선정의 논의는 그 사이에 경중을 둔 것 같으니, 허후 등 7인이 성취한 바는 비록 뛰어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보흠과 권자신에 비교하면 차이가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추배(追配)하는 은전을 신들이 감히 멋대로 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별도로 윤음을 내리겠다.”
하였다.
○ 본관이 아뢰기를,
“신들이 공사 간의 문적을 가져다가 살펴서 절의가 가장 현저하고 증명이 될 만한 사실들을 가려낸 결과 육신과 금성대군, 화의군 이외에도 순절하거나 자기 뜻을 지키려 은둔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릉지〉에 보이는 자만도 거의 100여 인이 넘는데, 이름만 있고 행적은 없어서 대부분 상고하기가 어려우므로 단지 뚜렷이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묘조의 영의정 김종서, 좌의정 황보인(黃甫仁), 우의정 정분(鄭苯)은 모두 세종의 고명대신(顧命大臣)으로 정난(靖難) 때에 함께 죽었으니, 곧은 충성과 큰 절의가 서책에 뚜렷이 드러나 있습니다.
문민공(文愍公) 박중림(朴仲林)은 곧 충정공(忠正公) 박팽년(朴彭年)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경술(經術)과 문장(文章)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으며, 성삼문(成三問)과 하위지(河緯地) 등이 모두 스승으로 섬겼습니다. 집현전 부제학으로 일찍이 영릉(英陵)의 신임을 받았으며, 병자년(1456, 세조2)에 그의 아들 충정공과 함께 상왕의 복위를 도모하다가 동시에 순절하였습니다. 고 도총관 성승(成勝)은 곧 충문공(忠文公) 성삼문의 아버지로서 역시 충문공과 함께 죽었습니다. 박팽년과 성삼문의 살신성인(殺身成仁)은 그들이 전수받은 바가 있기 때문이었으니, 두 집안의 부자(父子)가 이룩한 것이 이처럼 뛰어납니다. 그런데 박중림의 경우는 전하의 무신년(1788, 정조12)에 특별히 시호를 받는 은전을 입었으나 성승은 아직도 시호를 받는 은전을 입지 못했습니다.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은 영릉의 셋째 아들인데, 타고난 성격이 호탕하고 인품이 훌륭하였으며 문장이 매우 뛰어나서 제가(諸家)들의 수장(首長)이 되었습니다. 광묘의 정난 때에 황보인, 김종서 등과 결탁했다는 죄로 김종서는 죽고 이용은 강화도에 찬배되었다가 얼마 후에 사사(賜死)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영종조(英宗朝)에 이르러 비로소 관작을 회복하고 시호를 내리라고 명하였습니다.
한남군(漢南君) 이어(李𤥽)와 영풍군(永豐君) 이천(李瑔)은 모두 세종의 아들입니다. 정축년(1457, 세조3)에 금성대군이 상왕을 복위할 것을 모의하다가 일이 발각되었을 때, 종친부가 이유에게는 형법을 적용하고, 이어와 이천은 이유와 죄가 같으므로 그들만 살려 줄 수가 없으니 그대로 이유의 무리로 연좌하여 모두 안치하고 금고시키자고 계청하였고, 종부시는 이영(李瓔), 이어, 이천은 죄가 종사에 관계되므로 왕실 계보에서 삭제하자고 아뢰었습니다.
이어의 시장(諡狀)을 살펴보면, 이어와 이천은 모두 양빈(楊嬪) 소생인데 양빈은 곧 단묘(端廟 단종)에게 젖을 먹여 기른 분입니다. 단묘가 손위한 뒤 육신이 단종의 복위를 도모한 것이 성공하지 못하자 이어는 그 일에 참여하였다 하여 드디어 함양(咸陽)에 안치되었고, 정축년에 금성대군의 모의가 실패하게 되자 양빈이 전후로 내응(內應)하였다 하여 화를 당하였는데, 두 아들도 모두 화를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중묘조에 선계(璿系)에 다시 속하게 하라고 명하였고 명종조(明宗朝)에 관작이 회복되었으며, 숙묘조에 단묘를 복위하면서 시호를 내려 주고 예장(禮葬)을 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영종 갑인년(1734, 영조10)에 종부시가 금성대군, 화의군, 한남군, 영풍군의 순절은 육신과 다름이 없다고 아뢰었고, 또 호남의 유생 수백 명이 상소하여 사당을 건립하기를 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의 〈가승(家乘)〉을 상고해 보면, 호남 유생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저 세 신하는 모두 왕실의 지친으로서 목숨을 바칠지언정 절개를 바꾸지 않은 것이 실로 육신과 같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사당을 세워 제향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고 심지어 엄흥도(嚴興道)와 같이 미천한 자도 오히려 육신과 함께 제향을 받는데, 이 세 신하만은 그 높고 빛나는 충의(忠義)가 해와 달을 꿰뚫고 우주를 지탱할 만한데도 표창하는 은전은 도리어 호장(戶長) 엄흥도보다도 못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세 신하는 바로 이영, 이어, 이천인데, 신들이 전후의 문적을 가지고 상고해 보면 이어와 이천은 이유와 이영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유와 한 일이 같고 이영과 삭직된 것이 같으며 이어는 또 육신의 일에 참여하였으니, 천륜으로 볼 때는 형제간이고 절의로 볼 때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성대군을 봉향하는 청안사(淸安祠)에 화의군만 배향하고 한남군과 영풍군을 배향하지 않은 것은 결국 흠전(欠典)이 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청간공(淸簡公) 김시습(金時習)은 5살에 신동이라 하여 영릉의 특별한 인정을 받았는데, 단묘가 손위한 뒤 절간에 의탁하여 종신토록 벼슬하지 않았습니다. 선정신 이이가 말하기를 ‘절의를 높이 세우고 윤리 강상을 뿌리내리게 한 것은 비록 백대의 스승이라 해도 근사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문정공(文貞公) 남효온(南孝溫)은 18세에 글을 올려 소릉(昭陵)의 복위를 청하고 드디어 과거 공부를 그만두었습니다. 일찍이 〈육신전(六臣傳)〉을 지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어찌 목숨을 아껴서 대현들의 이름을 인멸시키겠는가.’ 하였는데, 마침내 이것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정간공(貞簡公) 원호(元昊)는 집현전 직제학으로 단종 초년에 원주(原州)에 은퇴하여 살다가 단종이 승하하시자 영월로 들어가 삼년상을 지냈으며, 광묘가 특별히 호조 참의를 제수하고 여러 차례 불렀으나 죽기를 각오하고 끝내 나가지 않았습니다. 숙종 무인년(1698, 숙종24)에 특별히 정려(旌閭)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정숙공(靖肅公) 성담수(成聃壽)는 교리 성희(成熺)의 아들입니다. 선정신 성혼(成渾)의 〈잡저(雜著)〉를 상고해 보면, ‘성희는 성삼문의 사건에 연좌되어 종신토록 폐고(廢錮)되었다. 그의 아들 성담수는 지극한 품성과 높은 식견을 지니고 파주(坡州)에 물러가 살았는데, 그 당시 죄인의 자제들에게 으레 참봉을 제수하여 그 거취를 시험해 볼 때 모두 머리를 숙이고 복역하였으나 유독 성담수만 끝내 벼슬하지 않고 늙기도 전에 죽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전하의 갑진년(1784, 정조8)에 증직하고 시호를 내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정간공(靖簡公) 이맹전(李孟專)은 일찍이 우수한 성적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으로 뽑혔으나, 경태(景泰) 갑술년(1454, 단종2)부터 떠나려는 뜻을 두어서 귀먹고 눈멀었다고 핑계 대고 종신토록 벼슬하지 않았습니다. 전하의 신축년(1781)에 시호를 추증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정절공(貞節公) 조려(趙旅)는 태학생(太學生)으로 단묘가 손위하게 되자 여러 유생들과 작별을 고하고 함안군(咸安郡)으로 돌아가 은둔하여 소요 자적(逍遙自適)하다가 일생을 마쳤습니다. 숙묘 임오년(1702)에 특별히 이조 참판을 추증하였고, 전하의 신축년에 이조 판서로 올려 추증하고 시호를 내렸습니다. 김시습부터 조려까지는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생육신입니다.
충숙공(忠肅公) 권절(權節)은 고 집현전 교리입니다. 선정신 이이가 지은 《율정난고(栗亭亂稿)》의 서문을 상고해 보면 ‘광묘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여러 번 그의 집에 가서 거사하는 문제를 은밀히 말했으나 귀먹은 체하고 대답하지 않았고, 마침내 덕과 재주를 감추고는 병들어 혼미해서 방향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함으로써 그 절의를 지키면서 한평생을 마쳤다.’라고 하였습니다. 율정은 바로 권절의 호입니다. 문간공(文簡公) 이수광(李晬光)이 말하기를 ‘권절은 그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고 정두경(鄭斗卿)이 말하기를 ‘단묘 때의 절의에 대해 세상에서는 육신을 일컫는데, 또한 은둔한 군자 권절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숙묘 임오년(1702, 숙종28)에 강원도 유생들이 육신사에 사액(賜額)할 것과 권절도 함께 배향할 것을 청하자 정려할 것을 명하였고, 갑신년(1704)에 양주(楊州) 유생들이 또 사당을 건립할 것을 청하니, 증직하고 시호를 내리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신(相臣) 이유(李濡)의 상주문에도 역시 말하기를 ‘권절의 절의는 육신과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고 집현전 부제학 조상치(曺尙治)는, 상소하여 치사(致仕)를 요청하니 세조가 백관에게 명하여 도성 문밖에서 전별하도록 하였습니다. 고 부제학 임영(林泳)이 지은 묘표(墓表)에 ‘미자(微子), 기자(箕子), 비간(比干) 세 인자(仁者)의 행동이 같지 않았지만 공자께서 그들의 인(仁)을 모두 허여하였듯이, 공은 성삼문, 박팽년 등 사육신들과 길은 달랐어도 가는 곳은 같았다.’라고 하였고, 그 유사(遺事)에 또 말하기를 ‘세조가 왕위를 물려받은 뒤에 영천(永川)에 물러가 살면서 종신토록 서쪽을 향하여 앉지 않았고, 스스로 돌에 써서 새기기를 「노산조부제학조상치지묘(魯山朝副提學曺尙治之墓)」라 하였고, 또 〈자규사(子規詞)〉를 지어 자기 뜻을 드러냈다.’라고 하였습니다. 고 상신 조현명(趙顯命)이 지은 〈영천사당기(永川祠堂記)〉에 ‘육신은 죽었고 공은 죽지 않았다. 죽은 사람은 그 자취가 드러나 보기가 쉽지만, 죽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이 은미하여 알기 어렵다. 그러므로 단종이 복위된 뒤에 육신과 함께 노량진(露梁津)의 사당에서 아울러 제향을 받지 못한 것은 후세의 공론을 기다린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고 승문원 교리 성희(成熺)는 곧 성삼문(成三問)의 종숙부(從叔父)이자, 성담수(成聃壽)의 아버지입니다. 선정신 권상하(權尙夏)가 지은 묘표에 ‘성희는 성삼문과 함께 왕실을 보필하여 죽고 사는 일로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서로 권면하였다. 병자년(1456, 세조2)에 성삼문 등이 죽자 성희 역시 열 차례 엄한 국문을 받은 다음 안치되었으며 처자식은 노비가 되고 가산은 몰수당했다. 그 뒤 3년 뒤에 용서를 받았으나 끝내 충성과 의분에 겨워 죽고 말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보(鄭保)는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의 손자입니다. 육신의 옥사가 일어났을 때에 비분강개하였는데, 일찍이 한명회(韓明澮)의 첩으로 있던 서매(庶妹)를 가서 보고 ‘상공은 어디에 갔는가?’ 하고 물으니, 서매가 죄인을 국문하느라 대궐에 가 있다고 하자, 정보가 손을 저으며 말하기를, ‘만고의 죄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한명회가 즉시 상에게 아뢰어, 광묘가 친국(親鞫)하고 사지를 찢어 죽이려 하다가, 충신의 후손이라 하여 특별히 죽음을 감해 유배하였습니다.
