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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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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질문/도와주세요. SOS 문의 지상권주택 에대해 문의드립니다
@마루 추천 0 조회 552 20.09.26 15:41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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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9.26 16:34

    첫댓글 현제 주택이 현저히 철거하기에는 국가적인손해라고 판단이 될때 지상권주택이 기간이 되지만요
    오래된 주택은 크게 그런 규제 법에 부합하기가 어렵습니다
    토지주가 별실하고 신축하기 위함에서는
    토지주의 법원소장으로 법이 시행되면 감정을 판사가 부치기에 현제 매수금액은 받기가 힘듭니다
    토지주 만나서 토지세 5~15년 등의 임대를 하고 임대기간에 편히 살다가 나오시던지 그치 않으심 매수하는것을 전 반대하고 싶어요
    사람은 법이 먼저가 아니고 삶의 상식 과 지혜가 먼져 라고 생각합니다
    작은토지 매입하여 손수 건축하여 작은것이나마의
    안식처가 좋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좋은일로 즐거움 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20.09.26 16:48

    감사합니다

  • 20.09.27 17:11

    지상권주택 을 ~~~?? 매입 할려고 하시는지요???
    지상권 믿지 마시길~~

  • 작성자 20.09.28 14:50

    싸니까요

  • 20.09.27 22:09

    인터넷을 뒤져보니 아래와 같은 글이 있길래 관심 껏습니다
    지상권 주택의 단점 중 하나는 증축이나 개축을 할 때
    토지 소유자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본인 땅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한테 허가해 줄리 없을 겁니다.만약 집이 너무 낡아서 비가 새더라도
    지붕에 천막 등을 덮어놓고 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게 됩니다.
    ​[출처] 지상권 주택이란?|작성자 VIP부동산




  • 작성자 20.09.28 14:50

    증.개축은 허가를 득해야하나 수리는 토지주인 허락이 불필요하다고 하네요

  • 20.09.28 21:23

    @@마루 개축..1.낡은 건물이나 허물어진 담장 따위를 고쳐 짓거나 쌓음
    2.고쳐서 쌓거나 짓다
    개축이 수리 아닐까요? 순전히 인터넷에서 본것입니다만

  • 작성자 20.09.28 21:56

    @태인함미 개축은 집이 무너저서 다시짖는것을 개축이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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