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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호수마을 호반써밋
 
 
 
카페 게시글
입주민 토론장 은성수님이 쓰신 변호사 선정의 문제점 다시 올립니다.
이영우(7-1104) 추천 8 조회 336 14.06.03 16:1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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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6.03 17:04

    첫댓글 우리 주민이 무시된 결정은 무효입니다

  • 14.06.03 17:21

    계약과정의 절차도 무시되었고 제일 중요한 승소가능도 설득력이 없는 내용이기에 (원안)대로 두루뭉실
    넘어 갈 내용이 아니고, 소송계약 원천무효후 입주민의 정확한 뜻에 따라 투명하게 재추진하여야 합니다

  • 14.06.03 18:07

    하자소송 법무법인 선정은 입주민 주민투표로 해야합니다 입대의에서 두루뭉실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는 이만규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14.06.03 21:12

    변호사 선정을 위한 평가상의 문제는 논외로하고. 절차상에는 중대한 하자가있습니다 즉. 변호사선임을 위한 동대표회의가 1차 3월29일회의에서 12개업체중 3개업체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하였고 , 선정된 3개업체에대한 프리젠테이션을 4월16일 동대표회의에서 하였으며 4월월19일날 회의에서 변호사를 최종선정의결하였는데 3번에걸친 동대표회의가 관리규약25조에 규정된 동대표소집을 위한 사전절차 즉 계시판. 홈피에 게시. 동대표에게 사전통지.등을 이행치않은바 동대표회의로 인정될수없는것으로 . 이는 효력이 없는것입니다. 이에대하여 김선동회장도 카페에서 공식사과한바있습니

  • 14.06.03 21:15

    2기 동대표회의가 발족한후 이제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있는데 새로선출된 대표들이 의욕에만 넘쳐서 일을 추진하다보니 동대표로서의 권한과 범위를 잘못인지하여 일탈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유능한변호사를 선임하였다 하드라도 변호사선임과정에 그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동대표회의 명백히 하자있는 의결행위가 무효가된다는 것은 우리아파트 관리규약28조 4항에 분명히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3건의 변호사선임을 위한 동대표회의 결과는 절차상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동대표회의에서 결정된사항이므로 변호사선임자체가 무효이므로

  • 14.06.03 21:15

    전체입주민의 지지를 받아서 업무추진을 해야 탄력을 받을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지못한 방법으로 결정된 것은 언젠가는 후일 우리에게 불행으로 다가올수도 있습니다 김선동회장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입주민들들의 의사를 물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한바는 있으나 절차상 중대 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변호사 선임이 분명하므로 이제라도 정당하게 치유될수있도록 전체입주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속히진행한후 소송업무를 추진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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