영양위(寧陽尉) 정종(鄭悰)은 곧 문종의 부마입니다. 단묘 을해년(1455, 단종3)에 광주(光州)로 찬배되었다가 정축년(1457, 세조3)에 금성대군이 단묘의 복위를 도모한 일이 발각되자, 종친부와 의정부가 ‘정종, 송현수(宋玹壽), 이어, 이천의 흉역죄는 나라의 법으로 볼 때 반드시 죽여야 하니, 죽여서 전형(典刑)을 바로잡기를 청합니다.’라고 아뢰어 결국 사약을 받았습니다. 영종 무인년(1758, 영조34)에 특별히 명해서 시호를 내렸습니다.
충장공(忠莊公) 권자신(權自愼), 충의공(忠毅公) 김문기(金文起)는 육신이 화를 당하던 날 함께 죽었는데, 영종조에 와서 시호를 주는 은전을 함께 받았습니다.
고 여량부원군(礪良府院君) 송현수는 단묘의 장인으로서 복위를 도모한 일이 발각되어 금성대군과 함께 죽었으나 아직도 시호를 내려 주는 은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약간 뽑아서 거론한 사람 이외에도 필시 명분과 절의가 이들과 같은 사람이 있을 텐데, 세대가 이미 멀고 문적(文蹟)이 미비합니다. 비록 뽑아서 거론한 사람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창절사(彰節祠)에 추배(追配)하는 은전은 그 격례가 더욱 중대합니다. 김종서, 황보인, 정분 세 대신의 매우 뛰어난 절의나 박중림(朴仲林)과 성승(成勝) 부자가 보여준 특별한 절개는 마땅히 배향할 만하지만, 위차(位次)가 서로 맞지 않으므로 감히 쉽게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안평대군 및 한남군과 영풍군은 이미 금성대군과 같은 형제이니, 다 함께 죽계(竹溪)의 사당에 배향한다면 역시 풍속과 교화를 길이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생육신은 사육신과 함께 제사 지낸다 한들 누가 마땅하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선정신 송시열이 지은 〈육신사기(六臣祠記)〉를 상고하건대, ‘만약 매월당과 남추강을 이곳에 배향하고, 또 사당 곁에 한 제단을 만들어 권자신과 송석동 등을 함께 제사 지내기를 공주(公州)의 동학사(東鶴寺)에서 한 것처럼 한다면 일이 더욱 완비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매월당은 김시습의 호이고 추강은 남효온의 호입니다. 김시습과 남효온을 배향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선정의 정론이 있어서 다시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나머지 네 신하의 똑같이 깨끗한 절의에 대해서도 함께 배향해야 한다는 공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도 모두 순절하거나 은둔하여 칭송할 만한 뛰어난 절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전(祠典)에 관한 일이라서 신들의 얕은 견해로 감히 억측하여 단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별도로 윤음을 내리겠다.”
하였다.
[주-D001] 단종이 …… 때 : 원문은 ‘端宗孫位于寧越’인데, 한국문집총간 213집에 수록된 조현명(趙顯命)의 《귀록집(歸鹿集)》 권17 〈금성대군시장(錦城大君諡狀)〉에 근거하여 ‘位’를 연문으로 보아 번역하지 않았다.[주-D002] 달아났다 : 이 부분은 앞뒤의 문맥이 통하지 않아 《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이날 기사에 의거하여 ‘走’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주-D003] 소릉(昭陵) : 단종(端宗)의 모후(母后)인 현덕왕후(顯德王后)의 능이다.[주-D004] 최석정(崔錫鼎) : 원문은 ‘崔錫恒’인데, 한국문집총간 154집에 수록된 《명곡집(明谷集)》 권23 〈집현전직제학원공묘갈명(集賢殿直提學元公墓碣銘)〉과 《승정원일기》 이날 기사에 의거하여 ‘恒’을 ‘鼎’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주-D005] 권자신(權自愼) : 원문은 ‘權自新’인데, 《승정원일기》와 《정조실록》의 다수 용례에 의거하여 ‘新’을 ‘愼’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이 기사 안에서는 동일하게 적용하였다.[주-D006] 율정난고(栗亭亂稿) : 권유청(權幼淸)이 그의 선조 율정공(栗亭公)의 글을 모아서 편집한 문집이다.[주-D007] 용서해 주었다 : 원문은 ‘厚之’인데, 《승정원일기》와 《정조실록》의 이날 기사에 의거하여 ‘厚’를 ‘原’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주-D008] 그 …… 쓰고 : 원문은 ‘凝婉其辭’인데, 《승정원일기》와 《정조실록》의 이날 기사에 의거하여 ‘凝’을 ‘微’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주-D009] 만약 …… 것이다 : 1457년(세조3)에 김시습(金時習)이 사육신의 초혼제(招魂祭)를 지내고 단종의 제단을 증설하였는데, 다음 해에 이곳에 들른 세조가 단종을 비롯하여 단종을 위해서 억울하게 죽은 280여 명의 성명을 비단에 써 주며 초혼제를 지내게 한 뒤, 초혼각(招魂閣)을 짓게 하고 인신(印信)과 토지 등을 하사했으며 동학사(東鶴寺)라고 사액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다.[주-D010] 차이가 없지 않습니다 : 원문은 ‘不甚異同’인데, 《정조실록》 이날 기사에 의거하여 ‘甚’을 ‘無’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주-D011] 정난(靖難) : 단종이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자, 1453년(단종1)에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왕위 찬탈을 꾀하여 단종에게 충성하려는 김종서(金宗瑞), 황보인(皇甫仁), 안평대군(安平大君) 등을 죽이고, 그들이 모반을 꾀하여 죽였다고 거짓으로 고한 사건을 말한다.[주-D012] 청안사(淸安祠) : 1740년(영조16)에 창건하여 금성대군의 기신제(忌辰祭)를 지내는 사우(祠宇)이다. 청당사(淸塘祠)라고 하는데 지금은 ‘금성대군사우(錦城大君祠宇)’로 충북 진천군(鎭川郡)의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주-D013] 결국 …… 것입니다 : 원문은 ‘終不見爲欠典’인데, 《정조실록》 이날 기사에 의거하여 ‘見’을 ‘免’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주-D014] 무인년 : 원문은 ‘甲寅’인데, 《승정원일기》와 《정조실록》의 이날 기사와 《승정원일기》 영조 34년 3월 12일 인견 기사에 의거하여 ‘甲’을 ‘戊’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임희자 (역)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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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전서 제60권 / 잡저(雜著) 7 / 배향할 여러 신하를 취사할 적의 수의(收議)에 대한 비답 수의(收議) 내용도 붙임
지난날 우리 성조(聖祖)의 전교에 육신의 사당을 본릉의 홍살문 안에 그대로 두라고 하셨으니, 어찌 거룩한 일이 아니랴. 이에 배향의 예전(禮典)을 거론하여 삼가 조종(祖宗)의 뜻을 계승하는 일단에 붙이고자 하노라. 대저 제단의 제사와 묘정(廟庭)의 배향은 진실로 차이가 있으나, 제향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다. 두 대신(大臣)의 의계(議啓)에서 어떤 이는 단출한 것이 고귀한 것이라 하고 어떤 이는 이루 다 시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다들 정중을 기하자는 뜻에서 나온 주장들이므로, 지금 취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절의를 지키다가 죽은 자로서 그 행적이 국승(國乘)과 《능지(陵志)》에 나타난 자로 귀결 지어야 한다. 이를테면 육종영(六宗英)과 오의척(五懿戚)과 삼상신(三相臣)과 삼중신(三重臣)과 양운검(兩雲劍)과 육신(六臣) 및 그들의 아버지 또는 아들 중 아주 뛰어난 자와 허후(許詡) 및 허조(許慥), 박계우(朴季愚), 문경공(文敬公), 문헌공(文獻公)의 아들 및 손자로서 아주 남다른 자와 순흥 부사(順興府使) 이보흠(李甫欽) 등이다. 이상 31인을 배향의 대상으로 정하여 제사 의식에 축문을 넣을 것이며, 이 밖에 사실이 자세하지 않은 채 수사(收司)에 연좌된 사람은 다시금 참작하여 따로이 제단을 설치하는 조처가 있어야 옳은바, 대신들의 의견이 참으로 그럴듯하다. 유(壝)는 같이 하고 선(墠)은 따로 한 민충단(愍忠壇) 등의 여러 제단의 사례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니, 이를테면 사실이 자세하지 않은 사람 조수량(趙遂良) 등 12인과 수사에 연좌된 의춘군(宜春君) 등 224인은 별단(別壇)에 제사 지내도록 하라.
아, 죽음을 무릅쓰고 의리를 다하여 송종(送終)의 일에 진력한 사람은 오직 엄 호장(嚴戶長) 한 사람뿐이다. 절의로 죽은 사람의 대열에 들어 있지 않다 하여 어찌 차마 이 사람만을 배향에서 빠뜨릴 수 있겠는가. 김 문정공(金文正公), 송 문정공(宋文正公)을 묘정(廟庭)에 추가로 올린 것도 바로 확실한 전거를 원용하여서인 만큼, 증 참판 엄흥도(嚴興道)는 31인의 위차(位次) 다음에 넣도록 하라. 또 이를테면 고(故) 처사 김시습(金時習), 태학생 남효온(南孝溫)은 세속을 떠나 자정(自靖)하여 몸을 맑혀 더럽히지 않았으니, 그들의 청표(淸標)와 고수(苦守)는 백세(百世)를 감화시키고 권려할 만한데도, 모두 이 사당의 제향 대상에서 빠졌으니, 이는 미처 생각지 못한 아주 큰 결례이다. 두 신(臣)을 일체로 창절사에 배향할 것을 예조에 알리라.
