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수술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사고로 신체(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상해”라 합니다) 또는 진단 확
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아래에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을 인공관절 수술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1. 고관절(엉덩이 관절), 슬관절(무릎관절) 또는 견관절(어깨관절)이 파
괴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관절(의학적으로 기능을 완전히 상
실한 경우)에 대해 손상된 관절을 제거하고 인공적으로 만든 관절
(특수 소재를 사용한 인공적 신체의 관절로 이하“인공관절”이라
합니다)을 삽입하여 치환하여 줌으로써 원래의 관절기능을 회복시
켜주는“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경우
2. 손상된 골두를 제거하고 인체에 해가 없는 인공적으로 만든 골두
를 해당 뼈에 삽입시켜 줌으로써 기존 골두의 기능을 치환하여 주
는“인공골두삽입술”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인공관절 수술비는 매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일부만을 치환하거나 성형하는
수술 및 처치(단, 인공 골두삽입술은 제외합니다) 또는 인공관절이 아
닌 금속내고정술, 외고정술 등은 모두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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