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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종합 분석
■ 설립동기 -DJ의 대선공약
93년 6월 비엔나 유엔세계인권대회에 참여한 한국 민간단체가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요청한 이래, 97년 11월 김대중 前대통령은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 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후 3년여 간에 걸친 민가협 등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태생적 한계)
■ 업무의 실질적 성격은 대부분 다른 기관과 중복 혹은 시민단체가 맡기에 적당한 업무
인권위 설치의 주된 이유가 1) 좌익운동세력 옹호 2) 범죄자인권 3)동성애자, 페미스트를 옹호하려는 의도이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항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항목 중 대부분의 업무가 남녀차별과 장애인차별은 여성부, 취업관련차별은 노동부 등이 맡고 있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 인권국 등 타 정부기관에서도 중복된 업무를 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인권위 업무의 92%가 타 기관과 중복된다고 주장하였다.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과 같은 진보적인 색채를 가진 차별방지업무 외에는 인권위가 특별히 필수 불가결한 존재 이유는 없다고 보겠다. 이러한 이유로 인권위는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던 남녀차별업무와 노동부 소관 05년, 장애인차별시정업무를 08년에야 이관받은바 있다.
■ 인권위원에게 과도한 권력 집중
- 인권위원회는 헌법상 설치근거가 없음에도 인권위원 개인은 마치 헌법재판관이나 법관과 같은 고도의 독립성과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 법원은 징계처분으로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인권위원은 불이익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헌재재판관과 선거관리위원은 탄핵으로 파면될 수 있으나 국가인권위원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다. 오로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 파면된다.
- 인권위원회의 규모는 위원장 포함 11인으로서 헌법기구인 선관위나 헌법재판소(9명),감사원(7명)과 비교해 보아도 큰 규모이며, 연간 200억원대의 예산, 거기에 하부 소위원회들과 별도의 자문기구, 자료실과 전용 도서관까지 갖추고 있다.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른 민주적 정당성의 보완을 위해 선거로 임명되지 않는 독립된 주요 국가기관장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고 있으며, 국회, 대통령, 대법원이 지명하는 경우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관리위원 등 모든 주요 국가기관은 인사청문을 받고 있으며 행정 각부 장관, 심지어 국세청장, 국정원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까지도 인사청문의 대상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인사청문회도 전혀 받고 있지 않다.
-대통령 산하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위원만 해도 중립성을 갖춰야하며 정치적 발언은 일체 금지하고 있으나, 인권위원은 이러한 정치적 발언의 제한이 없다.
- 인권위의 관장범위는 헌법재판소나 다른 국가기관보다도 월등히 넓다. 헌법상 사회적기본권과 참정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본권은 헌법재판소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관장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여기에는 구체적 사건성과 자기관련성이 없어도 진정을 할 수 있도록 해놨다. 즉 자신과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도 아무런 제한도 없이 진정을 할 수 있다.
- 그러나 인권위의 조사와 심의는 다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 활동이 사전 기획성 내지는 정치적으로 흐를 소지가 많다. 특히 북한관련 인권문제에서 비공개가 많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투명한 절차와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 인권위원은 국무위원도 아니면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할 권한까지 있으며 각 정부부처는 미리 인권관련 법안의 개정시 인권위에 통보해야 하며, 정부보고서 작성시에도 사전에 인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서 인권위원들의 의견이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권위가 정부 부처를 완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가인권위법 20조 21조 등)
■ 인권위원의 좌편향 문제- 전현직 위원들 (굵은 글씨는 현직)
1. 원형은위원(국가보안법폐지 부산연대 공동대표, 615공동선언 부산실천연대 공동대표
2. 정재근위원(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의장. 2005년 파주시 보광사에 간첩, 빨치산출신을 통일애국열사로 미화 공원 조성)
3. 신혜수위원(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국보법폐지국민연대, FTA저지국민운동본부 등 각종 범대위에 참여)
4. 유남영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출신)
5. 윤기원위원 (민변출신. 민변은 국보법폐지국민연대를 비롯하여 평택범대위 탄핵무효범국민행동 등에 참여해온 좌파성향변호사조직)
6. 조국 위원( 한총련 구속자 석방, 송두율석방, 국보법폐지촉구 활동. 참여연대출신.)