配食諸臣取舍收議批 附收議
昔我聖祖之敎。以六臣祠。仍置本陵紅箭門內。猗乎那歟。惟玆議擧配食之典。竊自附仰述之一端。大抵壇腏與庭食。固有間焉。而從與享之則等耳。兩大臣獻議。或曰。以𥳑爲貴。或曰。不可勝施。皆出於鄭重。今於取舍之際。當以死于節。而其蹟之著在國乘陵志者爲歸。如六宗英也。五懿戚也。三相臣也。三重臣也。兩雲劒也。六臣與六臣父若子中卓異也。許詡及慥。朴季愚文敬文獻之子若孫。而尤迥異也。順興府使李甫欽也。右三十一人。定以配食。祭儀有祝。餘人之事未詳者。坐收司者。更合有酌量別壇之設。大臣言。誠有意見。愍忠諸壇。同壝異墠之已事是也。如事未詳者。趙遂良等。十二人。坐收司者。宜春君等。二百二十四人。祭于別壇。噫。拚死奮義。戮力於終事之地。惟嚴戶長一人。忍以不在死節之列。獨漏於配食乎。金文正宋文正之追躋廟庭。卽援倣之的據。贈參判嚴興道。俾與三十一人位序之次。又若故處士金時習。太學生南孝溫。棄倫以自靖。潔身而不渝。淸標苦守。風勵百世。幷闕於是祠之侑。大是未遑之曠典。兩臣一體附享於彰節祠事。令禮曹知悉。
| 五懿戚 六臣父<朴仲林>若子< 河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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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32권, 정조 15년 2월 21일 丙寅 1/2 기사 /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장릉에 배식단을 세우고 추향할 사람을 정하다
○丙寅/建配食壇于莊陵。 先是, 京畿儒生黃默等, 上言訟和義君 瓔忠孝大節, 與六臣無異, 請追享於彰節祠, 上敎曰: "和義君之追配於是地是祠, 神理人情, 可謂俱當而可合, 追配者, 豈獨和義一人乎? 日前駕過露梁, 出六臣祠與墓之傍, 移時駐蹕, 眺望咨嗟者, 久之。 行殿宿次, 不禁起感, 六十句侑祭之文, 呼燭呼寫。 以若曠想之心, 有若鄭重之典。 六臣固赫赫卓卓, 塗人耳目, 如錦城、和義等, 似此節義之出於宗英, 尤豈不奇壯? 此兩人外, 亦多不下於死六臣者, 今於追配之時, 一體施行, 實合朝家奬節褒忠之政。 令內閣、弘文館, 博考公私可考文蹟, 指一稟旨。" 內閣奏言: "故相臣趙顯命所撰錦城大君 瑜諡狀曰: ‘端宗遜位于寧越, 公安置順興府, 與府使李甫欽, 潛結南中人士, 爲復上王計。 一日召甫欽, 使草檄, 官奴匿壁中聽之, 交通公侍女, 竊檄草走。 有基川縣監者, 急追之, 奪其檄, 先入京上變。 於是, 公與甫欽被收死。’ 故判書臣李箕鎭所撰漢南君 𤥽諡狀曰: ‘端廟遜位, 六臣謀復不成, 公與其事, 安置咸陽, 歿于謫, 與和義君 瓔、永豐君 瑔, 同被孥籍。 中廟甲午, 始命復屬璿系, 明廟又命復爵。 先朝甲寅, 宗簿寺啓: 「‘錦城、和義、漢南、永豐殉節, 無異六臣。’」 先正臣李珥所撰金時習傳曰: ‘魯山遜位, 時習方讀書于三角山中, 卽閉門不出者三日, 盡焚其書, 托跡緇門。’ 故相臣申欽所著《獨言》曰: ‘南孝溫請復昭陵位號, 不報, 棄科業, 從悅卿遊。 悅卿曰: 「公異於我, 何不爲世道計也?」 孝溫曰: 「復昭陵之後, 赴擧不晩。」’ 故監司臣崔晛所撰李孟專傳曰: ‘景泰甲戌間, 時事一變, 托跡盲聾, 謝絶親朋, 朔日每向朝日拜, 曰祈禱己疾, 雖家人莫測。’ 故判書臣李縡所撰趙旅碑銘曰: ‘景泰癸酉進士, 一日揖諸生歸, 身不復出。 肅廟己卯, 嶺儒以節行聞, 特贈吏參, 建祠咸陽〔咸安〕 伯夷山下, 與金時習、元昊、李孟專、成聃壽、南孝溫, 享焉。’ 故相臣崔錫鼎所撰《元昊碣銘》曰: ‘端宗遜位於寧越, 築室於越之西, 晨夕瞻望涕泣。 乙亥, 服喪三年, 歸鄕廬, 不出戶庭, 坐必東向, 臥必東首以終焉。 戊寅復位後, 以義節旌閭。’ 先正臣成渾所撰《雜著》曰: ‘成聃壽有至誠高識, 屛居父墓下, 未嘗至京師, 除職不就。’ 南孝溫所撰許詡傳曰: ‘金宗瑞等被戮之時, 召入與宴, 獨流涕不食肉, 竟死於謫。’ 李廷馨 《東閣雜記》曰: ‘權自愼, 以王舅, 與六臣謀復, 事覺而死。’ 《莊陵誌》曰: ‘宋石仝, 與六臣, 同時就拿, 依律論斷。’ 先正臣李珥所撰《栗亭亂稿》序曰: ‘權節佯聾托病, 鞱晦終身。’ 《莊陵誌》曰: ‘鄭保, 面責權奸, 幾爲所誣誅, 光廟聞其爲鄭夢周孫而原之。’ 故副提學臣林泳所撰曺尙治墓誌曰: ‘光廟受禪, 退居永川, 終身坐不西向, 題石面而刻之曰: 「魯山朝副提學逋人曺尙治之墓」, 自序曰: 「書魯山朝者, 明其非今日之臣也, 不書階資者, 不能濟君之罪也, 書副提學者, 以其不沒實也, 書逋人者, 言其亡命逋逃之人也。」 謂諸子曰: 「我死, 以此石立墓。’」 竊念當時諸賢之或死或生, 特以所處之地各異, 而盡忠所事, 自靖獻于先王之義, 則生死一也。 錦城大君 瑜, 以王室懿親, 盡忠死義。 後之論者, 在宗英則數錦城, 在外庭則數六臣, 六臣之祠, 其可闕錦城之享乎? 和義、漢南、永豐三人, 各盡其分, 非不奇偉, 而比之錦城, 恐有差等。 至若金時習、南孝溫、李孟專、趙旅、元昊、成聃壽六人者, 世所稱生六臣也。 或放浪以泯其迹, 或隱淪以潔其身, 之忠之節, 人無間然。 竝享一祠, 夫孰曰不可, 而就其中尤特絶較著者, 則金時習感英陵特達之知, 佯狂自晦, 托迹禪門。 南孝溫請昭陵之復立, 六臣之傳, 微婉其辭, 固守其志。 其苦心姱節, 有可以風勵百世。 故先正臣宋時烈六臣祠記有曰: ‘若以梅月堂、南秋江腏享於此, 而又爲一壇於祠傍, 滾薦權自愼、宋石仝等, 如公州 鶴寺之爲, 則事又完備。’ 如以六人之一時竝享, 爲難遽議, 則姑從先正已定之論, 以金、南兩人追享, 恐爲穩當。 李甫欽、權自愼, 其事則同, 而先正設壇之論, 似有權衡於其間, 則許詡等七人成就, 雖曰卓然, 視諸李甫欽、權自愼, 不無異同, 追配之典, 臣等不敢擅論。" 弘文館奏言: "臣等取考公私文蹟, 採其節義之最著, 事實之可徵者, 則六臣及錦城、和義之外, 多有殉節與自靖之人。 其見於《莊陵誌》者, 殆過百餘人, 而名存跡晦, 率多難稽, 只就其表顯者言之。 端廟朝領議政(金宗瑞)[皇甫仁]、左議政(皇甫仁)[金宗瑞]、右議政鄭苯, 俱以顧命大臣, 同死於靖難時, 貞忠大節, 昭著簡冊。 文愍公 朴仲林, 卽忠正公 彭年之父也。 成三問、河緯地等, 皆師事焉, 以集賢殿副提學, 夙被英廟之知遇, 逮至丙子, 與其子, 同時殉節。 都摠管成勝, 卽忠文公 三問之父也。 亦與忠文同死。 兩家父子之成就, 如是卓然, 而仲林則當宁戊申, 特蒙易名之恩, 勝則尙闕節惠之典。 安平大君 瑢, 靖難時, 坐交結皇甫仁、金宗瑞等, 竄江華, 尋賜死, 至英廟朝, 復官賜諡。 漢南君 𤥽、永豐君 瑔, 按《莊陵誌》, 丁丑錦城大君謀復上王, 事覺, 宗親府啓: ‘𤥽與瑜罪同, 不可獨生, 安置禁錮’, 宗簿寺啓: ‘瓔、𤥽、瑔, 罪關宗社, 削去屬籍。’ 按𤥽、瑔諡狀, 𤥽、瑔同爲楊嬪出, 楊嬪卽乳養端廟者也。 端廟旣遜位, 六臣謀復不成, 𤥽與其事, 遂安置于咸陽, 丁丑錦城事發, 以楊嬪爲內應, 丙子俱及于禍。 中廟命復屬璿系, 明宗朝復爵, 逮肅廟朝, 端廟復位, 命賜諡禮葬。 至英宗甲寅, 宗簿寺啓: ‘錦城、和義、漢南、永豐之殉節, 無異六臣。’ 又有湖儒疏請以爲: ‘彼三臣者, 俱以王室至親, 授命不貳, 實與六臣等。 六臣則建祠腏享, 至於嚴興道之微賤, 尙且配侑於六臣, 顧此三臣, 其忠烈之巍煥, 可以貫日月撑宇宙, 褒尙之典, 反居嚴戶長之後。’ 臣等以前後文蹟考之, 則𤥽、瑔之於瑜、瓔一耳, 錦城、淸安之祠, 只配和義, 不配漢南、永豐者, 終不免爲欠典。 淸簡公 金時習, 五歲以神童, 被英廟殊知, 及端廟遜位, 托迹緇髡, 終身不仕。 先正臣李珥云: ‘標節義, 扶倫常, 雖謂百世之師, 近矣。’ 文貞公 南孝溫, 十八上書, 請復昭陵, 遂廢科擧, 嘗作《六臣傳》曰: ‘吾豈惜死, 沒大賢名乎?’ 貞簡公 元昊, 以集賢殿直提學, 端宗初, 退居原州, 逮昇遐, 入寧越, 服三年喪, 光廟特授戶議, 屢召終不至, 肅宗戊寅, 特命旌閭。 靖肅公 成聃壽, 校理熺之子也。 先正臣成渾 《雜著》曰: ‘熺坐成三問事, 廢錮終身, 其子聃壽, 有至誠高識, 屛居坡州。 其時罪人子弟例除參奉, 以觀去就, 無不俛首服役, 而獨聃壽竟不拜。’ 當宁甲辰, 命贈職賜諡。 靖簡公 李孟專, 早擢高第, 選置翰林, 景泰甲戌, 托聾瞽, 終身不仕, 當宁辛丑, 命贈諡。 貞節公 趙旅, 以太學生, 當端廟遜位, 揖諸生, 歸隱咸安郡, 優遊以終。 肅廟壬午, 特贈吏參, 當宁辛丑, 加贈吏判, 賜諡。 忠肅公 權節, 先正臣李珥所撰《栗亭亂稿》序云: ‘光廟潛龍時, 屢臨其第, 密諭大事, 佯聾不答, 鞱晦以終其身。’ 肅廟壬午, 江原道儒生上疏, 請額六臣祠, 以權節追配, 命旌閭。 甲申, 楊州儒生又上疏, 請建祠, 有贈職賜諡之命。 故集賢殿副提學曺尙治, 按《羹墻錄》 《化俗篇》, 有曰: ‘世祖嘗論朴彭年等曰: ‘當代之亂臣, 後世之忠臣。’ 其下書: ‘副提學曺尙治, 上疏乞致仕, 命百官餞於都門外。’ 故副提學林泳撰《墓表》, 有曰: ‘公與成、朴諸公, 殊道同歸, 其遺事有曰: ‘世祖受禪, 退居永川, 終身坐不西向。 自題石面刻之曰: 「魯山朝副提學曺尙治之墓」, 又製《子規詞》, 以見其志。 故相臣趙顯命 永川祠堂記云: ‘六臣死之, 公不死。 死者, 其跡彰而易見, 不死者, 其心微而難知。 故端廟復位之後, 不得與六臣幷食露梁之祠者, 蓋俟百世之公議。’ 故校理成熺, 卽三問之從叔父, 而靖肅公 聃壽之父也。 先正臣權尙夏所撰墓表云: ‘熺與三問, 協輔王室, 以死生, 不易其心。 三問等死, 熺亦受嚴鞫, 安置籍孥, 越三年蒙宥, 竟以忠憤死。’ 鄭保, 文忠公 夢周孫也。 六臣獄起, 往見其庶妹爲韓明澮妾者, 問公安往, 曰鞫罪人在闕。 保揮手曰: "當爲萬古罪人。 明澮卽上啓, 光廟親鞫, 將轘之, 以忠臣之孫, 特減死流配。 寧陽尉 鄭悰, 卽文廟駙馬也。 端廟乙亥, 竄光州, 逮丁丑, 錦城謀復事覺, 宗親府啓: ‘鄭悰、宋玹壽、𤥽、瑔之罪, 王法所必誅。’ 竟受後命。 英宗戊寅, 特命賜諡。 