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문 제4호
-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내재산 지킴이 -
구재익 조합장! 알림문이라는 좋은 명칭이 있음에도 『박장호가 보낸 찌라시에 대한 반문』라고 폄하하는 것은 오만과 불손이 아닐는지요? 구재익씨가 조합원 여러분께 총회책자에 끼워 보낸 찌라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보냅니다.
구재익씨! 조합 카페는 그대의 개인소유물이 아닙니다. 조합원 누구에게나 조합카페에 가입할 권리! 글을 읽을 권리! 글을 올릴 권리! 가 있습니다. 그대가 아무리 조합장이라 하더라도 조합카페 등업을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총회를 앞두고 있고 내가 보낸 알림문의 민감한 부분에 대하여 카페에서 그대 와 나 누구 말이 옳은지 당당하게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바른말 하는 조합원들에게도 카페를 개방 하십시오.
구재익은 찌라시에서 “제가 벌어들인 수익이 1,754억이라도 인정해주시니 감사하네요.” 하면서 사용처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3년 동안 써버린 돈이 3,283억원이라는 것은 인정하였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구재익만 글을 쓸 수 있는 전용카페(?) 2014/02/27 『박장호 글에 대한 답변』에서는 “3,282억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2,244억원을 벌어들여 2,300명 조합원에게 개인당 1억원씩 감면해 주었다고 엄청난 사기극을 벌이시더니 어인일로 인정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주장했던 바를 정정합니다. 구재익이 벌어들인 돈은 1,754억원이 아니라 공사비 587억원(늘어난 연면적 14,972평 × 평단공사비 3,920,000원)을 공제하면 1,167억원! 구재익이 벌어들인 돈은 1,754억원이 아니라 1,167억원으로 정정합니다.
구재익씨! 3,283억원 인정했으니 그대가 벌어들인 돈도 1,167억원밖에 안된다고 인정하시지요. 그대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으로 확정한 지상층 연면적은 380,666㎡입니다.
유기홍 시절 2007/10/15 관리처분 총회책자 28쪽 3)건축면적 및 연면적을 살펴보면 지상층 연면적은 322,362㎡이고, 2008/09/11 임시총회책자 11쪽 『제3호의 안 신설초교 등 정비계획변경수립의 건』 [1]사업개요 살펴보면 2008년 당시 신설초교부지가 우리 사업부지로 편입되면서 확정된 연면적은 6,581.22평(20,789㎡)입니다.
2007년도 322,362㎡ + 2008년도 신설초교부지 20,789㎡를 합하면 343,151㎡입니다.
즉, 구재익이 조합장이 되기 이전인 2007년도 2008년도에 지상층 연면적이 343,151㎡가 확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재익이 재정비촉진계획변경으로 용적률을 상향하여 확정한 380,666㎡에서 유기홍 시절에 이미 확보 된 지상층 연면적 343,151㎡를 빼면 구재익이 늘린 연면적은 37,515㎡이고 이를 59㎡형 아파트로 환산하면 469세대라는 것입니다. 469세대를 세대당 3억7,400만원씩 분양하면 1,754억원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평당 공사비 3,920,000원씩 587억원을 공제하면, 구재익이 재정비촉진으로 벌어들인 돈은 1,167억원 입니다.
이처럼, 총회책자 3권만 보면 모든 증거들이 있음에도 줄기차게 거짓말을 해서 착하신 조합원님들을 헷갈리게 하면 조합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입니다.