7. 황덕남 위원(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며, 盧의 법률자문을 담당.)
8. 김칠준 사무총장(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 참여연대 출신. 이라크전쟁범죄와 파병에 대한 민중법정 기소대리인)
9. 최영애 상임위원(한국여성단체연합 출신, 북한인권을 인권에서 제외시키도록 주도, '가장시급한 과제는 국보법폐지')
10. 이해학위원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공동의장
11. 김만흠위원 (참여연대 실행위원)
12. 나천수위원 (대북송금사건때 임동원 전 국정원장 변호)
13. 곽노현 사무총장(노무현대통령탄핵시 헌법재판소에 각하의견 제출)
14. 안경환 위원장(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보안법전면폐지 권고)
15. 최경숙 위원(부산여성장애인연대 대표출신으로 국보법폐지와 이라크파병반대 주장)
16. 문경란위원 (2000년 총선연대가담, 이를 미화하는 책 출판. 총선연대는 참여연대,민주노총등 가담한 단체로 리영희교수가 자문위원)
17. 최영도 위원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
18. 김창국 위원장 (민변 출신)
■ 북한인권에 대한 고의적 소홀 내지는 무관심
01년~03년 - 북한인권연구사업 예산 없음
04년 - 법사위의 지적으로 1억 5천 예산 배정(매년 인건비 약 100억과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금액)
04년 - 배정된 1억5천중 집행률은 53.8%에 불과. 그나마도 탈북자문제에만 편중된 사업 추진.
05년 - 배정된 1억5천 중 95.7%를 집행하였으나 집행 내역은 대부분 중국현지출장, 외빈초청, 국제심포지엄행사비 등으로 사용
- 수억원의 예산을 썼음에도 여전히 연구를 집대성한 결과물과 기본 입장을 밝히지 못함.
- 간담회 개최 시에도 북한인권문제는 남북협력관계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진 인물 위주로 초청(05년 감사지적),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사용.[08년 예산보고서]
- 북한인권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시 내용이 아닌 '참여 여부'를 놓고 내부 토론(05년 감사지적)
01년~07년- 북한인권연구팀은 1인조직으로 운영- 원래 팀장 부팀장 팀원의 3인을 배치해야하나 전문계약직 1명만 배치
06.12 - '북한주민의 인권은 조사 대상 아니다'고 입장 발표(주권 침해라며 이유를 밝혔지만, 이라크반전성명은 발표)
06.09 - 처형당할 위기에 처한 북한 주민 손정남씨를 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각하
- 북한인권관련 사건은 비공개 회의가 다수 (06년 감사지적)
- 대한변협이 몇달 만에 북한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인권위는 수억의 돈만 쓰고도 입장을 못 정함(06년 감사지적)
- 북한인권관련 논의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인권위는 대북관계 때문에 제출하지 않음(06년 감사지적)
- '북한인권특위'를 결성했다고 뉴스에 보도했지만, 위원장은 국보법폐지론자인 '최영애위원'
07년 - 여전히 단편적인 내용들로 된 몇 권의 연구집 외에는 종합적인 연구보고서를 내지 못함.
07년- 북한인권연구팀 1인 증원, 2인으로 운영하였지만 북한인권팀 예산은 0원 /06,07년 모두 0원
07년 북한인권연구사업에 1억 4천여만원 85.2% 집행, 대부분 간담회, 토론회, 국제심포지엄, 도서구입비 등.
08년 - '북한인권특위'를 또다시 구성했다고 보도했지만, 4명의 인권위원 중 2명이 민변 출신 좌익.
인권위에는 07년 보고에 따르면 각종 명목의 위원회가 20여개나 있으며 소위원회인 전문위원회에도 평균 7명 정도로 북한인권특위 4명은 가장 작은 숫자.