忠莊公 權自愼、忠毅公 金文起, 同死於六臣被禍之日, 逮英廟朝, 竝蒙節惠之典, 而礪良府院君 宋玹壽, 以端廟國舅, 謀復事覺, 與錦城同死, 尙未蒙贈諡。 彰節祠追配之典, 體例甚重。 如三大臣之卓絶, 朴仲林、成勝之兩世奇節, 宜可以腏食, 而位次相妨, 有不敢輕議。 安平及漢南、永豐, 旣與錦城, 同是兄弟, 則一體追配於竹溪之祠, 亦足以永樹風敎。 生六臣, 則幷享於死六臣, 夫孰曰不宜, 而就考先正臣宋時烈所撰六臣祠記, 有曰: ‘若以梅月堂、秋江腏享於此, 而又爲一壇於祠傍, 滾薦權自愼、宋石仝等, 略如公州 鶴寺之爲, 則事又完備。’ 已經先正定論, 無容更議, 而若四臣之一體淸節, 亦宜有幷配之公議, 其餘諸人, 無非殉身與自靖之卓然可稱者, 而係是祠典, 有非臣等所敢臆斷。" 是月庚戌, 史臣考實錄還奏, 益得其詳, 編成《御定配食錄》。 至是, 敎曰: "六臣之事, 所不敢詳, 而光廟有敎, 若曰後世之忠臣, 又論寧陽家事, 若曰不可以亂臣論。 大哉訓謨, 昭揭日星, 有以仰達權扶經之聖人微旨, 其闡揚而發揮之者, 豈不在於予後人歟? 向於輦路, 過愍節祠, 起曠想, 遣官致侑之, 仍欲以錦城諸人, 追配越中之祠, 命史官, 奉考名山之秘藏。 史官反面之日, 東伯以子規樓尋基形止狀聞焉。 巧湊一時, 事若待今, 理有不誣, 吁亦奇且異矣! 更思之, 世所稱生六臣、五宗英危忠大節, 咸推伯仲, 有不可容易取捨於或配或否之際, 則別求無於禮而合於禮之禮, 而行之, 不亦可乎? 往在肅廟戊寅追復莊陵也, 廷臣以六臣祠, 太近於丁字閣爲言, 引杜甫詩武侯祠屋長隣近之句, 命勿毁, 因岐貳之議, 竟未免移構, 是豈非欠事也闕典乎? 記冤之祭, 取之鶴寺設壝之制, 倣于㺚川, 以當時盡節諸人, 合造一祠版, 就本陵紅箭門外, 除地爲場, 每年寒食, 從與享之, 使邑宰, 建一屋子, 藏棄祠版, 以寓一體祀之義。 噫! 禮緣於情, 神人無間。 不惟彼烈烈精英之壹鬱不沫者, 永有依歸, 恭惟莊陵陟降, 亦必怡豫於芬苾焄蒿之時, 是擧也, 夫孰曰無稽乎? 其令本道及禮曹, 照此擧行。" 又敎曰: "莊陵盡節人配食之擧, 纔有傳敎, 而內閣有《配食錄》, 令該曹, 照此擧行。 祠版書以忠臣祠版, 祭品則飯一大盆, 素湯一大盂, 蔬果各一盤, 酒一盞爲式, 祭官則以附近察訪爲之, 趁禮官下去前, 造壇造版事, 分付該道, 例用祭文, 當爲製下, 此後本陵寒食祭受香時, 同爲齎去事, 亦爲分付該道及該曹。" 又敎曰: "今因莊陵事思之, 忠正之父朴仲林有諡, 而成勝以忠文之先, 與仲林同死, 尙獨漏焉, 尤豈非欠事乎? 申飭本館, 卽令議諡於設祭之前。 故忠臣朴季愚, 卽大提學堧之子, 堧之作樂, 與許文敬制禮之功, 爲伯仲, 則文敬之子詡與季愚, 同時辦命, 而詡則有諡, 季愚獨闕焉, 豈以未仕而然乎? 與禿同、尹生卓然之節, 不可湮泯, 竝施贈職之典。" 上又以端廟諸臣, 盡節則同, 而成就有大小, 位序有貴賤, 將設別壇, 命內閣獻議。 內閣啓言: "問議于大臣中原任閣臣, 則原任提學李福源以爲: ‘配食之典, 至嚴至重, 則今玆之命, 雖與廟庭從享, 差有間焉, 而此之贈爵諡享書院, 意義事體, 本自不同, 未立朝未授命者, 雖有卓然可紀, 恐合更加商量。 惟此嚴興道一人, 齒諸六臣之列, 少無歉焉。 曠絶之典, 以簡爲貴, 簡之則愈見光明, 廣之則或欠謹嚴。 至於餘人之別設一壇, 義同表章, 恩出愍惻, 與配食有異, 多少不必爲拘’ 云。 原任提學蔡濟恭以爲: ‘所下三冊中可合配食之人, 聖上親自抄出, 有若分金秤上, 無物或差, 此外諸人, 別設下壇之詢, 有以仰愍惻褒尙之聖心, 而其數則多, 其蹟則略。 若一例竝食於上項卓絶之人, 恐或有禮煩之嫌矣。 臣嘗來往嶺南, 略知先輩遺跡。 蓋錦城被禍, 在於順興, 故當其時傍近郡邑, 終身自廢, 塞北面東者, 往往而有。 今其子孫, 若聞有朝廷曠古之典, 則竊恐日後輦路上言, 益增紛紜, 不可勝施。 臣意則以今此所抄錄者, 斷然爲界限宜矣’ 云矣。" 敎曰: "昔我聖祖之敎, 以六臣之祠, 仍置本陵紅箭門內, 猗乎那歟! 惟玆議擧配食之典, 竊自附仰述之一端。 大抵壇腏與庭食, 固有間焉, 而從與享之則等耳。 兩大臣獻議, 或曰以簡爲貴, 或曰不可勝施, 皆出於鄭重。 今於取捨之際, 當以死于節, 而其蹟之著在國乘與陵誌者爲歸。 如六宗英也, 四懿戚也, 三相臣也, 三重臣也, 兩雲劍也, =18 六臣=24 與六臣父<朴仲林>若子< 河珀 >中卓爾也, 許詡及慥, 朴季愚, 文敬、文獻之子若孫而尤逈異也, 順興府使李甫欽, 都鎭務鄭孝全也。 右三十一人,
| 서른한 분 : 단종의 능인 장릉(莊陵)의 정단(正壇)에 배향된 서른두 분의 신하들 중에 엄흥도를 제하고 말한 것이다. 육종영(六宗英)인 안평대군(安平大君)과 금성대군(錦城大君), 화의군 영(和義君瓔), 한남군 어(漢南君棜), 영풍군 천(永豊君瑔), 판중추원사 이양(李穰)과 사의척(四懿戚)인 판돈녕부사 송현수(宋玹壽), 예조 판서 권자신(權自愼), 영양위(寧陽尉) 정종(鄭悰), 돈녕부 판관 권완(權完)과 삼상신(三相臣)인 영의정 황보인(皇甫仁), 좌의정 김종서(金宗瑞), 우의정 정분(鄭苯)과 삼중신(三重臣)인 이조 판서 민신(閔伸), 병조 판서 조극관(趙克寬), 이조 판서 김문기(金文起)와 양운검(兩雲劍)인 도총부 도총관 성승(成勝), 증 병조 판서 박쟁(朴崝)과 사육신인 우승지 성삼문(成三問), 형조 참판 박팽년(朴彭年), 직제학 이개(李塏), 예조 참판 하위지(河緯地), 성균사예 유성원(柳誠源), 도총부 부총관 유응부(兪應孚)와 형조 판서 박중림(朴仲林), 지평 하박(河珀), 좌참찬 허후(許詡), 수찬 허조(許慥), 증 이조 참판 박계우(朴季愚), 순흥 부사 이보흠(李甫欽), 도진무(都鎭撫) 정효전(鄭孝全), 영월 호장 엄흥도(嚴興道) 등이다. 이 외에도 순절한 분들이 많이 있어 별단(別壇)에 198인을 배향하였다. |
定以配食, 祭儀有祝。 餘人之事未詳者, 坐收司者, 更合有酌量。 別壇之設, 大臣言誠有意見, 忠愍諸壇同壝異墠之已事, 是也。 如事未詳者趙遂良等八人、坐收司者金承珪等一百九十人, 祭于別壇。 噫! 拚死奮義, 戮力於終事之地, 惟嚴戶長一人, 忍以不在死節之列, 獨漏於配食乎? 金文正、宋文正之追躋于廟庭, 卽援倣之的據。 贈參判嚴興道, 俾與三十一人位序之次。 又若故處士金時習、太學生南孝溫, 棄倫以自靖, 潔身而不渝, 淸標苦守, 風勵百世, 竝闕於是祠之侑, 大是未遑之曠典。 兩臣一體附享於彰節祠。" 又敎曰: "莊陵配食事, 今因收議, 又有別設一壇之命。 三十二人之壇食, 當有祝, 而祭品依初下敎擧行。 祠版則書以忠臣之神, 令道伯書之, 至於別壇, 則造三版, 書以癸酉、丙子、丁丑死事人。 祭時, 以紙榜, 列錄姓名, 而朝士爲一版, 盲人、宦者、軍、奴爲一版, 女人爲一版, 位次在忠臣之左, 朝士位稍前, 盲、巫、宦者、軍、奴位稍降, 祭儀無祝, 祭品各飯一盆、湯一盆、酒一器, 獻官執事, 兼用於兩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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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 정조 15년 신해 > 2월 21일 > 최종정보
정조 15년 신해(1791) 2월 21일(병인)
15-02-21[02] 장릉 배식단에 배향할 사람의 명단
정단(正壇)에 배식한 사람은 32인 【
안평 대군(安平大君) 장소공 이용(章昭公李瑢),
금성 대군(錦城大君) 정민공 이유(貞愍公李瑜),
화의군(和義君) 충경공 이영(忠景公李瓔),
한남군(漢南君) 정도공 이어(貞悼公李𤥽),
영풍군(永豊君) 정렬공 이전(貞烈公李瑔),
판중추원사 이양(李穰),
여량 부원군(礪良府院君) 충민공(忠愍公) 송현수(宋玹壽),
예조 판서 충장공(忠莊公) 권자신(權自愼),
영양위(寧陽尉) 헌민공(獻愍公) 정종(鄭悰),
돈령부 판관 권완(權完),
의정부 영의정 충정공(忠定公) 황보인(皇甫仁),
의정부 좌의정 충익공(忠翼公) 김종서(金宗瑞),
의정부 우의정 충장공(忠莊公) 정분(鄭苯),
이조 판서 충정공(忠貞公) 민신(閔伸),
병조 판서 조극관(趙克寬),
이조 판서 충의공(忠毅公) 김문기(金文起),
도총부 도총관 충숙공(忠肅公) 성승(成勝),
증 병조 판서 행 별운검(行別雲劒) 충강공(忠强公) 박쟁(朴崝),
형조 판서 문민공(文愍公) 박중림(朴仲林),
증 이조 판서 행 승정원 우승지 충문공(忠文公) 성삼문(成三問),
증 이조 판서 행 형조 참판 충정공(忠正公) 박팽년(朴彭年),
증 이조 판서 행 집현전 직제학 충간공(忠簡公) 이개(李塏),
증 이조 판서 행 예조 참판 충렬공(忠烈公) 하위지(河緯地),
증 이조 판서 행 성균관 사예 충경공(忠景公) 유성원(柳誠源),
증 병조 판서 행 도총부 부총관 충목공(忠穆公) 유응부(兪應孚),
증 사헌부 지평 하백(河珀),
좌참찬 정간공(貞簡公) 허후(許詡),
집현전 수찬 허조(許慥),
증 이조 참판 박계우(朴季愚),
순흥 부사(順興府使) 충장공(忠壯公) 이보흠(李甫欽),
도진무 정효전(鄭孝全),
증 공조 참판 영월부 호장 엄흥도(嚴興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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弘齋全書卷六十 / 雜著七 / 正壇三十二人
祠版書忠臣之神。祭儀有祝。祝文。本陵寒食受香時。同爲賷去。 祭品飯一大盆。素湯一大盂。蔬果各一盤。酒一盞。祭官附近察訪。或守令。
祝文 例用