구재익은 찌라시에서 3,283억을 누가 어디에 소비되었는지 만 밝히면 궁금증은 해소될 것 같다면서 얼마나 엉터리로 자금운영계획을 잡았는지 밝혀드리겠다면서 2008년2월 총회와 2013년2월 총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위 구재익의 비교는 구조합이 엉터리라는 자기중심적인 변명에 불과 합니다. 유기홍 시절 대비 구재익 시절에 증가한 3,283억원이 어디에 사용되어진 것인지 2007/10/15 관리처분총회책자 42쪽 『자금운용계획』과 2013/02/23 정기총회책자 28쪽 『정비사업비 자금운용계획』을 각 항목별로 비교하여 인상된 액수만 비교해 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인상된 액수는 도급공사비 980억, 물가상승률 공사비 인상분 470억, 친환경공사비추가 100억원, 철거공사비 97억, 일괄샷시비 28억 등 시공사 쪽에 1578억원 가량이 집중되고 이주비대여금이자 172억, 사업비대여금이자 916억, 변호사비 45억, 기타예비비 80억, 기타예비비추가 55억원 등이고,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는 정비구역지정 48억, 행정계약변경용역비 14억 등등 수많은 항목에서 3,283억원이 인상되어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해서 800세대에 2,244억원 번다고 사기 쳐서 시공사에게 공사비만 실컷 올려줘서 결국은 조합원들만 죽였다는 것입니다. 3,283억원 중 연면적의 증가로 공사비가 인상된 부분은 구재익이 써버린 돈은 아니지만 나머지 부분은 구재익이 풍덩풍덩 써버린 돈이 맞습니다. 알림문에서는 자금운용 비교표를 보낼 수가 없으니 구재익을 해임하는 해임총회 책자에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구재익은 찌라시에서 구조합 에서는 택지 12, 13 매각대금으로 수입을 잡을 때 감정평가업체에 최대한 높게 잡으라고 해서 평당 3000만원으로 잡아 놓았다. 주장합니다.
구재익씨! 큰일 날 사람입니다. 감정평가업체가 높게 잡으라면 높게 잡고 낮게 잡으라면 낮게 잡는가요? 그러면, 그대가 2012/02/26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 것은 구재익씨 마음대로 감정평가업체에 지시해서 감정평가금액을 잡은 것인가요? 그렇다면, 그대가 집행한 감정평가금액 모두 무효아닌가요?
그래서, 금액이 높다고 151억원으로 깎아서 이사회가 매각권한을 위임받았다가 175억원에 매각해서 중도금도 잔금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계약금 17억원이 들어오자 4억원을 빼내서 구재익 그대를 비롯해 당신 패거리들끼리 나누어 먹은 것입니까? 그것이 들통 나자 감방 가지 않으려고 이번총회 11호 안건에 『포상금지급 승인의 건』을 통과시켜 합법화․합리화를 시키려 하십니까? 조합원을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간까지 빼먹으려 하십니까? 2014/01부터 2014/02 까지 조합통장 공개 좀 하시지요. 통장에 4억원을 인출한 증거가 남아 있겠네요. 조합원 성질나면 구재익당신! 한칼에 갑니다.
구재익은 찌라시에서 사업비대여금 이자를 2년치 240억원 밖에 잡지 않았다. 주장합니다.
사업비 이자가 916억원이 늘어난 데는 적게 잡은 것만 원인 인가요? 물론, 구 조합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온 김에 그대가 비대위하면서 사사건건 시비하고, 소송하고 고소하고 총회한다고 흔들고 그렇게 원하던 조합장이 되고나서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한다며 시간을 지연시켰으니 그대의 책임도 7할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재익은 “찌라시에서 구재익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진실은 이거 하나라며, 이는 다 아는 사실이고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 며 제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오로지 조합을 살리고자 다소 실정법을 어겨서 받은 벌로서 오히려 저는 훈장이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면 죄수들이 전부 훈장달고 있는거군요. 참! 어이가 없네요. 구재익이 재판받고 있는 것이 도정법위반 내용만 있을까요? 도정법위반! 이런 아무것도 아닌 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을까요? 이런 아무것도 아닌 죄로 설계회사 대표, 도시정비업체 대표가 무려 1년6개월씩이나 회사에 출근도 못하고, 집에도 못가고, 햇빛도 못보고, 골방에 숨어 지내고 도망을 다녔을까요?
