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복할 수 있는지 확인부터...
미국 변호사팀의 꼼꼼한 서류검토와 원활한 고객소통!
비자 재신청 시에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절차는 거절 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소명 자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먼저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하죠. 국가기관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없는 자료가 있거나 발급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라면, 유사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서를 가지고 증명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반드시 꼼꼼하게 검토가 이루어진 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위증 및 허위사실 기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작은 부분까지도 다시 확인해 보고자 하는 "의지"와 결국 이를 가능하게 할 "눈"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죠.
또한 케이스를 의뢰해 주신 분들과의 원활하고 진실된 소통은 저희 팀과 함께 케이스를 진행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팀 (김시영 미국 변호사/김한나 담당 비서)의 정확한 케이스 분석과 진실한 소통 능력은 곧장 높은 비자 승인율로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P 님은 미국 입국을 희망하여 이민 로펌을 통해 B1B2 관광/상용비자를 신청했으나 과거 비자거절을 받았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점과 단순 벌금형 사실 역시 납부 이후 조회가 안될 것으로 이해하여 신청 서류를 작성한 결과, 비자 거절을 받으신 후, 깊은 고민 끝에 저희에게 수속 의뢰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증의 경우, 비이민 비자 신청 시 웨이버 (사면절차) 권고 없이 바로 거절을 받을 수 있는 등 비교적 어려운 케이스로 판단하여, 무조건적인 비자 발급을 약속하는 일부와는 달리, 합리적인 계약 조건을 설명드렸고,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케이스를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확한 소명 자료를 다시 처음부터 준비하였고, 비자 재신청 접수 시기를 조정하여 서류를 접수한 끝에 최초 비자 거절 이후 약 5개월 만에 웨이버 권고를 받지 않고도 무사히 비자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가족초청 이민비자 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담당자: 김한나 담당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