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
■ 병역판정 신체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 (국부령 제1139호 105항)’입니다. 2024. 2. 1.이후 시행되고 있는 국방부령 제1139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신규정의 105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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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분석
⇨ 기존의 국방부령 제1061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규정의 105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 주(註)를 신설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생활기록부, 정밀심리검사결과 등의 자료와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등을 참조하여 판단한다’라고 추가하고 있으며, ①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및 병무청 정밀심리검사(최근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6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정밀심리검사가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결과, ② 심각한 심리적 취약성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에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하도록 조문을 명확히 하고 있음.
■ 현부심,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원고는 극심한 우울, 불안, 내적 분노 조절 실패 등의 정신과적 문제로 진료를 받은 후 지속되는 우울감, 의욕저하, 과도한 음주, 충동적 행동 등으로 집중 상담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 오고 있으나 지금까지 호전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원고 주치의도 병무용진단서 상에서 원고의 정신과적 증상에 대하여 ① 우울증(depression), ② 알코올남용(alcohol abuse), ③ 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other habit and impulse disorder)로 진단하고 ‘충동적 행동과 과음 조절되지 않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함’이라고 소견을 기록하고 있으나 피고는 국부령 제1061호 105-나(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로 원고에게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하고 ‘현역대상’으로 병역처분을 하여 그 부당함을 호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200***, 진행중)
② 위 원고는 발작성 공황장애, 극심란 우울, 불안, 내적 감정 조절 실패 등의 정신과적 문제로 장기 치료하였으나 호전이 되지 않아 현역이 불가할 정도에 이르고 있으나 피고는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국부령 제1061호 105-나(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로 원고에게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하고 ‘현역병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발작성 공황증상 경우 원고 자신도 모르게 잠을 자다 칼을 들고 자해하려는 행동에 동거하던 친구가 놀라 만류를 하였지만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온 몸에 상처 흔적이 있었지만 원고는 스스로 자해를 가했다는 기억조차 못하고 있는 등의 증상은 신체 3급 판정이 부당하므로 최소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병역처분을 호소(대구지방법원2023구합76**사건, 진행중)
■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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