*진보네트워크, 민가협같은 좌익단체 뿐 아니라 민변, 환경연합과 같이 재정적 어려움이 없는 단체에도 수백~수천억원을
중복 지원했으나 북한인권단체(김정일의 폭정에 반대하며 실질적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단체)에는 한번도 보조금이 지원된 바 없음
* 인권위는 인권애니메이션영화 <별별이야기> <별별이야기2> 에서 각 6개씩의 주제로 인권영화를 만들어 전국 영화관 개봉, 혹은 EBS에서 방영해왔는데 동성애자들이 부모를 속이고 계약결혼을 한다는 내용은 있을지언정 북한인권은 한번도 포함되지 않았다
* 06년부터 시상된 인권상에서도 국민훈장, 포장을 제외하고도 매년 15개의 인권위원장상을 시상하지만 북한 인권에 애쓴 사람은 한번도 인권상에 선정되지 못했다.
■ 반미, 국보법폐지에 대한 집착
02년 - 주한미군이 취재기자의 인권침해요청에 대한 자료제출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그러나 SOFA규정상 미군의 동산은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므로 결국 과태료를 받아내지 못해 국가기관의 명예실추. 더구나 당시는 부시미대통령의 '악의 축'발언으로 한반도긴장관계가 높아지던 시점에 국가기관에서 미군에게 벌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 (02년 결산보고서)
03년 - 민가협에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2천9백만원을 주고 의뢰.
03년 -노근리사건대책위(미군에의한 학살사건) 백일장 및 독후감 대회에 700만원 지원 (북한군에 의한 양민학살사건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북한에 의한 양민학살 진상규명단체에는 보조금 지원 전무,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에도 2차례에걸쳐 1300만원 지원)
04년- 이라크 반전성명, 파병반대성명 발표
05.09- 최영애상임위원, '가장 시급한 인권과제는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서울신문 05.9.13]
05년 -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주로 미군, 국군에 의한 학살, 제주4.3사건과 여순반란사건 집중)에 800만원 지원.
06년 인권상 시상시 국보법폐지, 비전향장기수(양심수)석방 및 송북, 연방제통일 주장하는 민가협에 국민훈장 시상
06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인권평화 전시회에 900만원 지원.
07.03-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오종렬)이 07년3월 25일 대규모 반대집회를 계획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권 발동을 자제해달라"며 경찰에 협조 요청
07.2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권고
08년 인권상 시상시에도 민가협 소속, 전국연합출신 이정이씨를 국민훈장 대상으로 추천. 추천이 거부되자 안경환위원장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흔든다'며 정부에 쓴소리.
08.8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 반대집회를 하기 위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의 성남공항 불법집회에 대하여 경찰이 시설보호를 이유로 집회금지통고하자 이를 '이유없다'며 철회할 것을 권고하는 긴급구제조치 결정. 평통사는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하는 극렬반미단체로, 이 단체 출신 이정강씨가 광주인권위사무소 소장이다. (반면, 08.10월 장애인단체가 인권위에서 시위하자 경찰에 '시설보호'요청, 장애인이 다닐 수 없도록 인권위 엘리베이터 운영 중단.)
■ 친북성향
05.10 - 인권위 한 위원이 노대통령의 방북 아리랑공연관람과 관련, 어린아이들에게 반인권적이라며 관람반대 성명을 내자는 제안을 했으나 표결에서 거부되다
08.08- 방북 시 ‘승인받은 방북 목적을 벗어나는 활동을 하지 않고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거나 북한의 일방적 정치선전, 주장에 동조하는 언행을 하지 않을 것 등에 서약한다’는 확약서를 받도록 하는 것은 남북한간 왕래를 제한하는 인권침해라고 결정.