予卽阼之幾年歲次干支某月某日。遣臣具官姓名。致侑于安平大君章昭公瑢。錦城大君貞愍公瑜。和義君忠景公瓔。漢南君貞悼公𤥽。永豐君貞烈公瑔。判中樞院事李穰。禮曹判書忠莊公權自愼。行兵曹判書三軍都鎭撫使日城府院君鄭孝全。贈議政府領議政寧陽尉獻愍公鄭悰。贈領敦寧府事礪良府院君行判敦寧府事貞愍公宋玹壽。敦寧府判官權完。議政府領議政忠定公皇甫仁。議政府左議政忠翼公金宗瑞。議政府右議政忠莊公鄭苯。吏曹判書忠貞公閔伸。兵曹判書趙克寬。吏曹判書忠毅公金文起。贈議政府左贊成行都摠府都摠管忠肅公成勝。贈兵曹判書別雲劒忠剛公朴崝。贈議政府左贊成行刑曹判書文愍公朴仲林。贈吏曹判書行承政院右承旨忠文公成三問。贈吏曹判書行刑曹參判忠正公朴彭年。贈吏曹判書行集賢殿直提學忠𥳑公李塏。贈吏曹判書行禮曹參判忠烈公河緯地。贈吏曹判書行成均館司藝忠景公柳誠源。贈兵曹判書行都摠府都摠管忠穆公兪應孚。贈司憲府持平河珀。議政府左參贊貞𥳑公許詡。贈弘文館副提學行集賢殿副修撰許慥。贈吏曹參判朴季愚。贈吏曹判書行順興府使忠莊公李甫欽。贈工曹參判寧越郡戶長嚴興道之神。若曰禮䙡與享。義取配庭。餘三十人。炳烺日星。嫌遠葛祠。就近茅屋。相將顧歆。每年寒食。一體君臣。上閣下壇。萬歲千秋。長護玉欄。與癸酉丙子丁丑死事。平安道觀察使趙遂良等。二百三十六人從祀之神。尙其饗之。
安平大君章昭公瑢。
世宗第三子。字淸之。自號琅玕居士。世宗賜堂扁匪懈。好學長於詩。尤工書畫。癸酉靖難。以瑢有異志。築武夷精舍。與金宗瑞等相往來。竄江華。兩司論瑢首惡。請按法。遂賜死。子宜春君友直。德陽正友諒。竝坐。英宗丁卯復官。己卯賜諡章昭。
錦城大君貞愍公瑜。
世宗第六子。乙亥賓廳。議瑜不懲前事。潛結武士。厚施黨與。宜正其罪。配朔寧。又啓瑜罪重罰輕。世祖敎曰。瑜本無罪。但爲身計。微有過失。今之遣配。欲使知戒耳。尋量移廣州。每手書通問。賚賜絡續。丙子成三問等死。安置順興。丁丑六月。上王以魯山君。遜于寧越。瑜在順興。將謀聚兵。截竹嶺草站。自雞立嶺。移奉上王。號令嶺以南。使府使李甫欽草檄。以金頂子珊瑚纓遺之。事覺逮繫安東獄。一日裸身逃。府中大驚。索之不得。忽自外至笑曰。眞我逃。汝何能執。遂整依據繩床。鎭撫曰。可拜殿牌。設位使向西。瑜曰。吾君在寧越。北向痛哭四拜。遂死焉。英宗戊午。復官。丁巳。賜諡貞愍。壬戌。慶尙觀察使沈聖希。築成仁壇於順興以祀之。又享永川松谷書院。淸安竹溪書院。
和義君忠景公瓔。
世宗第一王子。母令嬪姜氏。字良之。乙亥賓廳啓瓔與崔泳孫,金玉謙等。會瑜家讌射而匿之。收瑜告身。付處瓔于靑山。尋移延安。上王遜位。瓔常獨居涕泣。丙子安置錦山死焉。中宗朝復官。英宗甲寅。賜諡忠景。享竹溪書院。
按李德壽撰諡狀。六臣事發。上問成三問等。可置法否。公不對。鄭鱗趾等以爲上王知其謀。又陳疏力辨。錮死益山。然實錄自乙亥付處。未嘗宥還。六臣獄起。至命馳書諭瓔,𤥽,瑔,鄭悰所配邑。毋使驚動。則不對上問。陳疏力辨。自無其便。且錦山亦誤益山。皆諡狀。未之考爾。
漢南君貞悼公𤥽。永豐君貞烈公瑔。
𤥽世宗第四王子。瑔第八王子。俱楊嬪出。而瑔朴彭年女婿。楊嬪常乳端宗。政府以嬪專宮中事。出之外。乙亥賓廳議。嬪與子𤥽瑔及錦城大君瑜等謀亂。竄嬪于淸風。𤥽于錦山。瑔于禮安。尋移𤥽牙山。瑔安城。又移𤥽陽智。瑔水原。丙子安置𤥽咸陽。瑔任實。錦城敗後。嬪及𤥽瑔。亦死焉。中宗朝竝復官。肅宗朝命禮葬。英宗壬戌。賜𤥽諡貞悼。瑔諡貞烈。予庚戌。聞永豐墓在高陽。而失其處。命道臣設壇其近地以祭之。辛亥命漢南後孫。奉楊嬪祀。特諡嬪愍貞。
判中樞院事李穰。
義安大君和孫。父完川君淑。金宗瑞旣死。有言宗瑞與穰,皇甫仁,閔伸,趙克寬,尹處恭,李命敏,元矩,趙藩等。結平安道觀察使趙遂良。忠淸道觀察使安完慶。謀危宗社。於是與仁,克寬。同日死。子承胤。從子承老等竝坐。
禮曹判書忠莊公權自愼。
顯德王后弟花山府院君景惠公專子。安東人。及丙子鞫朴彭年等問黨與。對自愼,金文起,朴崝,宋石仝。自愼又嘗以彭年等謀。告其母花山夫人崔氏。於是與其母死。追廢專爲庶人。子仇之亦坐。肅宗己卯。專,自愼竝復官。英宗己丑。賜自愼諡忠莊。予命有司。議諸死事人壇食。而成忠文朴忠正許貞𥳑父子竝腏。若花山夫人。婦人與享。不見於禮。不與焉。行兵曹判書,
三軍都鎭撫使,日城府院君鄭孝全。
烏川府院君鎭子也。尙太宗第四女淑貞翁主。封日城尉。至甲戌。義禁府啓。孝全以都鎭撫。家在時座所衛內。靖難日。不詣闕侍衛。翌日稱病在家。孝全已物故。請斬棺家產籍沒。子女緣坐。從之。
按延日鄭氏譜。孝全弘治庚戌卒。生二男元碩,克昌。據端宗實錄。孝全之死。已在景泰甲戌。子元碩坐死。景泰甲戌。距弘治庚戌。爲三十七年。譜之誤甚矣。又璿源系譜紀略。孝全二子元昌,克昌。無元碩而有元昌。此雖可疑而譜之元碩。與實錄合。系譜紀略之元昌。恐其互名。今從實錄。以元碩。列之收司。
| 단종실록 > 단종 2년 갑술 > 1월 15일 > 최종정보 단종 2년 갑술(1454) 1월 15일(정묘) 02-01-15[01] 신숙주가 피혐하기를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좌승지(左承旨) 신숙주(申叔舟)가 의금부(義禁府)에서 와서 아뢰기를, “신이 금일 가서 정효전(鄭孝全) 등의 사건을 국문(鞫問)하니, 원고(元告) 김효손(金孝孫)의 말한 바와 김유덕(金有德)의 말한 바가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김효손에게 물으니, 김효손이 크게 소리치기를, ‘대적(大賊)에게 묻지 않고 도리어 먼저 고소한 자에게 묻는 것은 무엇인가? 또 전지(傳旨)를 받고 추핵(推劾)하면서 공사(公事)를 누설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였습니다. 신 등이 묻기를, ‘그것이 누구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승지(承旨)이다. 항상 사람을 시켜서 족질(族姪) 정자제(鄭自濟)와 내통하였다.’ 하였습니다. 신은 피혐(避嫌)하기를 청합니다.” 하니,전지(傳旨)하기를, “피혐하지 말라.” 하였다. 의금부(義禁府) 당상(堂上) 김세민(金世敏)ㆍ박중림(朴仲林)ㆍ노숙동(盧叔仝), 위관(委官) 이계전(李季甸), 형조 판서 이변(李邊) 등이 또한 아뢰기를, “김효손이 비록 승지(承旨)를 가리켜 말하였다고 하나, 그러나 ‘대적(大賊)에게 묻지 않고 도리어 먼저 고소한 자를 국문(鞫問)한다.’, ‘2, 3부마(駙馬)가 참여하였는데도 모두 국문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런 따위의 말들은 또한 신 등에게 관계되니, 청컨대 다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를 국문하게 하소서.” 하고, 지평(持平) 이극감(李克堪)ㆍ정언(正言) 이계손(李繼孫) 등이 아뢰기를, “김효손이 또한 말하기를, ‘대성(臺省)에서 어찌하여 그 사이에 가부(可否)를 말하지 아니하고서 다만 문안(文案)에만 서결(署決)하였는가?’ 하니, 신 등도 또한 피혐(避嫌)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도승지(都承旨) 최항(崔恒)ㆍ좌부승지(左副承旨) 박원형(朴元亨)에게 명하여 입내(入內)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고, 전지하기를, “마땅히 대신(大臣)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주-D001] 대성(臺省) : 대간(臺諫).[주-D002] 입내(入內) : 내전(內殿)으로 들어오는 것.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김구진 전헌식 (공역) | 1977 |
贈議政府領議政寧陽尉獻愍公鄭悰。
海州人。參判忠敬之子。尙文宗第一女敬惠公主。端宗嗣位。倚悰爲重。移御其第。乙亥賓廳議。悰潛事楊嬪。又結瑜。配寧越。公主嘗有疾。上王使告于上。上敎曰。今上王使人來曰。寧陽尉公主。以病告。蓋其意欲還悰也。予聞命惶恐。義禁府其放遣。悰丙子安置光州。至辛巳。坐交結僧徒竟死。公主隨悰于謫。身極困厄。略無怨誹。悰死而旋召還。子眉壽七歲。隨公主入大內。光廟惻然謂曰。文宗外孫唯汝一人。召置膝。噓唏流涕。仍賜名眉壽。命侍成宗潛邸。睿宗元年。諭曰。曩予侍光廟。光廟敎曰。敬惠公主之子。不可以亂臣子論。予卽書之。眉壽其叙用。眉壽歷官右贊成。英宗己卯。贈悰領議政。賜諡獻愍。
按尹根壽月汀漫錄。悰死。公主沒爲順天婢。據世祖實錄。己卯賜光州安置鄭悰及妻依服。其後幷無竄順天之事。實錄鈔本。獨闕庚辰壬午乙酉丙戌四年。此應無干於可考。而略之耳。漫錄當爲謬誤。然今書辛巳召還。特據寧陽墓誌。而時則寧陽已死。事亦可信。又海平家傳。公主在謫生子。貞熹王后取入大內。親自鞠養。至六七歲。遊戲禁庭。世祖問是誰兒。后卽下殿以實對。今考實錄。悰於乙亥赴配。旋宥。至丙子始安置光州。妻妾子女。自願完聚。然則公主之隨謫。當在丙子。距辛巳才間四年。設令丙子卽有子。至長六七歲。公主之召還已久。則不應尙留大內。又果在謫而產。亦無取來之理。此說殊未可徵。睿宗嘗有敎曰。悰子及妻入謁。世祖見而憐之。因揮淚。俾予書傳旨。勿許緣坐。今予安敢置法。此載國乘。辭旨丁寧。寧陽遺事之眉壽之隨公主入大內。與實錄合。今從遺事書之。
贈領敦寧府事,礪良府院君,行判敦寧府事,貞愍公宋玹壽。
敦寧府判官權完。
玹壽定順王后父。完后之媵之父。玹壽嘗輪對。光廟敎曰。卿宜日問起居于上王。盡心輔翼也。丁丑六月。有男子金正水告玹壽,完謀逆。完棄市。玹壽亦死焉。肅宗己卯。贈領敦寧府事礪良府院君。予辛亥諡貞愍。
議政府領議政忠定公皇甫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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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유고(柯汀遺稿) 조진관(趙鎭寬)생년1739년(영조 15)몰년1808년(순조 8)자유숙(裕叔)호가정(柯汀)본관풍양(豐壤)시호효문(孝文)특기사항홍원섭(洪元燮), 오재소(吳載紹) 등과 교유
柯汀遺稿卷之八 / 諡狀 / 日城府院君鄭公 孝全 諡狀
