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물려줄 때, 재산 600억까지 상속세 공제
[내년 예산안 합의]
최형석 기자 황지윤 기자 입력 2022.12.23 03:00 조선일보
여야가 22일 예산안의 부수법안인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정부안과 크게 달라졌다. 최고세율 25%를 22%로 3%포인트 낮추는 정부안 대신 현행 과세표준(과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내리기로 한 것이다. 과표는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법인세 감세 규모는 연간 3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안 감세 효과(4조2000억원)와 비교했을 때 1조원 가까이 축소된 것이다.
가업 상속 시 세금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도 정부안이 절반 정도만 받아들여졌다. 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이 정부안(1조원 미만)에서 반 토막 난 5000억원 미만으로 결정됐다. ‘부자 감세’를 내세우며 기업들 감세에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법인세 구간별 세율 1%p씩 인하, 6만개 중소기업 감세 축소
법인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기존에서 1%포인트씩 깎인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지고,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낮아진다.
최고세율을 3%포인트 깎은 22%까지 내리자는 정부안은 거부됐다. 법인세 과세 구간도 정부는 4구간에서 2구간으로 줄이려 했지만 현행대로 유지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7국 중 한국과 코스타리카만 4단계 이상의 법인세 누진세율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정부안에 반대했지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 폭까지 크게 감축된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당초 과표 2억~5억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0%에서 절반(10%포인트)이나 깎아주려 했지만 이전과 별 차이 없는 19%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6만여 중소·중견기업이 해당된다.
전국경제인연합은 성명을 내고 “금번 법인세율 인하 폭이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충분하지 못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 자본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기준 매출액 5000억원, 공제 한도 최대 600억원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대표 등이 사망 후 가업을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에서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재산 가치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뺀 뒤 세액을 계산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최대 공제 한도(30년 이상 가업 영위 경우)를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리려 했지만 여야는 600억원까지만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정부는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 대상 범위를 ‘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려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절반만 받아들여져 ‘5000억원 미만’으로 후퇴했다.
◇소득세는 정부안대로
다만 소득세는 정부안이 그대로 수용됐다. 2008년 이후 15년간 바뀌지 않았던 소득세 저세율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은 과표 구간 ‘1200만원 이하’만 최저 세율 6%를 냈는데 앞으로는 ‘1400만원 이하’까지로 대상이 넓어진다. 둘째로 낮은 세율인 15% 구간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46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이전 세율(24%)보다 9%포인트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과표 5000만원 이하는 총급여가 약 780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외벌이 4인 가족 기준)이 해당된다. 이 같은 과표 조정으로 1조6000억원 감세 효과가 발생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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