08.07 - 방북 관광객 故 박왕자씨의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할것을 북한에 권고해 달라"며 제기한 진정을 각하
08.12 - 안경환위원장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 1만 3000여명 중 대부분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주장[CBS]
■ 법질서 부정, 공권력 무력화, 경찰 모독
05 - 군영창제도 폐지 주장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05년 국정감사 지적]
05.07 평택미군기지 반대시위에서 경찰이 폭력 시위대로부터 죽창 쇠창 등으로 폭력을 당하고, 한 전경은 죽창에 눈을 찔려 실명위기까지 가는 상황에서도 '경찰이 시민을 향해서 이렇게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말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선동 왜곡한 시사투나잇에게 08년 인권상 시상(시사투나잇은 국보법폐지, 노무현탄핵반대 등 편파 악성 프로그램으로 널리 소문나 있음)
06.01 NAP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확대하라' 주문
07.05 '민.형사 판결문 등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있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시정권고. 변협은 '판결은 정확한 집행이라는 목적에 맞추어 판결이 작성되아햐며 주민등록번호기재를 생략하는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당사자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아 권리의무관계에서 분쟁이 대단히 많다'고 항변.[07.5.17법률신문]
08.5 -안경환 위원장, 촛불집회가 한참이던 시기, '학생도 집회에 참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주장.[부산대 특강]
08.6 29일 '광화문 시위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의도적으로 소수 전경 부대원을 격앙된 시위대 한가운데로 투입, 폭력시위를 유발하는 작전을 펼쳤을 개연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그러나 당시 전경150명은 진압 과정에서 고립되 10여분간 시위대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서 이곳에서만 전경 7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며 현장 지휘간부를 징계하라고 주장.[조선일보 08.10.31]
08.08 - 촛불시위진압을 거부하고 육군복무전환을 요청한 전경에 대한 긴급구제조치 결정.
08.8 - 검찰이 칼을 소지한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기충격기와 삼단봉을 사용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해당 검사와 수사관 등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08.8 - 동아일보 변모 기자는 촛불시위 취재중 동아일보 기자임이 밝혀져 시위대에 집단 구타, 가까스로 탈출하자마자 실신하여 종로소방서 구급차로 병원 호송. 인권위에서 이 호송기록을 보고 변 기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이 어떻게 때리더냐' 질문. 변기자가 '시위대에게 맞았다'고 대답하자 '그럼 됫다'며 바로 전화 끊음. [동아일보08.10.29]
08.09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현직경찰관 3명에게 출석 요구
08.10 인권침해시 신원을 알 수 있도록 촛불시위시 '전의경 근무복에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표식·명찰을 달라'고 권고.
(먼저 시위대 복면부터 벗으라고 하는것이 순서 아닐까?)
08.10 '촛불집회 피해사실 목격자 제보'를 받으면서 오직 경찰이나 전경이 누군가를 때린 혐의 32건만을 사실로 규정하여 시간과 상황설명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그 32건에 대해서만 적극적인 제보 유도.
08.11- 체포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수배자를 검거하기위해 특정 건물 출입 차량에 일괄 검문을 한 사안에 대해 '과도한 검문검색은 인권침해'. 검문대상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검문한것은 강제수색으로 신체의 자유 침해라 주장.
08.11 - PD수첩 수사와 관련해 언론탄압과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MBC노조의 진정이 있었다”며 검찰에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서면진술 답변과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 응하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압박. 검찰은 ‘월권행위’라며 거부. 정작 pd수첩 제작진은 연이은 검찰의 출두요구에 한번도 응하지 않았으며 검찰에 대한 자료제출까지 거부하고 있었다. 타 시민단체가 MBC노조 진정의 부당함을 지적한 진정서를 보냈지만 답변 없음.
08.11 '(촛불시위 수감자) 여성유치인 속옷 탈의 인격권 침해'주장. 그러나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르면 브래지어 끈은 자살에 이용된 실례가 있어 위험물로 분류하여, 수치심이 없도록 겉옷 위에 가운을 입고 본인 스스로 벗게 하여 별도보관하는것이 모든 유치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08.12 - 촛불집회는 엄연한 실정법 위반의 불법집회이며 헌법재판소,대법원의 '공공의질서' '제한이 있는 자유'등의 확정된 판례가 있고 경찰은 법에 근거한 공무집행을 하였으나 인권위는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진압으로 집회참가자들의 인권침해를 했다며 경찰청장에게 경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 501명과 전경, 기자, 일반시민들이 집회현장에서 시위대에게 끌려다니며 집단 린치와 구타를 당한 것과 쇠파이프, 낫, 밧줄, 염산병이 동원된 폭력시위대에게는 침묵. 안경환위원장 '경찰은 끝까지 방어적이어야한다'발언. (인권위원들의 출신단체- 민변, 참여연대 등이 촛불집회 주도, 민변은 인권침해감시단도 운영.)
