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관의 의미와 관련하여 정부조직법 조문 중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는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부해온 행정기관의 개념에 따르면
'00부장관'이 행정청으로서 행정기관인데,
위 정부조직법 조문은 중앙행정기관은 '부'라고 하고 있어서 행정기관을 '00부장관'이 아닌 '00부'로 정의하는 것처럼 읽히기 때문입니다.
또 2조 5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행정기관과 그 기관의 장은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기관의 장인 장관 등이 곧 행정기관이라고 공부했던 내용과 헷갈리고 있습니다.
위 법률 조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설명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재와 강의 준비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행정기관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여러 다양한 모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말하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그런가보다 하면 되시고, 실무적으로나 수험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정기관 중 어떤 것이 '행정청'에 해당하느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