설계회사 대표가 법인계좌 및 협력업체를 통해 10억원을 만든 것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중 2억1000만원 가량이 결재되었다는 자필메모가 발견된점 10억원의 자금 중 상당부분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다는 것이 판결문의 내용 입니다.
어디다 썼기에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것일까요? 소문에는 사용처를 밝힌 것도 법무사사무장에게 2억원, 변호사에게 2억원 등 빌려준 돈이라 밝힌 것이 수억원이라는 것입니다. 법인 돈을 빼내서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징역2년을 선고받고 감방을 살고 있는데, 대부분의 돈을 빌려준 돈 때문에 징역2년을 산다면 누가 믿을까요?
설계회사 대표가 구재익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구재익이 감방은 가지 않은 것입니다. 진실은 밝혀지는 것입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구재익의 뇌물과 관련이 없는데, 설계회사대표, 도시정비회사 대표가 1년6개월씩이나 도망가서, 회사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은 명백한 용역계약 해지사유인데 계약해지는 커녕, 구재익이 용역비를 착착 주어 도망자들의 회사를 보살펴준 구재익의 실체만 봐도 뭔 사연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설계회사 대표가 불기만하면 구재익은 감방갑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구재익은 찌라시에서 조합원님께서 보내주신 1740통의 우편물 탄원서와 300여통의 자필 탄원서를 보내주신 것은 제가 입주 및 청산까지 책임을 지라는 조합원님의 뜻이라 받아들이겠다. 주장합니다.
참으로 우스운 말이네요. 조합원님들이 구재익이 무슨 죄를 지은 것인지, 설계회사대표, 정비회사대표가 1년6개월이나 도망 간지도 모르고, 설계회사대표가 무슨 재판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구재익의 전용적인 거짓말 “조합원들을 위하여 다소 실정법을 위반하여 생긴 일로서 훈장이라 생각한다.” 는 초특급사기에 속아 탄원서를 내줬을 뿐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구재익은 1심 재판에서 도정법위반 부분에서만 진술을 잘못한 것 같다고 이의가 있었을 뿐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징역8개월을 보내려다 초범이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문제는 국회의원이 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서슬 퍼런 국회의원도 그날로 목이 뎅강 달아나듯이 구재익도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날로 목이 뎅강 달아납니다. 그렇다면 형이 확정이 될 때까지 시간의 문제만 남습니다. 이대로 뒀다가 10월1일부터 입주해야 하는데 9월30일 날 구재익이 목이 댕강했다 합시다. 이 혼란 어찌 감당하시렵니까? 지금 시간여유가 있을 때 언젠가는 뎅강할 구재익을 보내고 입주준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재익이 보내도 준공이고 입주고 아무 문제없습니다.
구재익은 찌라시에서 2008/09/11 총회책자의 내용은 신설초교부지를 택지로 전환하여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예정안 이라며 초등학교를 지으려면 이 부지를 교육청과 서울시에서 432억에 사야하고 신설초교에서 얻은 순이익은 약 150억 정도밖에 이득이 없다. 주장합니다.
참으로 괴이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낸 알림문에서 신설초교부지를 얼마에 파느냐 수익이 얼마냐 소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업부지에 신설초교 학교부지가 있었고 이 학교부지가 택지로 전환되어 여기에 아파트를 짓게 되어 이 학교부지로 인해 늘어난 세대수가 214세대이고 늘어난 연면적이 20,789㎡라는 것! 이 기초위에 구재익이 재정비촉진계획변경으로 용적률을 상승시켰다고 줄곧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 신설초교부지를 6.25때 잃어버린 것을 구재익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 원래 학교부지가 택지로 전환되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 것인데, 초등학교가 단지 안에 들어오는 것이 훨씬 이득일 수도 있다는 등 신설초교부지를 개발해서 얻은 수익이 150억밖에 안 된다는 등 쟁점 밖의 이야기를 하는지 참으로 희한한 사람입니다.
