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간소화 방안이 시행 되면서 최근 몇일 사이에 환자와 환자 보호자로부터 교정치료비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에 대한 문의가 회원님들의 병원으로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연말 정산에서는 교정치료비는 연말 정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었습니다. 2008, 2009년에는 연말정산에 교정치료비도 해당이 되었는데 2010년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환자분이 정확히 모르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환자가 저작 장애 진단서를 받게 되면 교정치료 비용이 소득공제가 됨으로 주치의에게 저작장애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 치과 교정학회는 저작장애 대한 학회 입장의 진단적 가이드라인을 2011년 말까지는 준비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심사평가원이 규정하고 있는 저작 개선 또는 발음 기능 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수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 장애 (구순구개열, 반안면왜소증, 피에르 로빈
증후군, 크루즌 증후군, 트리쳐 콜린스 증후군 등)
2.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3.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해 초래되는 악골발육장애
4. 악안면 교정수술을 위한 교정치료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인 경우
5.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6.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dental midline)이 10mm 이상 어긋난 심한 부정교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