08.12 - 안경환 위원장 '법치보다도 인권이 우선'이라고 주장.
08.12 - 경찰청 인권위원이었으나 촛불집회 당시 경찰의 시위진압방식을 비판하며 일괄 사표에 가담한 오완호씨에게 08년 인권상 시상(오완호씨는 한국인권행동 대표로 국보법폐지, 양심적병역거부인정, '동성애는 인간의 고유 욕망' 주장.)
■ 군대 약화
03년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 다큐제작' 명목으로 병역거부권 주장단체에 1300만원 지원06.0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NAP)에서 군형법 등에서 동성애에 대한 용어 순화 촉구
06.01 NAP에서 '국가보안법' 언론자유침해라 지적. '군사기밀보호법의 경우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제도가 국민의 알권리 제약한다고 지적. 관련 조항을 대폭 수정해 알권리를 확대하도록 해야.. [미디어오늘 06.1.16]
06.06 동성애자라는 것이 알려져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에 대해 연대장등 4명에게 주의조치를 주고 인권교육 권고, 국방부장관에게는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보호 지침 수립을 권고. 이 결정문에서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적 지향이므로 이성애자와 어떤 처우도 달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확립된 원칙인 바', 심지어 '동성애자는 에이즈 고위험군이 아니다'며 과학적 진실까지 왜곡.
08.06 육사, 해사, 공사의 '금주, 금연, 금혼' 제도가 인권침해이므로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 그러나 술은 맥주1~2잔 정도 허용하고 있으며, 해사와 공사는 약혼이 가능하다며 3 사관학교가 인권위의 권고 거부.
08.08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지침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무슨책을 읽을지는 인간의 고유 권리'라 주장.
08.10 '군가산점제도 재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침해라고 주장.
■ 성질서 문란, 성범죄자 인권옹호
01.5 -국가인권위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성적지향'조항 포함02.03- 첫 공채에서 국가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동성애인권단체에서 활동한 공적을 인정하여 동성애자 채용.
02.11 -국립국어연구원의 '사회 통념과 다르다'는 의견표명에 불구하고 동성애에 관한 용어를 순화시킬 것을 사전출판사들과 국립국어연구원에 요청
03.03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적 지향이다'며 동성애 사이트를 유해물로 규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하라고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을 동성애사이트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됨.
04.08 -한국 에이즈 환자의 49%가 동성애자이며, 동성애자의 헌혈로 에이즈가 감염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기에 동성애자들에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동성애자임을 확인하는 헌혈 문진을 개선하고 여성동성애자에게는 아예 질문하지 못하도록 함'
05.03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방침 발표했을때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노출한다며 반대
06.02.청소년보호위원회가 만13세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세부 신상정보를 공개해 지역주민이 열람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자, 성범죄자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반대 [쿠키뉴스06.02.21]
06.01 - NAP에서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변경 비밀보장, 성전환시 국민건강보험 적용 촉구06.07 교육 현장, 종교현장에서 동성애를 정상으록 가르치도록 강제하는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을 국무총리에게 권고
08.03 -남성 동성애자와 여성 동성애자가 결혼하라는 부모의 성화에 못이겨 부모를 속이고 계약결혼을 감행한다는 내용의 영화 제작(별별이야기2) 배포. 별별이야기의 작품별 제작비는 4~5억
08.11 - '성기 수술자만 성별변경 허용은 인권침해' 완전한 남자의 몸을 가진 남자도 여자로 호적정정 허가해야한다는 주장.
08.12 - 08년 대한민국 인권상 공모 안내문을 띄우면서 가나다순도 아닌데 1순위자로 동성애자를 명기. 실제로 인권상을 시상한 오완호씨도 '동성애는 인간의 고유욕망'[노컷뉴스 06.01.24] 이라고 주장.
*동성애 인권단체(대부분동성애 인권단체들은 동성결혼.동성부부입양을 주장한다)에 5년간 1억여원의 보조금 지급.