| 鄭孝全 | 14?? | 1453 | 迎日 | 忠景 | 日城府院君 |
都鎭撫使鄭公諱孝全。莊陵忠臣也。當是時。三相死於癸酉而上王禪。六臣戮于丙子而上王出居于越。及順興守錦城公子之禍作而上王遂賓天。實戊寅也。後之語上王朝忠節者。必擧此三歲間事。獨公之自殞。雖於癸酉。而其追戮在甲戌。甲戌之禍。惟公之家一而已。其後諸臣之次第伸復。自 肅宗朝封莊陵之歲始。而公之釋孥。猶及世祖之世。蓋其與諸賢屈伸雖同。而特先後異耳。野乘傳聞。闕而獨漏者。不以是耶。及乎我先王辛亥。以義起禮。於陵下設三壇。以祀三相以下効命之臣二百六十有餘人。且命徵諸國史。然後公之事始著。嗚呼。哀榮顯晦。豈非天哉。公延日人。與圃隱同譜。曾祖諱思道高麗門下省事。諡文貞號雪谷。祖諱洪寶文閣大提學。本朝知議政府事諡恭簡。考諱鎭工曹判書。贈烏川府院君諡靖元。妣平壤趙氏。平壤伯浚之女。生於華閥。菀有美質。尙于淑貞翁主。卽太宗第四女。歷事四朝。屢陞至階崇德。官兵曹判書。爵封日城府院君。末之致命。由三軍都鎭撫使也。時端廟冲年嗣服。人心危懼。權擥等出入首陽邸下。密謀大事。公以王室儀賓握重兵。一心奉上。屹然有不可奪之節。及光廟靖亂。安平大君爲禍首。而三相臣俱死之。公稱疾不赴朝坐罷。乃與翁主相對痛哭。搥胷嘔血數斗而卒。去靖亂日纔踰旬耳。明年四月。王府追論其事。竟斬棺籍產。其啓以爲某身帶都鎭撫。而家在時座所衛內。靖亂之日。不詣闕侍衛。翌日稱病在家。謀亂明甚。其伴人金有德知其事。且言在法。軍士無敢出入於中樞院副使以上私第。而甲士某違法私通。請並按律。於是公之子監察元碩竄南海爲奴。公之第二兄府使孝順。兄子維碩,獻納臣碩,司諫錫禮。第三兄參議孝康。且於安平爲妻黨而最相好。與其子白池。並竄極邊。九月孝康及元碩,白池,金有德竟論死。而其名俱載於東鶴寺之大醮記。是記也世廟於戮死者列其名。設醮于佛寺以祭之。卽一逸史也。初元碩死時。上敎以元碩弟莫金。待年滿安置遠方。母及未嫁妹勿論。其母卽翁主也。及世祖九年。命公之子若侄。並任便居住。數年放。其家乘云上嘗設宴于內。翁主亦承命入參。着素衣裳。故作女巫狀。婆娑舞御座前。泣涕如雨下。上恠問之。主嗚咽訴公寃。上爲之惻然。未幾公之屬皆宥。而說者謂公之見原。亦在此時。不然公之子克昌,小子莫金者。何從而敍而仕乎。事或然也。嗚呼。靖亂之際。尙忍言哉。藎臣魚肉。宗國如綴旒。然而天位一日猶在也。是以成朴之烈焉。而姑且委蛇於其間。况如公者。天室之姻也。戎權之重也。肺腑聯焉。柱石寄焉。雖無遽死以觀變亦可也。而以公之明識卓節。知天命之有屬。痛大事之已去。乃倉卒殞身。從容就義。不恤其沉夷家族。以全其節。千古禁臠中。豈有斯人哉。嘗觀皇朝駙馬都尉梅殷事。始與公髣髴。而其終若星淵。殷是太祖女寧國公主駙馬。於建文時守淮安。力抗燕。燕王及卽位。迫公主齧血書招殷。殷痛哭歸入朝。爲人擠殺笪橋下。公主疑帝陰殺之。牽衣哭。帝委罪於二小吏以自解。外史多異言。要之公主之疑之也爲是。是亦死於建文。但欠其未死於淮安耳。豈與公同日語哉。且夫寧國,淑貞。均是帝王家女也。人情孰不欲脫夫子於劒鋩。而血書生路也。對哭嘔血。喪禮以處之也。然則非獨公爲賢。公之翁主亦烈於寧國遠矣。始公之配壇也。位於順興守李公甫欽下。猶未詳公爲何如人。明年壬子。寧越府使朴基正以是言。命更攷烏川譜。知公之貴且親如此。乃躋配于判敦寧宋公鉉壽之上。于是公之兄孝康,子元碩,從子白池,伴人金有德。以次配于別壇。國家崇報之典亦至矣。所缺者獨諡與旌閭耳。及當宁甲子。畿內儒生黃仁美等數百人。於輦路上言請之。事下春曹。判書臣韓用龜議以爲公之忠節。與三相六臣無異同。宜許。上允之。遂施綽楔。而今之請狀者。公之十二世孫泳福也。公本藁葬於通津鳳城面。今失傳。翁主墓在同郡位谷山。亦非禮葬也。土人謂是穿公墓之左者。豈其然乎。有二子四女。男長卽元碩竟無后。次克昌官至僉正。女長適直長李承尊。次適李義碩。次適盧孟昆。並隷軍衛。次適參奉辛舜聃。僉正娶陽川許蔘女。有一子千齡官寺正。其後承緜緜如縷。今惟一兩家守翁主墓云。嗚呼。公之孤忠勁節。必多有可記者。而大禍之餘。世級旣邈。子姓甚微。文獻無所遺。苟非抽金匱之書配茅屋之祭。則殆不知世有鄭鎭撫焉。况於言行德業之散見者乎。雖然子不云乎。君子不多也。觀於公一節。耀宇宙垂無窮則已足矣。何必多乎哉。謹撮其槩。庸備太常氏採擇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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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종의 능인 장릉(莊陵)의 정단(正壇)에 배향된 서른두 분의 신하들 중에 엄흥도를 제하고 말한 것이다. 육종영(六宗英)인 안평대군(安平大君)과 금성대군(錦城大君), 화의군 영(和義君瓔), 한남군 어(漢南君棜), 영풍군 천(永豊君瑔), 판중추원사 이양(李穰)과 사의척(四懿戚)인 판돈녕부사 송현수(宋玹壽), 예조 판서 권자신(權自愼), 영양위(寧陽尉) 정종(鄭悰), 돈녕부 판관 권완(權完)과 삼상신(三相臣)인 영의정 황보인(皇甫仁), 좌의정 김종서(金宗瑞), 우의정 정분(鄭苯)과 삼중신(三重臣)인 이조 판서 민신(閔伸), 병조 판서 조극관(趙克寬), 이조 판서 김문기(金文起)와 양운검(兩雲劍)인 도총부 도총관 성승(成勝), 증 병조 판서 박쟁(朴崝)과 사육신인 우승지 성삼문(成三問), 형조 참판 박팽년(朴彭年), 직제학 이개(李塏), 예조 참판 하위지(河緯地), 성균사예 유성원(柳誠源), 도총부 부총관 유응부(兪應孚)와 형조 판서 박중림(朴仲林), 지평 하박(河珀), 좌참찬 허후(許詡), 수찬 허조(許慥), 증 이조 참판 박계우(朴季愚), 순흥 부사 이보흠(李甫欽), 도진무(都鎭撫) 정효전(鄭孝全), 영월 호장 엄흥도(嚴興道) 등이다. 이 외에도 순절한 분들이 많이 있어 별단(別壇)에 198인을 배향하였다. | 매산집(梅山集) |
| 國朝人物志一 / 端宗朝 / 朴崝 丙子, 與成勝、兪應孚俱爲別雲劍, 事覺, 與勝同日死。 正廟辛亥, 贈兵曹判書, 賜諡忠剛。 子崇文等二人竝死。【《莊陵誌》。】 |
| 허후(許詡) 허조(許稠)의 아들이다. 어버이를 모실 때 안색을 살펴 가며 잘 봉양하였다. 문과에 급제하고 세종을 섬겨 조정에 재직한 지 20년 동안 몸가짐을 삼가고 직분을 잘 수행하였다. 문종(文宗)이 훙서하면서 김종서와 황보인에게 어린 임금을 보좌할 것을 유명으로 남기고 허후를 우참찬으로 삼았다. 김종서 등이 피살당한 뒤 세조가 술자리를 마련하여 여러 재신들을 불렀는데, 허후가 눈물을 흘리며 고기를 먹지 않았다. 세조가 화가 났지만 오히려 그의 재주와 덕을 중하게 여겨 지방으로 귀양 보냈는데, 이계전(李季甸)이 그를 죽이도록 권하였다. 아들 허조(許慥)는 수찬이었는데 역시 죽었다. |
| 대동야승(大東野乘) / 송와잡설(松窩雜說) 이기(李墍) 찬 ○ 광묘(光廟 세조) 병자년 변란(變亂)에 하위지(河緯地)도 형을 당했다. 그 처자(妻子)가 일선(一善 선산(善山))에 있었는데, 조정에서 연좌법(連坐法)을 걸어 금부 도사를 보내서 처치하게 하였다. 하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하호(河琥)는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모르며 땅에 엎드려 말이 없었고, 둘째 아들 하박(河珀)은 나이가 20이 못 되었는데, 조금도 두려워하는 빛이 없고 행동이 평소와 같았다. 도사(都事)를 돌아보며, “도망할 리는 없으니, 형(刑)을 조금만 늦추어 주십시오. 부득이 모친과 영결(永訣)하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하였다. 도사가 허락하니, 박이 문으로 들어가서 모친 앞에 꿇어앉아, “죽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버님이 이미 죽음을 당했으니, 자식으로서 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비록 조정의 명령이 없더라도 자결(自決)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다만 누이동생이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비록 적몰(籍沒)되어 천한 종이 되더라도 여자의 의리로써는 죽을 때까지 한 지아비만을 섬겨야 할 것이니, 훗날 개돼지같은 행실은 하지 말게 하십시오.” 하고, 드디어 두 번 절하고 나와서 조용하게 죽음을 당했다. 사람들이 모두들 하위지는 훌륭한 자식도 두었다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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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보감 제73권 / 정조조 5 / 15년(신해, 1791)
○ 2월. 경기 유생이 상언하여 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을 창절사(彰節祠)에 추향(追享)하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금성군(錦城君)ㆍ화의군과 같은 절의(節義)가 종실에서 나온 것이 어찌 더욱 기특하고 장하지 않겠는가. 그 밖에도 사육신에 뒤지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으니, 이번에 추배할 때 함께 시행한다면 실로 절의를 장려하고 충성을 기리는 은전에 부합될 것이다. 내각과 홍문관으로 하여금 널리 조사해서 여쭙게 하라.”
