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4. 16. 오후 5시에 의정부지방법원 1호법정에서
피고인 최선녀 4차 공판기일 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수사하는
고소인을 위한 친절한 의정부지방검찰청.
이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주성화 검사는 (장영근 형사 사건의 공판검사)
장영근의 처가 고소한 피고인 최선녀를
단 한번의 대질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통상회부 된 사건입니다.
3차 공판기일 피고인 최선녀는 피의자신문조서가 틀린 부분을 지적하였고
판사님은 공판검사에게 다음기일까지 피의자신문조서를 철회 할 것인지
입증하라 하였습니다.
과연 검찰이 철회를 할 것인지 입증을 하는지
국민의 맑은 눈으로 지켜봐 주십시요.
윤경옥이 " 이기숙에게는 두집만 있다고 하였는데 내 동생에게도 얼른 올라가서 전세계약서를 써 줘야겠다" 라고 같이 들은 피고인의 남편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인 신문사항이 있습니다.
맑은 눈으로 피고인 최선녀의 무죄입증을 지켜봐 주십시요.
첫댓글 잘 될겁니다.
검찰의 잘못을 바로 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