■ 인권위의 반인권적인 비정규직 정책
03년 - 매년 약 2만건의 전화 인권상담을 실시하는 인권상담센터에는 일당 5만원을 주고 6개월마다 위촉되는 비정규직 10인 운영04년 - 상담, 접수, 민원 연간 2만 4천여건을 처리하는 인권전문상담원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근무. 4대보험 및 퇴직금의 혜택 없음. 국회예결산 심사과정에서 인권위에 여러 차례 이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음. 평균 연봉 1580만원.05년 - 04년대비 처리건수가 35%증가했으나 여전히 상담원은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운영, 상담원은 보수 대신 일당 5만원 기준의 월 1백만원 내외의 사례금을 받고 4대보험의 혜택도 없음.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인권위는 사무보조원으로 채용하였으나 1년 단위의 계약직이며 오히려 자원봉사자 신분보다 실제 일당이 낮아 월 75만원에서 120만원선.
05년 - 그런 내부문제에도 불구하고 '파견법, 기간제법 등 정부의 비정규관련 입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보호와 차별해소의 실질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정부에 훈수. [연합05.04.14] - 인권위는 관련 부처의 반대로 정규직화가 어렵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같은 연도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하면서 12명의 정규직을 새로 채용, 예비비를 쓰면서까지 소요예산을 조달한 바 있음 -인권전문상담원의 학력은 놀랍게도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생물과학과, 이화여대 법대, 한양대 법대, 경희대 일문학과 등 최고 수준의 명문대 학생들을 고용하고 있음에도 열악한 처우. 계속된 국회의 정규직화 요구에도 07년에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음. 월 기본급153만원. 평균 재직기간이 채 2년도 되지 않는 높은 이직률로 상담원의 전문성 하락
■ 시민단체출신을 마구잡이식 공무원 채용
-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은 특정 전문인력이나 유경험자를 채용하여 3년동안 전보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공무원 23명을 특채하여 짧게는 4일 이내에 채용 분야와 무관한 직위로 전보발령. 예)홍보협력팀으로 채용하여 4일만에 재정기획팀으로 전보, 상담센터로 채용하여 4일내에 혁신인사팀으로 전보 등.[08 감사]- 계약직, 별정직공무원은 일정기간동안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특정업무에 종사되며 전보 및 지원근무 발령은 불가능한데도 5급상당 일반계약직 직원 7명, 별정직 9명을 채용하여 전보 또는 지원근무 발령[08 감사]- 별정직공무원은 경쟁채용하게 되어있으나 근무중인 직원을 별정직 2급 본부장자리에 내부승진시킴.[08 감사]
02년- 첫 공채에서 국가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동성애인권단체에서 활동한 공적을 인정하여 동성애자 채용. 이 채용당시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인권위에서는 끝내 합격자 명단을 공개거부.[연합02.03.29]
04년 - 9월 인권위 부산사무소, 광주사무소 설치. 06년 9월 대구사무소 설치로 각 18명을 신규증원. 인권위는 사무소 설치 이유를 지역의 기존 업무를 단순히 분할 수행한다고 설치 목적을 밝혔지만 당시 인권위 내부에 무보직 4급 직원이 6명이나 되는데도 지역인사로 각각 6명씩 시민단체 출신을 신규 증원.
05.09 광주와 부산 지역사무소장 등 직원채용 과정에서 인권위 내부에서 '일반직과 별정직을 모두 뽑을 수 있는 지역사무소장에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를 뽑기 위해 별정직으로만 한정해 채용했다'는 사전 내정설 제기, 별정직으로 채용하면 전보가 아예 불가능하므로 지역사무소가 개인왕국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 또한 본부에는 이미 무보직 인원이 6~7명이나 된다는 지적. 이같은 내부 반발에도 인사는 위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내세워 채용절차 강행[세계일보05.09.26]
-이렇게 채용하는 공무원들은 대개가 좌익 시민단체 출신.
- 광주사무소//(뉴스에 공개된 채용자만 조사)
1. 소장 이정강: 광주전남기독교사회운동연합, 광주시 NCC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출신
- 광주NCC는 진보기독교단체로 국보법폐지에 적극활동. 이정강씨는 매향리투쟁, 반미활동하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에 깊이 참여. 광주전남평통사 발기인으로 참여, 창립총회에 대한 일체의 준비를 도맡음. 2. 고애순: 광주인권운동센터 사무국장 -국보법폐지, 양심수(비전향좌익)석방, 동성애인권운동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
3. 고형석 :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간사-평택미군기지이전 반대, 국보법폐지, 최근전교조교사해임까지 반대 주장하는 단체.
