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교통사고 문의를 할려고 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낮 13:20분에 왕복 6차로 (중앙분리대 없음)에서
갓길에 손님을 내려주고 3차로로 진입하던 택시가 3차선에서 불법유턴을 하여 1차선을
달리던 저와 (상대방: 운전석과 뒷자석부분 본인:정면부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실부분은 상대방 90% 본인 10%로 해서 처리과정에 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 무릎 근육파열, 인대파열, 혈관파열, 안면부 찰과상(눈주변),
왼쪽어깨연골손상, 오른쪽골반통증 (전치 3주)으로 2009년 1월30일까지 입원했습니다.
사고초기에 사고장소와 가까운 창원병원에서 응급수술을 한후 집근처에 있는
마산삼성병원으로 옮겼으며 그 다음 개인병원으로 재활치료를 받기위해
조상일정형외과로 옮겼다가 회사의 일이 너무 바빠 퇴원을 하게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직 통증이 있지만 택시공제조합과 합의를 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가 적당선인지 그리고 제 직업이 생산관리를 하다보니
걸어다녀야하고 서있어야 하기때문에 장시간 서있을 경우 통증이 유발될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럴땐 어느정도로 합의를 해야하며 차후에는 어떡해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안보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노동력 상실은 어떡해 보상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제 전화번호는 010-7159-5882번입니다.
연락주세요~
첫댓글 여러가지 사항을 질문을 드려야 답변 가능하오니 전화로 상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