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19년 1월 31일 대전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시 소재의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가 2019년 1월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료의 30%를 대전시에서 1년간 지원하기로 하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나 50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면 직업훈련을 받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는 등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함께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 기준보수 1~2등급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의 50%를 2년간 지원하는 제도임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거나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노동자로 보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경우 이사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제도를 활용하여 1인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주도 사회안전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전시와 함께 적극 홍보하고, 협업사업의 확산을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고용노동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