4. 이시현: 민변 간사
5. 전보가 금지되어있는 특채 공무원을 채용하여 광주사무소로 전보하기도.[08년 국감보고서]
- 부산사무소 신규채용공무원-
1. 소장 이광영: 부산민가협 사무국장, 부산인권센터 사무처장-민가협은 국보법폐지, 양심수석방/송북, 동성애인권보호 활동단체, 부산인권센터역시 비슷. 부산인권센터의 요직인물들은 부산민가협 요직도 겸직(이정이씨와 동일)
2. 강석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 촛불시위, 대북쌀지원 등 주도.
3. 김태은: 한진중공업 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에 소속된 노조
4. 조영래: 통일시대 젊은벗-“615 공동선언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분단된 반도의 허리를 이어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지름길이라는 믿음하나로 뭉친지 벌써 9년... 더불어 올해 2008년을 주한미군철수 원년, 자주통일 원년으로 만들고자하는 민족의 결심에 한 치도 물러섬 없이 투쟁하는 젊은 벗이 되겠습니다.” -통일시대 젊은벗 대표인사 인사말 중
- 대구사무소 신규채용공무원-1. 소장 권혁장 - 대구참여연대 사무국장 출신, 한미FTA저지대구경북운동본부 집행위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사무처장
- 국보법폐지, 한미FTA, 평택미군기지이전반대, 촛불문화제 주도. 대구민변, 대구참여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등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
2. 전보가 금지되어있는 특채 공무원을 채용하여 대구사무소로 전보하기도.[08년 국감보고서]
-많은 청년들이 청년실업에 시달리고 있고, 공무원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때 20대~40대의 젊은 좌익운동가들을 국가공무원으로 특별한 경쟁절차도 없이 단순경력인정만으로 채용하는 것이 합당한가? 인권위원들이 자신들의 출신단체(민변,민가협,참여연대, 각종인권센터)를 우대해서 같은 단체 출신들을 채용할 뿐 아니라 경쟁절차도 없이 연구용역을 수의계약하고, 보조금을 중복 지원하고 있다. 그나마 미공개 인권위가 채용한 공무원들 중에는 얼마나 더 많은 좌익인사들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지경이다.
■ 예산 운영및 조직 운영의 비합리성
02년 - 예산현액 192억 300만원 (인건비는35억8400만원으로 실지출액의 24.2%)
03년 - 예산현액 199억 495만원 (인건비는64억2321만원으로 실지출액의 37.6%)
04년 - 예산현액 207억 7600만원(인건비는 72억3100만원으로 실지출액의 38.6%)
05년 - 예산현액 217억 4900만원(인건비는 78억 4300만원으로 실지출액의 38.4%)
06년 - 예산현액 216억 6600만원(인건비는 85억8900만원으로 실지출액의 42.4%)
07년 - 예산현액 221억 8300만원(인건비는 93억 2700만원으로 실지출액의 44.4%)
08년 - 세출예산안 233억4900만원(인건비는 111억1700만원으로 예산액의 47.6%)
: 지출액중에서 인건비 비중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08년에는 50%에 육박, 100억대 넘어섬.
08년기준 인권위 인원이 200명 내외임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5560만원 상당.