유기홍 시절인 2007년도에 지상층 연면적만 322,362㎡가 확보되어 있었고 2008년도에 신설초교부지가 택지로 전환되면서 지상층 연면적 20,789㎡가 확보되어 이 둘을 합하면 343,151㎡입니다. 구재익이 2011/2/27 조합장이 되어서 지상층 연면적 343,151㎡ 를 기본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 용적률을 상향하여 380,666㎡를 만들어 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구재익이 재정비촉진계획변경으로 확정한 380,666㎡에서 유기홍 시절에 이미 확보된 지상층 연면적 343,151㎡를 빼면 구재익이 늘린 연면적은 37,515㎡ 이고 이를 59㎡형 아파트로 환산하면 469세대라는 것입니다.
구재익씨! 내말이 틀린가요? 초등학교가 단지 안에 들어오는 것이 훨씬 이득일 수도 있다는 등 신설초교부지를 개발해서 얻은 수익이 150억밖에 안 된다는 등 이런 말은 해본 사실이 없으니 내가 주장한 쟁점에 대해서만 반문해 보세요.
구재익은 찌라시에서 제가 조합장이 되고 촉진계획 변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잘해서 라기 보다는 서울시가 아현3구역을 살려 홍보를 하려고 했던 정책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주장합니다.
구재익이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은 자기가 잘해서 라기 보다 서울시의 정책적인 면이 있었다고 인정하니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아무리 구재익 조합장이 잘났다고 떠들어도 조합원들은 말만 하지 않고 쳐다만 보고있을 뿐 다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2010/03/18(서울시고시 제2010-97호)에 서울시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 용적률을 상향해 주겠다고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쟎아요. 구재익 당신은 그 시기를 잘 만난 것 뿐이구요.
그런데, 지금껏 구재익 자신이 아니었으면 망해서 나가떨어졌을 사업을 자신의 지략으로 구해냈다며, 나라를 구한 독립운동가 행세를 하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 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증거가 모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구재익은 찌라시에서 설계회사가 구재익 등에게 2억 1000만원 뇌물수수는 사실이 아니고 서부지검 특수부에서 50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커미션을 달라고 한 적도 없다. 주장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업체 이든지디씨에서 2억원 받은거는 인정하시나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합276호 재판장이 읽어 내려간 판결문의 일부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2억1000만원가량 뇌물수수라는 내용이 판결문에 담겨 있는지 아닌지만 구재익이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판결문에 그런 언급이 없다면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판결문에 2억1000만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구재익이 책임지면 되는 것입니다. 서부지검 50시간 특수부조사? 이것 순전히 뻥이지요.
뇌물준 혐의자 설계회사 대표 조정권, 정비회사대표 가 1년6개월 동안 도망가 버렸는데 무슨 특수부 조사 입니까? 받았어도 당사자가 도망가고 없는데 그것이 조사인가요?
재판장은 “ 뇌물죄” 를 밝히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비록 뇌물죄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2억1000만원 가량이 결재되었다는 자필메모가 발견된 점등을 보면 뇌물로 수수되었다고 보여진다고 하였을까요?
서부지검 특수부에서 50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다는 둥 , 2년 가까이 조사를 하였지만 결국 굵직한 특정범죄가중처벌인 뇌물, 횡령, 배임 등에 대해서는 조금도 나오지 않았다는 둥 이런 말은 쓸데없는 말입니다. 판결문을 인용한 것이니 판결문에 2억1000만원 뇌물수수! 그 말이 쓰여 있는지 안 쓰여 있는지 판결문을 복사해서 시원하게 뿌려보면 알 것을 특수부에서 50시간 조사 받은 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까?
구재익은 찌라시에서 택지 12,13(근생부지)팔아서 조합원돈 공급횡령!!
조합원돈을 저와 이사 몇 분이 공모하여 횡령을 했다고 대의원님들게 찌라시를 보내 이번 총회를 위한 대의원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업무방해를 하였다. 주장합니다.
