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은 주거정책 패러다임이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모든 전월세 주택에 대해 임대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사실상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나 공공부문 후분양을 2022년까지 전체 물량의 70%까지 대폭 확대하고 민간부문에도 후분양을 유도하는 내용 등이 대표적이다.
■2020년부터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국토부는 임대차시장 안정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기간, 임대료인상률 제한을 받는 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초기임대료, 입주자격, 임대료 상한률을 제한받는 공적 임대주택을 200만가구까지 확보하고 임대기간(4년 또는 8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민간의 등록임대주택 재고를 2022년까지 200만가구까지 늘리기로 했다. 총 400만가구를 확보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2020년부터는 일반 전월세주택의 임대등록을 의무화 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연계하기로 했다. 이는 국토부, 국세청, 행정안전부가 보유한 주택소유, 임대차계약 자료를 연계해 임대사업현황을 파악하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사실상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또 임대인의 동의절차 없이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1개월 전에서 2개월로 늘려 세입자의 주거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 후분양 2022년에 70%까지 확대…민간주택도 2019년 첫선
국토부는 또 2018년부터 후분양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분양물량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사행해 2022년에는 전체 물량의 70%까지 늘리기로 했다. 후분양 시점은 공정률 60% 수준이다. 이는 건축물의 옥탑을 제외한 골조가 모두 마무리된 상태에서 소비자가 직접 실물을 본 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LH는 올해 착공물량 중 일부를 선정해 2019년부터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다만 분양시기가 변동되면 입주자격이 상실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후분양 대상서 제외된다.
민간부문도 후분양이 도입된다. 국토부는 연내 후분양 사업에 대한 공공택지 우선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 대상택지를 선정해 공급한다. 대상지역은 화성동탄2(A-62), 평택고덕(Abc46), 파주운정3(A13), 아산탕정(2-A3) 등 4곳이다.
■공급과잉, 미분양 많은 곳 주택공급 시기 조절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에도 적극 나선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신규 주택수요를 연평균 38만6500가구로 추산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0만가구(수도권 22만가구), 2019년 39만5900가구(22만1800가구), 2020년 39만1000가구(22만2300가구), 2021년 37만8500가구(22만4000가구), 2022년 36만6900가구(22만8400가구)다. 국토부는 이 같은 신규 수요를 바탕으로 경기변화에 의한 변동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미분양 현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