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근로소득 | 3%~45% |
2. 개인사업자의 생산,경영소득 | 5%~35% |
3. 도급경영과 임차경영소득 | 5%~35% |
4. 서비스소득 | 20% |
5. 원고료소득 | 20%(30% 감면) |
6. 특허권사용료소득 | 20% |
7. 이자 및 배당소득 | 20% |
8. 재산임대소득 | 20% |
9. 재산양도소득 | 20% |
10. 일시소득 | 20% |
나. 중국개인소득세법과 한중 조세협약의 적용
중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한국인은 한중간에 체결되어 있는 조세협약을 먼저 적용한다. 즉, 중국개인소득세법의 적용보다는 조세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예) 중국에서 개인(한국인)에게 지급하는 인적 용역소득은 개인이 중국거주자가 아니라면,인적 용역소득을 지급하는 단위나 개인은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을 수취하는 개인은 한국에서 개인소득세신고 및 납부방법에 따라 신고 납부, 중국에서 원천 징수된 개인소득세를 공제받아야 합니다.
2. 납세의무자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중국공민, 개인사업자 및 중국 내에 소득을 가진 외국인, 화교,홍콩, 마카오 및 타이완 동포 등을 포함한다. 이들 납세의무자는 주소와 거주기간에 따라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 - 중국경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중국경내의 거주기간이 만 1년이상인 개인
- 중국경 내외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
비 거주자 - 중국경내에 주소가 없거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개인
- 중국경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
※ 다음의 소득은 지급장소가 중국경내에 존재하는지 불문하고
중국경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1) 재직, 고용, 의무이행 등이 중국경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소득
2) 재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중국경내에서 사용하고 취득하는 소득
3) 중국경내의 건축물, 토지사용권 등 재산 또는 중국경내의 기타재산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소득
4) 각종 특허권을 중국경내에서 대여사용하고 취득하는 소득
5) 중국 경내의 회사, 기업 및 각종 경제조직 또는 개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나. 중국 내 거주기간에 따른 개인소득세 납세의무
거주기간
- 6개월 미만 - 개인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없음
- 6개월~5년 - 개인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 5년 이상~ -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한 납세의무가 있음
※ 근로소득의 경우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중국 내 기업에서 근무하고 지급받는
시점부터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비거주자 근로소득세의 계산 및 공제항목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세는 매월 계산하여 납부하며 근로소득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 – 기본공제 – 실비 보상적 비용공제) X 적용세율(과세 표준 별)
a) 기본공제: (매월) RMB 4,800
b) 외국인에 대한 실비보상적 비용으로 공제되는 대상항목은 식대(세탁비포함), 주택, 학비(자녀 및 본인), 고국방문(년2회) 등이며, 세무계산서가 명칭 및 항목이 정확히 기표된 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4. 징세방법 및 관리강화의 특징 및 이슈
중국의 개인소득세 징세방법은 분류과세제도입니다. 이는 연도 말 종합신고납부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개인소득세과세제도와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예) 근로소득은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며 연말 정산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도소득이 12만원 이상이거나 2곳 이상으로부터 급여 등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발생하는 연도 다음연도 3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개인소득세는 개인사업소득대상이 아니면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단위나 개인이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납세의무자이며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위나 개인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소득세납세의무의 1차적인 책임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귀속되는 개인에게 있다.
5. 개인소득세의 적극적 이해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은 분류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근로소득인 급여는 매월 원천징수납부완료하고 연 1회성 성과급 상여는 급여와 분리계산, 신고,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용 및 계획이 이루어지면 세무비용에 대해 절세나 세무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비보상적 비용공제를 근로소득계산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한중 세금상식책자(2014) 및 중국법인 유니월드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