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다른 차량 등을 운전할 時 ➡ 자동차보험특약
◦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는 운전자의 범위* 등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시 자동차보험 특약을 가입 한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 지정 1인 운전, 부부 한정 운전, 가족 한정 운전, 누구나 운전 등
➀【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
*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승용차 ↔ 승용차, 일부 소형승합, 1톤이하 화물자동차)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
※ 대인Ⅱ(대인Ⅰ은 차주의 보험에서 보상)·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 |
보영소 | 단기 운전자확대 특약[일정기간(일시적) 운전자 범위 또는 운전자 연령을 제한하지 않은 특약으로 변경기준일 24시부터 적용] - Daum 카페
②【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친척 등 다른 사람과 내 차를 교대 운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
* 보험회사에 따라 특별약관 명칭과 보장조건 등은 상이할 수 있음
※ 내가 현재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 |
➂【렌터카 손해담보 특약】렌터카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
※ 자기차량손해보상(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는 렌터카보험에서 보상) |
➃【원데이 자동차보험】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 1일 단위(일부 회사 시간 단위)로 보험기간 선택하여 가입 가능 |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새로운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으려면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 전화 및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가입하셔야 합니다.(원데이 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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