하였다. 마침 영월부(寧越府)에 화재가 나서 민가가 불탄 자리에서 자규루(子規樓)의 옛터가 드러났는데, 바로 단묘(端廟)가 일찍이 지냈던 곳이었다. 감사가 중건하였다고 보고하자, 상이 이르기를,
“참으로 이상도 하구나. 갑자기 불이 나서 민가를 태우더니 옛날 기왓장이 흙 밑에서 나타나고 무늬 있는 주춧돌이 터 위에서 드러났으며, 깊은 겨울 외떨어진 산골짜기에 큰비가 사흘 동안 내려서 찬 눈을 다 녹여버려 돌을 캐고 나무를 벨 수 있었다. 정월에 터를 닦고 2월에 기둥을 세웠으니, 일이 신속하게 진행된 데서 신령의 이치가 사람의 마음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누각의 체모는 도리어 정자각보다 더 낫다. 배식(配食)할 사람을 조사해서 정하는 일과 공교롭게도 같은 날에 있어서 마치 나의 마음을 이끌어주는 것 같았으니, 어찌 ‘때가 있다.’고만 할 일이겠는가.”
하였다. 이어 여량부원군(礪良府院君) 송현수(宋玹壽), 도총관 성승(成勝), 별운검 박쟁(朴崝), 부제학 조상치(曺尙治)에게 시호를 하사하고, 박계우(朴季愚)ㆍ하박(河珀)을 증직하고, 절의를 다한 신하들을 배식하는 전례를 정하도록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여섯 종실, 다섯 외척, 세 상신(相臣), 세 중신(重臣), 두 운검(雲劒), 육신(六臣)과 육신의 아비나 자식 가운데 탁월한 자, 허후(許詡)ㆍ허조(許慥)ㆍ박계우 등 문경(文敬)과 문헌(文獻)의 아들이나 손자 가운데서 뛰어난 자, 순흥부사(順興府使) 이보흠(李甫欽)과 도진무사 정효전(鄭孝全) 등 31명을 배식할 사람으로 정하라.
| 敎曰。六宗英也。五懿戚也。三相臣也。三重臣也。兩雲劒也。六臣與六臣父 |
일이 자세하지 않은 조수량(趙遂良) 등 12명, 연좌되어 죽은 의춘군(宜春君) 등 224명은 별단(別壇)에 제사지내라. 목숨을 내걸고 의리로 분발하여 장례지내는 데 힘을 다한 자는 오직 엄 호장(嚴戶長) 한 사람뿐이었으니, 절의로 죽은 반열에 있지 않다하여 홀로 배식하는 데서 누락시키겠는가. 증 참판 엄흥도(嚴興道)를 31명의 위차(位次) 다음에 두도록 하라. 고 처사(處士) 김시습(金時習)과 태학생 남효온(南孝溫)을 함께 창절사에 붙여 배향하라. 32명의 제단에는 응당 축문(祝文)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사판(祠版)에는 ‘충신지신(忠臣之神)’이라고 쓰도록 하라. 별단에는 세 개의 사판을 만들어 계유년, 병자년, 정축년에 죽은 사람들을 쓰라. 제사지낼 때에는 지방(紙牓)에다 성명을 나열해 쓰고, 축문은 없게 하라.”
하였다. 이어《배식록(配食錄)》을 편성하고 《장릉지(莊陵誌)》를 증수할 것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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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東地志 卷十六 / 江原道 / 摠數
坊面二百三十九, 民戶八萬九百, 人口三十四萬三千九百, 田賦四萬八百八十二結, 旱田, 水田, 續田。 軍保四萬八千五百十五, 場市六十四, 步撥六, 津渡三十四, 堤堰三十四, 陵所一, 壇壝四, 賜額祠院八, 倉庫九十三, 黃腸封山四十三。 江陵, 三陟, 襄陽, 平海, 杆城, 高城, 通川, 蔚珍, 原州, 春川, 淮陽, 寧越, 伊川, 旌善, 平昌, 金城, 麟蹄, 平康, 狼川, 洪川, 橫城, 楊口。
附 祠院
〔江陵〕 松潭書院。 仁丙子建, 顯庚子額。 ○李珥。【見文廟。】
〔原州〕 七峯書院。 光海壬子建, 顯癸丑額。 ○元天錫,【字子正, 號耘谷。 原州人。 高麗進士。 我太宗曾受學, 及卽位後, 親幸訪之, 終不屈。】 元豪,【見咸安。】 鄭宗榮,【字仁吉, 號恒齋。 草溪人。 官右贊成致仕。 諡靖憲。】 韓百謙。【字鳴吉, 號久庵。 淸州人。 官戶曹參議、贈領議政。】
陶川書院。 肅宗癸酉建, 同年額。 ○許厚。【字重卿, 號觀雪。 陽川人。 官掌樂正。】
忠烈祠。 顯戊申建, 庚戌賜額。 ○元沖甲,【字子元。 原州人。 高麗鷹揚上將軍。 諡忠肅。】 金悌甲,【字順初, 號毅齋。 安東人。 宣祖壬辰, 以本州牧使戰亡。 官公忠道觀察使、贈領議政。 諡文肅。】 元豪。【字仲英。 原州人。 壬辰戰亡金化。 官全羅右水使、贈左議政、原昌府院君。 諡忠壯。】
〔春川〕 文巖書院。 光海庚戌建, 仁戊子額。 ○金澍,【見安東。】 李滉,【見文廟。】 李廷馨,【字德馨, 號知退堂。 慶州人。 官吏曹參判。】 趙絅。【見抱川。】
〔鐵原〕 褒忠祠。 顯乙巳建, 戊申額。 ○金應河。【字景義。 安東人。 光海己未, 皇朝徵兵討後金, 以左營將到深河, 戰亡。 贈領議政。 諡忠武。】
〔寧越〕 彰節祠。 肅乙丑建, 己丑額。 ○朴彭年, 成三問, 李塏, 柳誠源, 河緯地, 兪應孚。【俱見果川。】 李孟專, 元昊, 金時習, 南孝溫, 趙旅, 成聃壽。【俱見咸安。】 嚴興道。【寧越人。 以本府戶長, 收葬莊陵。 贈戶曹參議、加贈工曹參判。】
配食壇。 正宗辛亥, 特命建壇。 ○正壇: 安平大君瑢, 世宗第三子。 字淸之, 號匪懈堂。 端宗癸酉賜死。 諡章昭。 錦城大君瑜, 世宗第六子。 世祖丁丑賜死。 諡貞愍。 和義君瓔, 世宗第一男。 丁丑生。 錦城黨竄死。 諡忠景。 漢南君𤥽, 世宗第四男。 諡貞悼。 永豐君瑔, 世宗第八男。 ○右二賢, 世祖靖難後竄死。 諡貞烈。 李壤, 義安大君和孫。 癸酉被禍。 官判中樞院事。 權自愼, 顯德王后弟。 安東人。 丁丑被禍。 官禮曹判書。 鄭孝全, 迎日人。 尙太宗第四女貞淑翁主, 封日城尉。 鄭琮, 海州人。 尙文宗第一女敬惠公主, 封寧陽尉。 世祖辛巳被禍。 諡獻愍。 宋玹壽, 礪山人。 丁丑被禍。 官知敦寧、贈領敦寧、礪良府院君。 諡貞愍。 權完, 丁丑被禍。 官敦寧判官。 皇甫仁, 見永川。 金宗瑞, 字國卿, 號節齋。 順天人。 癸酉被禍。 官左議政。 諡忠翼。 鄭苯, 見長興。 閔伸, 驪興人。 官吏曹判書。 諡忠貞。 趙克寬, 楊州人。 官兵曹判書。 ○右二賢癸酉被禍。 金文起, 金海人。 號白村。 丙子被禍。 官吏曹判書。 諡忠毅。 成勝, 見洪州。 朴崝, 贈兵曹判書。 諡忠剛。 朴仲林, 號閑碩堂。 順天人。 贈左贊成。 諡文愍。 ○右二賢丙子被禍。 成三問, 朴彭年, 李塏, 河緯地, 柳誠源, 兪應孚。 俱見果川。 河珀, 緯地子。 丙子被禍。 贈持平。 許詡, 河陽人。 稠子。 癸酉被禍。 贈左參贊。 諡貞簡。 許慥, 詡子。 丙子被禍。 官集賢殿副修撰。 朴季愚, 密陽人。 堧子。 甲戌被禍。 贈吏曹參判。 李甫欽, 字敬夫, 號大田居士。 以順興府使, 丁丑與錦城大君同死。 贈吏曹判書。 諡忠壯。 嚴興道。 見上。 ○別壇: 趙遂良 克寬從弟。 平安道觀察使。 等二百三十四人。 宗班, 朝官, 儒生, 童蒙, 宦官, 吏屬, 軍士, 奴婢, 盲人, 巫女。
〔金化〕忠烈祠。 孝庚寅建, 壬辰額。 ○洪命耉。【見驪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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敬慕齋誌 경모재지
청구기호 : 艮齋古 21 편저자 : [編者未詳] / [편자미상] 간행년대 : 刊年未詳 사부분류 : 史部 地理類 古蹟 鄕校·書院·祠宇
자료소개 : 癸酉靖難(1453年)으로 賜死되었다가 伸冤된 鄭苯(?-1454) 및 養子 鄭之産(1423-1469)의 행적과 이들을 配享한 敬慕齋 重修와 관련된 문헌을 엮은 책
상세정보
원서명 敬慕齋誌
현대어서명 경모재지
청구기호 艮齋古 21
편저자(한자) [編者未詳]
편저자(한글) [편자미상]
판본사항 石印本
간행지 [刊地未詳]
간행자 [刊者未詳]
간행연도 [刊年未詳]
책권수 4卷1冊
광곽 肖像, 圖, 四周雙邊, 半葉匡郭 22.7×15.4㎝, 有界, 半葉 12行30字
판심 上下向一葉花紋魚尾
책크기 32.2×20.9㎝
표지,판심,권두서명 表題·版心題·卷首題:敬慕齋誌
서,발,권수,권말 序:乙亥(1935)仲春上浣 昌山成機運謹序 跋:後孫敎官益鉉, 後孫憲鳳, 後孫爟喜, 丙子(1936)臘月上浣 後孫忠植敬跋, 丙子(1936)仲春上旬 後孫憲泰輔卿敬跋
자료소개 癸酉靖難(1453年)으로 賜死되었다가 伸冤된 鄭苯(?-1454) 및 養子 鄭之産(1423-1469)의 행적과 이들을 配享한 敬慕齋 重修와 관련된 문헌을 엮은 책
소장본 卷1~4
사부분류 史部 地理類 古蹟 鄕校·書院·祠宇
기타 간재종택(전봉희) 기증자료(2017)
逋翁先生實記 포옹선생실기
청구기호 : 奎12301 편저자 : 鄭益鉉(朝鮮) 編 / 정익현(조선) 편 간행년대 : 1912 사부분류 : 史部 傳記類 別傳 一般
자료소개 : 1453年(端宗 1) 癸酉靖難으로 賜死된 右議政 鄭苯(?-1454)의 아들인 鄭之産(1423-?)의 遺文 약간과 遺事들을 모아 놓은 책
목차 : 卷1:遺文(詩 3首, 詞 1篇, 記 1篇), 家傳, 正郞公行蹟, 莊陵配食錄列傳, 莊陵誌忠臣傳, 魯陵事蹟, 上刊艮喪錄, 東鶴寺招魂閣事蹟, 上王祭閣招魂辭(金時習 作), 祝文, 祭品, 追感錄, 祭官錄, 東學書院事蹟, 八先生追享奉安文, 東鶴記蹟, 東鶴閣記, 招魂祀位次, 賜下追付記, 東鶴寺招魂記序, 卷2:公州儒生張世五等十五人本校通文, 公州本校輪回通文, 道狀(李秉洪 等 304人), 府報告書, 中樞院獻議書, 上政府書, 呈禮院狀, 請贈旌下桃疏, 禮式院奏本, 宮內府奏本, 敍任, 掌禮院立案, 訓令, 焚黃祝
상세정보 한국본 어문학 M/F PDF원문이미지
원서명 逋翁先生實記
현대어서명 포옹선생실기
청구기호 奎12301
편저자(한자) 鄭益鉉(朝鮮) 編
편저자(한글) 정익현(조선) 편
판본사항 全史字
간행지 [刊地未詳]
간행자 [刊者未詳]
간행연도 1912
책권수 2卷 1冊(47張)
광곽 四周單邊, 半葉匡郭:22.4×15.6cm, 10行 20字 注雙行
판심 上花紋魚尾
책크기 31.3×20.2cm
서,발,권수,권말 序:光武九年(1905)…趙丙奭, 崇禎紀元後五乙巳(1905)…閔泳煥, 崇禎後五庚戌(1905)…金福漢, 跋:乙巳(1905)…鄭載性, 鄭益鉉
간기 壬子冬開刊
자료소개 1453年(端宗 1) 癸酉靖難으로 賜死된 右議政 鄭苯(?-1454)의 아들인 鄭之産(1423-?)의 遺文 약간과 遺事들을 모아 놓은 책
사부분류 史部 傳記類 別傳 一般
M/F번호 M/F82-16-288-E PDF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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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官廳公文原文 각관청공문원문
청구기호 : 奎17272 편저자 : 議政府(朝鮮) 編 / 의정부(조선) 편 간행년대 : [光武9年(1905)] 사부분류 : 史部 政法類 官署文案 議政府
본문 : 내용, {2}인력부족으로 인한 海邊 陳荒地와 권세자·風力者 冒占으로 인한 陳荒地의 개간에 관한 獻議書, {3}승도의 漢城 출입 요구 등이 있고, 세째로 韓·淸 邊民 충돌사건과 墨西哥 移民賣渡 사건의 조사 조치 요구와 西間島의 수만의 韓人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一進會에서 民長을 파송하니 인정해 달라는 청원서(정부의 民長의 권한 규정 및 서간도 地界 규정 첨부)와 세조 찬탈을 반대하고 下野한 鄭之産(號 逋翁)의 贈褒 요구 청원서(附 逋翁先生實記)가 있다. 이외에 일본제도 시찰 경비 요구, 국세 수납 관리, 銓考 及第人 채용, 工匠 선임, 통신원 관사이전 등의 문제가 있다. 당시 일본의 朝鮮 침탈이 본격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책과 이에......
