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등의 경우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
* (확인방법)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 ‘서민․중소기업’ 메뉴 → 서민금융1332 등
대출 상담시에는 대출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확인방법)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 금융회사 →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하는 한편,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21. 7. 7.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에 대해 연 20% 적용 (’21. 7. 7. 이전에는 연 24%)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시 공제하는 금액은 원금에서 차감하여 이자율을 계산하며,
◦중개수수료, 공증료 등 명칭에 불문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자가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간주
| [참고] 선이자 등 지급시 이자율 계산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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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대부업자 갑은 급전이 필요한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만원을 공제한 80만원만 지급, 1개월 후 100만원을 수취
-원금 : 80만원 -이자 : 20만원(=1개월 후지급한100만원 - 최초지급받은 80만원) -1개월이자율 : 25%(=20만원/80만원×100) -연이자율 : 300%(=1개월이자율×12)
→ 수취 이자율은 연 300%로 최고금리(현재 연 20%) 위반 |
3. 최고 금리 위반 및 불법추심 등 피해 발생시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와의 대부 거래에 있어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입출금 자료 등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통화 및 문자기록, 녹취 등 채권 추심과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무료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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