구재익은 지난 1월14일 날 재판에서 징역2년을 구형을 받고 3일후인 1월17일에 계약금 17억5000만원이 들어오자 서부법원 후문 근처에서 공증까지 해놓고 4억원을 빼내서
이종신등 일당 4명이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조합통장으로 17억5000만원 받았을 것이고 이 통장에서 4억원이 인출되었거나 이체 되었을 것이니 1월과 2월 사용내역! 통장을 공개한번 해보시지요. 그렇지 않아도 경찰서에서 통장 가져 오라 하던데, 통장이랑 공증문서도 가지고 경찰서 가보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입증해 보세요. 공증서류도 공개해 보시고 통장도 공개해 보세요. 조합원들은 한번속지 두 번 속지는 않습니다.
조합원님들은 구재익의 세치 혀에 더 이상 놀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구재익은 찌라시에서 본인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구재익씨! 공갈협박하는겁니까? 업무방해죄가 뭔지도 모르십니까? 업무방해죄란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의원에게 편지한통 보낸게 위력을 행사한 것인가요? 명예훼손이 뭔지 아세요? 명예훼손죄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림문에서 진실만을 적시하였기에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도 않네요. 판결문, 통장, 공증문서 모두 공개해서 정면승부 해보시던지요. 조합원님들이 그대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4. 3. 24
마포구 아현동 437-3 고려아카데미텔 1607호/ 02-365-3478, 010-2543-3478
(가칭) 내재산지킴이 위원장 박장호 배상
첫댓글 출근 하자마자 하루 일과를 이렇게 불괘하게 시작해야 하는지. 이 cafe에 들어 올때는 기분이 up되기 위함 입니다. 또한 건설적인 의견을 건의해 서로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함 이구요 . 또한 이런 불괘한 글은 한번으로 족할탠데 연거펴 한개인의 cafe인양 점유하게끔 허락하는 cafe지기님 다음 부터는 이런 글은 삭제해 주십시요.
모든사람들이 공감하지 않는 우편물과 게시물보다는 정말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글을 올려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비판을 하더라고 좀더 건설적이고 대안적인 비판을 하셔야지~~ 무작정 인신공격성으로 하면 누가 공감을 합니까?
아무리 올리고 싶더라도 중요한 글 외에는 올리지 안았으면 합니다.
택지 12,13에 대해서는 조합과 조합장님의 해명이 필요할 듯 하네요~~
조회해보심 아실텐데요 그동안에도 다 설명하셨구요 어제 총회에서도 다 설명하신건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글을 계속 놔둬야 하는 건가요? 어느분 말씀처럼 이 카페에는 일반 분양 입주자 분들도 들어오실텐데 저런 저질의 내용을 놔두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카페에서도 저런 저질의 글을 내리거나 회원자격 박탈하지 않나요?
ps:박장호씨의 글은 내용도 주관적인지만 다른 조합원들을 깔아보는 말투부터 고쳐야 할 것 같네요. 인격이 떨어지면 감출줄이라도 알아야 할텐데요...
동감입니다...삭제하세요.....
저리 잘 나신분이 외 좌초위기에 빠진 아현제3구역에 희망이 못 되었을까~~~ 거참 궁금하넹~
외 조합원들에게 버림을 받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듯 한데~~
먼저 각성을 하세요..
박장호씨! 아현3구역이 당신 말이 사실 이라면. 이번 해임총회가 압도적으로 성공 하겠네요. 새로운 조합장이 탄생 하겠네요. 꼭 결과좀 자세히 올려 주세요.
밑도 끝도없이 매도만하지 마시고, 이 글이 뭐가, 어느부분이 잘못되었나요? 구체적으로 어느부분이 인신공격성 문구 인가요? 토론한번 해보시지요? 까페에 집단매도집단 몇명이서 2318명을 대표할수는 없습니다.
그럼 박장호님이 2318명을 대표하고 있는건가요? 누가 그런 자격드렸죠? 저는 박장호님을 절대 대표자로 인정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