상세정보원문이미지
원서명 各官廳公文原文
현대어서명 각관청공문원문
청구기호 奎17272
편저자(한자) 議政府(朝鮮) 編
편저자(한글) 의정부(조선) 편
판본사항 筆寫本
간행지 [刊地未詳]
간행자 [刊者未詳]
간행연도 [光武9年(1905)]
책권수 1冊(156張)
책크기 30×17.8cm
표제지,내제지 表題紙:自光武九年六月至十二月
자료소개 1905년(光武 9) 6월 3일-12월 31일 사이에 각 관청에서 議政府로 照會한 내용을 議, 政府에서 모아 編한 것
인기 外部之印 等
사부분류 史部 政法類 官署文案 議政府
M/F번호 M/F77-103-14-K
愛日堂實記 애일당실기
청구기호 : 奎15461 편저자 : [編者未詳] / [편자미상] 간행년대 : [刊年未詳] 사부분류 : 史部 傳記類 別傳 一般
본문 : >는 癸酉靖難時의 상황과 伸寃 후 端宗陵에 配食된 경위 등을 알려준다. <律詩> 부분은 공의 遺詩를 모은 것인데‚ <次凝石寺河松軒楫影堂韻>‚ <贈人要和>‚ <謝枉訪> 2수‚ <御風亭>(逸句)가 있다. <事蹟跋>은 공의 事蹟을 顯彰하게 된 일을 느꺼워하며 적은 것으로‚ 뒤에 朴弼琦‚ 金在魯‚ 權‚ 李秉淵의 感事詩가 달려 있다. <建院後次原韻>은 書院 건립 후의 感事詩로 成洛疇‚ 林復相‚ 尹明儉‚ 李陽郁의 시 4수가 있다. 附錄의 <正郞公行蹟>은 鄭孝安의 아들로서 鄭苯의 後嗣者가 된 鄭之産의 행적을‚ <參判公行蹟>은 鄭苯의 5代孫 鄭天卿의 행적을 부기한 것이다. 世祖에게 賜死된 이들이 英·正祖代에 와서 伸寃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라 하겠다.......
상세정보 M/F PDF
원서명 愛日堂實記
현대어서명 애일당실기
청구기호 奎15461
편저자(한자) [編者未詳]
편저자(한글) [편자미상]
판본사항 筆寫本
간행지 [刊地未詳]
간행자 [刊者未詳]
간행연도 [刊年未詳]
책권수 1冊(58張)
책크기 32.7×2l.2cm
부 正郞公事蹟, 行蹟, 參判公享祀祝文, 行蹟
장서기,내사기 藏書記:原本李王職所藏
자료소개 朝鮮初期 文臣으로서 端宗廢位時에 世祖에 의해 賜死된 鄭苯(1394-1454)의 行蹟에 관한 記錄을 모아 놓은 책
사부분류 史部 傳記類 別傳 一般
M/F번호 M/F79-103-140-D PDF 보기
逋翁先生實記 포옹선생실기
청구기호 : 奎12301 편저자 : 鄭益鉉(朝鮮) 編 / 정익현(조선) 편 간행년대 : 1912 사부분류 : 史部 傳記類 別傳 一般
본문 : 지킨 鄭之産(1423-1469)의 遺詩와 관련 기록을 모아 놓은 實記로‚ 1912년 후손 鄭益鉉 등이 2권 1책의 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 정지산의 字는 彦平‚ 號는 逋翁‚ 逋臣이며‚ 本貫은 晉州이다. 정지산은 1423年(世宗 5) 洪州牧使 鄭孝安의 아들로 태어나 23세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28세에 호조정랑에 올랐다. 그는‚ 癸酉靖難 때 樂安에 유배되었다가 賜死된 우의정 鄭苯(?-1454)의 死後養子가 된 이후 養母 邊氏를 지성으로 섬기며‚ 養父의 뜻을 이어 公州에 은거하면서 절의를 지키다가 1469년(睿宗 1)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세조...
상세정보 M/F PDF원문이미지
원서명 逋翁先生實記
현대어서명 포옹선생실기
청구기호 奎12301
편저자(한자) 鄭益鉉(朝鮮) 編
편저자(한글) 정익현(조선) 편
판본사항 全史字
간행지 [刊地未詳]
간행자 [刊者未詳]
간행연도 1912
책권수 2卷 1冊(47張)
광곽 四周單邊, 半葉匡郭:22.4×15.6cm, 10行 20字 注雙行
판심 上花紋魚尾
책크기 31.3×20.2cm
서,발,권수,권말 序:光武九年(1905)…趙丙奭, 崇禎紀元後五乙巳(1905)…閔泳煥, 崇禎後五庚戌(1905)…金福漢, 跋:乙巳(1905)…鄭載性, 鄭益鉉
간기 壬子冬開刊
자료소개 1453年(端宗 1) 癸酉靖難으로 賜死된 右議政 鄭苯(?-1454)의 아들인 鄭之産(1423-?)의 遺文 약간과 遺事들을 모아 놓은 책
사부분류 史部 傳記類 別傳 一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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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史 고려사
청구기호 : 奎7157-v.1-50 편저자 : 鄭麟趾(朝鮮) 等撰 / 정인지(조선) 등찬 간행년대 : [刊年未詳] 사부분류 : 史部 正史類
목차 : 〔甲午〕三年
본문 : 鄭之産爲右副代言洪師範爲左副代言金英利爲左司議大夫 倭掠全羅道漕船四十餘艘 五月辛未以旱禁酒減膳 壬申王召監察大夫金㺩典法判書洪仲元問GK07157_00_0014_080a民冤枉 丁丑設雲雨道場于康安殿又禱于群望佛宇 元遣大府少監宦者安童來求紋苧布 庚辰雩 辛巳巷市 元遣使來求毛皮 遣密直使李也先帖木兒如元賀皇后誕日 丁亥再雩 戊子大雨 慶 元以盧頙爲集賢殿學士陽大君盧頙納女于元帝拜集賢殿學士 時元政凌夷《止》天下大亂丞相脫脫將受命南征適蔡河中奉使在元脫脫言於河中宜遣勇銳以助征河中許諾且薦柳濯廉悌臣等有勇略 元徵兵六月辛卯朔平康府院君蔡河中還自元傳丞相脫脫言曰吾受命南征王宜遣勇銳以助之時元政陵夷河南妖寇韓山童韓咬兒GK07157_00_0014_080b 至是元遣使徵柳濯廉悌臣云云見下癸卯日等始鼓亂穎川妖人劉復通又起兵以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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莊陵史補 장릉사보
청구기호 : 古4250-55-v.1-3 편저자 : 正祖(朝鮮) 命編 / 정조(조선) 명편 간행년대 : 1914 사부분류 : 史部 傳記類 別傳 王·王后
목차 : 祝文
본문 : 祝文歲次成化三年丁亥三月十四日辛丑前行吏曹參GR32486_00_0003_032a判曺尙治敢昭告于 王殿下之靈遙望越岑有淚無辭取義會稽建祠于斯引右徹事奉杖屨祀玆値節辰敢薦菲禮尙 饗告由曺尙治 獻酌金時習 列參李蓄 成熺趙旅 宋侃 鄭之産 僧明禪 月岑 雲波魂閣薦享寔出於舊臣追思之至義今爲權黨所禁閣荒祭廢反作緇徒之設齋良可痛哭收拾禮享謄錄莊之法堂樑間以俟日後儒者之偶訪也僧雲波泣血謹識 後三百八十九年 純祖甲午二月式科時始出於栗寺磬閣樑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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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명 莊陵史補
현대어서명 장릉사보
청구기호 古4250-55-v.1-3
편저자(한자) 正祖(朝鮮) 命編
편저자(한글) 정조(조선) 명편
판본사항 木版本
간행지 靑松
간행자 方壺亭
간행연도 1914
책권수 6卷 3冊
책크기 31×20.5cm
표지,판심,권두서명 表紙書名:莊陵誌
간기 正廟丙辰後一百十九年甲寅靑松方壺亭釐刊
자료소개 正祖代 端宗을 위하여 충절을 지켰던 신하들의 단을 만들면서 端宗에 관계된 서적들을 모아 편집한 책
인기 檜南家藏
사부분류 史部 傳記類 別傳 王·王后
M/F번호 M/F84-16-175-Q PDF 보기
莊陵史補 장릉사보
청구기호 : 古4250-55-v.1-3 편저자 : 正祖(朝鮮) 命編 / 정조(조선) 명편 간행년대 : 1914 사부분류 : 史部 傳記類 別傳 王·王后
목차 : 上王服喪錄
본문 : 上王服喪錄嚴興道 權節 元昊 金時習 曺尙治 鄭之産 趙旅 宋侃 李孟專 鄭保 成耼壽
상세정보원문이미지 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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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省錄 일성록
청구기호 : 奎12816 편저자 : 奎章閣(朝鮮) 編 / 규장각(조선) 편 간행년대 : [19世紀 後半-20世紀 初(高宗卽位年-光武11年:1863-1907)] 사부분류 : 史部 編年類 연도 : 광무09년 08월 22일
본문 : 依 宮內府任免奏依願免 秘書監丞 申政均 豐慶宮參書官 李思喆官以 金天洙任 秘書丞 崔益煥任 豐慶宮參書官 命特贈 鄭之産 內部大臣 宮內府奏言 掌禮院因 鄭洛鎔疏批有該院稟處之命然贈職之節令臣府擧行命下矣 鄭之産贈職案上奏請裁允之 中樞院贊議 成岐運疏陳病狀辭本兼諸職賜批批以本兼俱非甚劇疾恙有不必言卿其勿辭行 KYIL006_0534_0063公 拿 表勳院總裁 閔丙奭 法部奏言欽遵 議政府照會該 閔丙奭行將拿致而係是曾經 勅任官故依 刑法大全第八條請拿審允之 KYIL006_0534_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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