잦은 해외출장
03년 - 186명의 인권위 직원 중 38%인 72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와 2억 6759만원 지출. 2회이상의 해외출장자가 적지 않으며 출장일수도 길게 집계됨. 당초 예산에 없던 각종 NGO참가를 위한 국외출장 시행(몽골, 뉴욕, 파리, 말레이시아, 치앙마이, 태국, 중국, 모로코, 뉴질랜드, 피지, 필리핀 등. 대부분이 7일 출장이며 피지, 필리핀의 경우 15일 출장도 있음. 호주는 24일 출장기록도 있음.)[03년결산]
04년 - 03년에 비해 출장횟수는 줄었으나 출장일수는 194%나 증가. (출장지: 몽골, 카타르, 스위스, 태국, 네팔, 뉴질랜드, 그리스, 이집트, 이탈리아, 터키, 인도 등. 주로 7~8일에서 길게는 13일(태국,호주), 23일(스위스). NGO회의 참석의 경우는 당초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도 인도, 태국 등지에서 열리는 NGO회의에 참여. NGO회의 참여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부기관이 NGO회의에 참여할 이유가 있는지 분명치 않음. [04년결산]
05년 - 연인원 69명(현원의 36.1%)이 28회에 걸쳐 해외출장을 다녀옴. 1인당 평균 출장일수도 8.4일로 계속 증가. 국제회의 기간은 대부분 4-5일에 지나지 않는데 평균 출장일수는 8.4일 (출장지: 스위스, 카이로, 미국, 중국, 스리랑카, 파키스탄, 코스타리카, 아일랜드, 몽골, 브라질, 덴마크, 아프가니스탄, 일본,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출장비용은 건당 수백~수천만원으로 총 2억 4천여만원 지출)[05결산]
06년 -미국, 스위스, 필리핀, 호주, 피지, 북아일랜드, 폴란드, 인도, 몽골, 태국, 대만, 몰리비아, 노르웨이, 일본, 영국 등 해외출장으로 2억5천2백만원 지출 [06결산]
조직과다운영 - 행정안전부에서 전달한 조직관리지침에 의하면 과(팀)의 표준 정원은 10명 이상, 국의 표준 정원은 40명 또는 4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권위 내 과의 경우는 10명에 미달한 팀이 전체 팀의 81.2%로 4개 과 이상을 과다 운영하고 있음. 국의 경우도 평균 26.3명으로 1개 국 이상을 과다 운영하고 있음.[08년감사]
보조금 지원 잘못 - 당초 인권위는 인권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중 예산부족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재정상 어려움이 별로 없는 시민단체(환경운동연합 등)에 지원하거나 대학부설기관 등 사실상 시민단체로 보기 어려운 곳(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노근리사건대책위원회)등에도 지원. 연구용역의 대상선정에서 인권위 위원 및 직원이 관련됐거나 참여했던 시민단체 등에 여러 차례 계약을 맺어 자금 지원, 연구용역 계약 체결시에는 공개경쟁입찰 원칙에도 불구 대부분 수의계약이나 협상계약으로 체결.[03결산]
-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들과 동성애단체 등 자칭 진보단체들을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 구성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에 1천 1백62만원 지원.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에 국제워크샵 명목으로 960만원 제공-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교육연수에 1천만원 제공 등.
안경환 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직원경조사비로 유용 - 인권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08.10월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의하면 65만원을 직원 결혼 축의금품, 직원 부친상 조의금품, 직원 조/빙모/처조모상 조의금, 화환, 직원 자녀출산격려물품지급 등으로 5만원~(대부분)20만원씩 유용. (07년 11월부터 08년 10월까지 총550만원)
(장차관이 직원에게 주는 경조사비는 국민세금을 자기 명의로 사용하는것과 같은 이치이며 공무원에 대한 경조사비를 일반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아 내는것은 타당하지 않다)
(9월 25만원 8월 5만원 6월 29만 3천원 5월 70만원 4월 85만원 3월 44만3천원 2월 113만6천원 1월 84만3천원 12월 20만원 11월 95만원)
- 위원장 차량 1대 임차료가 1100만원
■ 인권위 절반 축소에 대한 입장
-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인권위의 계속되는 자유민주질서와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만행과 이념적인 잣대로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사회의 전반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 또한 절반이 축소된다 하여도 개중에서도 골수 이념화된 자들만이 남을 가능성이 크다.
- 인권위원회를 해체하고 남녀차별, 고용차별, 장애인차별과 같은 중요한 업무들은 본래의 기관에 돌려주어 전문성 있는 기관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 국가보안법폐지, 동성애자인권수호와 같은 문제들은 국민세금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고유 영역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
- 해체가 불가하다면 축소와 더불어 최소한 50%이상을 대폭 물갈이하고 공정한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누구나가 수긍할 수 있는 판단 및 권고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