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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천뉴타운> 좋은 이웃들 !! 원문보기 글쓴이: 바른시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
건축사사무소 |
① 도시및주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전 문관리업자 등록업체 ②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후 주택재개 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회 이 상 득한 실적 보유 업체 ③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후 주택재개 발 단일현장 신축세대수 1,000세대 이상 5개 현장 이상 실적 보유업체 ④ 선정후 계약시 기투입비 정산가능업체 |
① 입찰일 현재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 무소를 등록하고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② 주택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인 가를 단일단지 기준 2,000세대 이상, 단독 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③ 최근 3년 이내 누계실적 10,000세대 이상 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건축설계 업 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업체 ④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포함)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건축설계 업무를 수행중인 업체 |
5.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공통사항)
Ο 일 시 : 2009년 8월 4일(화) 오후2시
Ο 장 소 : 당 추진위원회 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20-3번지)
Ο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증 사본 각 1부
6. 입찰마감 일시 및 장소 (공통사항)
① 일 시 : 2009년 8월7일 (금) 오후 3시 ② 장 소 : 당 추진위원회 사무실
7. 기타사항
Ο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Ο 업체선정 기준 및 방법, 입찰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Ο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서명한 업체에 한하여 안내서 배부 등 입찰자격 부여
Ο 상기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032-655-3303 / FAX 032-667-3309)
2009년 7월 31일
춘의2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김 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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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춘의2B구역인 현재 우리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진위원 임원 및 정비업체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글을 쓴다.
올 2009년7월10일자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난후 2차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정비업체 및 건축사 사무소를 선정하기위해 입찰공고 안을 제시한걸 보면서 나는 이해 할 수없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로 ! 건축사 사무소 선정 입찰공고이다.
건축사사무소는 “추진위원회운영규정 제5조(추진업무 등) ①항 3호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을 위하여 선정하게끔 되있다.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은 구역업무를 보기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우리 촉진지역은 시에서 이미 구역지정(확정고시) 이후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건축사 사무소를 선정해야할 이유가 없다.
우리 촉진지역은 절차상 추진위승인이후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조합이 설립되는 순간 추진위는 자동 해산이다.
과연 건축사사무소가 조합을 설립하기위해 필요한 업무를 무엇을 보기에 우리의 경비를 지출해 가며 그들을 선정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위의 건축사사무소 공고 내용 조건에 있듯이 “건축설계 업무를 수행중인 업체” 란 설계사 사무소를 임의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트릭으로 해석하면 맞을 것이다.
설계사사무소는 “추진위원회운영규정 제5조(추진업무 등)④항을 보면 시공자․철거업자․감정평가업자․설계자(제2항에 의한 건축사무소 등과의 용역계약을 제외한다)의 선정 등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로 추진위원회 업무범위에서 제외되며 향후 사업시행승인을 위해 조합설립이후 조합에서 설계사사무소를 선정하면 되는 것임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에서 불법을 간주하게끔 유도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둘째 ! 정비업체 선정 입찰공고 조건이다.
우리구역에 당연 실력있는 업체가 들어온다면 더없이 좋지만 조건을 보면 아주 불쾌함을 감출수가 없다.
2번을 보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회이상 득한 실적 보유업체” 라고 명시 되있는 부분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2003년7월1일부터 시행된 법이며 이법이 생기면서 전문정비관리업체란 회사도 생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6년안에 처음부터 관리처분 시점까지 실적을 가진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다.
예전 건설회사가 컨설팅을 끼고 업무를 보던 현장을 중간에 이어받았다면 관리처분인가 현장을 보유할 순 있다.
그렇다면 이부분도 건설회사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드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실력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항이 아니지 않나 싶다.
그렇다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정비업체가 자신의 회사에 맞는 조건을 걸어 진정 실력 있는 회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약은 술수가 절실히 들어나는 부분인 것이다.
4번을 보면 “선정후 계약시 기투입비 정산가능업체” 라고 명시 되있다.
그동안 우려했던 기투입비에 대해 우리 주민들 몫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구역은 다우라는 정비업체가 불법으로 가칭)추진위원회부터 무려 5년동안 활동해오며 써왔던 경비를 털어버릴 속셈이 그대로 드러나는 문구이다.
하물며 어째서 추진위원 임원들은 이런 점을 묵인하고 조건으로 제시하여 추진위원들을 몰아가고 있는지,,
주민을 대표에서 일하는 추진위원 임원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다.
정비업체 선정은 분명 추진위승인이후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시 보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추진업무 등) ③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제1항제2호를 제외한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한다)
2.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3.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다만,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변경
6. 조합정관 초안 작성
7.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8.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및 개최
9. 그 밖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고문 기타사항을 한번 보자!
공고문 7. 기타사항 2번째 Ο 업체선정 기준 및 방법, 입찰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의 문구를 보면 멋모르는 추진위원들이 통과를 시키는 순간 더이상 이의를 제기할수 없게끔 강제조항으로 못을 박고 있기에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위의 공고 내용은 짜고 치는 술수라는 생각밖에 안든다.
위의 모든 내용은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난후 공고 내용을 만들어야 함을 불구하고 입찰공고문을 보면 이미 7월31일 날짜로 나가기위해 다 만들어 놓고 통보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들이 제시한 일정을 보면
○ 7월30일(목) - 2차 추진위원회의
○ 7월31일(금) - 협력업체 선정(금) 입찰공고
○ 8월04일(화) - 협력업체 현장설명회
○ 8월07일(금) - 협력업체 입찰마감 및 운영위원회의
○ 8월11일(화) - 제3차 추진위원회의
○ 8월12일(수) - 주민총회 개최 공고
○ 8월28일(금) - 주민총회
30일회의 이후 다음날 바로 31일에 공고를 내보내 주말을 낀 4일만에 현장설명회를 한다.
공고문 7.기타사항의 3번째에 있는 Ο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서명한 업체에 한하여 안내서 배부 등 입찰자격 부여 란 문구처럼 당연 현장설명회에 참석못한 정비업체는 참여자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것이다.
실력있는 많은 정비업체가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함에 물의가 없어야 함을 무시해버린 처사다.
추진위원 임원을 비롯해 불법으로 들어와 활동하고 있는 다우정비업체가 제 집 인냥 설치는 현상을 우리는 더 이상 묵인해선 안된다.
우리 춘의2B구역을 비롯 다른 구역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져선 안되기에 표본으로 삼아 그들의 만행을 막아야 할 것이다.
첫댓글 춘의2B구역에 계신 바른시선님의 좋은 글이 있어 다들 좋은 정보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공지합니다^^
고맙게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