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긴급체포 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구속되었는데도 10여일이 지난 뒤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피해자 및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며,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가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없었다” 며 송모씨(45세)가 2003년 6월 아산경찰서 이모경사(48세)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사실 및 법 위반내용 등을 확인하고 아산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경고와 수사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 방지를 권고했습니다.
피진정인 이모경사는 2003년 5월 15일 미성년자(18세)인 피해자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였으며, 피해자는 5월 18일 구속돼 23일 천안구치소에 입감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모경찰관은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체포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구속된 뒤에도 8일이 지난 후에 우편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구속사실을 통지함으로써 피해자의 가족은 피해자가 긴급체포된지 13일 뒤에 (2003. 5. 28. 10:00) 피해자의 체포·구속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이모 경사는 △당시 피해자 관련 강도상해 사건 수사 중 장기간 잠복, 출장 등이 많아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친 상태였고 △강도·상해 피의자 다수를 검거한 후 긴장이 풀어져 체포 등에 대한 통지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나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변호인 및 가족 등에 대한 체포·구속 사실 통지제도(헌법 제12조제5항)는 피의자의 적절한 방어수단 강구, 당사자 및 가족의 정신적 고통 방지 및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화 등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인권보장상 중대한 의미가 있고 △더구나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단독으로 적절한 자기방어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힘들다고 볼 수 있어 미성년자 인권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이에 비추어 봤을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체포 및 구속 사실을 전혀 통지하지 않거나 지연통지한 행위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진정인이 피해자 관련 강도 상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10여명에 이르는 공범을 검거, 조사, 송치하는 등 실무상 어려움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지연통지에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징계 등의 조치는 과도하다고 보고, 아산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는 경고 및 재발방지 주의를 촉구하고 △수사담당 경찰관들에게는 본 사례를 전파하고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
첫댓글 나도 피해자입니다...자유로운 통행을 못하는 피해자...그 위에 도교법 58조 있어요..""" 따라서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도록 적법절차를 갖추도록 권고합니다. """이러면 좋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