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회장은 광교 모 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해당 아파트 하자소송 담당변호사는 김남식이다. 하자소송은 영업 사무장, 기술지원 진단업체, 소송 변호사로 팀을 이루고, 위 아파트 하자소송은 채영화사무장-공간(진단업체)-김남식변호사로 되어 있고.
김남식변호사 사무실에서 2년여 근무했던 채영화 사무장은 변호사와의 불화로 금년 1-2월경 퇴사하고 최영동변호사와 손을 잡고 일을 하고있는중.
채영화는 최영동변호사(법률사무소 원)의 사무국장으로 우리 아파트에 방문하여 입찰참가 12개 업체 중 가장 먼저 서류를 직접 접수하였다고함.
그리고 어제 하자소송 변호사로 나타난 최영동 변호사와 우리 아파트를 함께 방문한 업체는 김선동회장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아파트의 하자소송과 관련된 진단업체(공간)이었다
이와 같이 근무처하자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만 다를 뿐 실체는 동일한 하자소송 팀을 선택한 것. 그래서 계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무장 채영화가 김선동 회장이 관리하는 아파트 하자소송도 계약을 따내고, 우리 아파트 하자소송도 계약을 따 내니, 주위에서는 두 아파트의 변호사가 같다고 소문이 난 것.
2. 입찰 금액
입찰에 참여한 개인변호사 사무실과 법무법인은 총 12개이다. 그 중 1차 서류심사를 통해 3개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최영동변호사(개인법률사무소 원), 법무법인 중추, 법무법인 산하이고 각각 제시한 수임료는 아래와 같다. 우리 아파트는 소송 중도에 합의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1차서류심사로 압축된 3개업체 중 최영동변호사의 보수료가 가장 높으며, 규모(수임건수)와 변호사 수는 비례하기에 규모로 본다면 법무법인 산하 > 법무법인 중추 > 최영동변호사(개인법률사무소 원) 이다.
따라서 성공보수도 규모에 따라 법인 산하 > 법무법인 중추 > 최영동변호사가 되는 것이 상식일텐데, 우리 아파트 김선동 회장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제일 비싼 최영동변호사를 하자소송 변호사로 선정하고 입주민들도 모르게 계약까지 마쳤다.(최영동변호사 는 판사, 검사로 재직 경력도 없는 연수원출신)
업체명
착수금
성공보수
소속변호사
최영동변호사
(개인변호사)
없음
감정료 납부전 합의시 4.8%
감정료 납부후 판결시 13.8%
변호사 2
법무법인 중추
없음
감정료 납부전 합의시 5%
감정료 납부후 판결시 10.5%
변호사 7
법무법인 산하
없음
감정료 납부전 합의시 1%
감정료 납부후 판결시 12%
변호사 12
3. 최종 선정 과정
5명의 동대표만 참석하여 2차 평가를 하였고, 객관적 채점기준 없이 주관적으로 상(20점), 중(15점), 하(10점) 으로만 평가하여 아래와 같이 최영동 변호사를 선정하였다.
구분
김선동
서호모
이종문
이동걸
왕성식
최영동변호사
20
20
20
20
20
법무법인 중추
15
15
15
15
10
법무법인 산하
15
20
15
15
15
국토교통부의 적격심사 기준에 따르면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현장설명회를 실시하되, 이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참여하에 현장설명회를 하는 것이 당연함. 또한 입주민 선호도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적격심사 기준표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해야 함에도.
김선동 회장은 승소율이 제일 높다고 주장하며 최영동변호사를 선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승소율은 소송청구금액이 낮다면 승소율은 높아지는 것이고, 청구금액이 높다면 승소율은 낮아지게 되어, 오히려 최영동변호사는 안전하게 재판에서 인정되는 것만 청구금액으로 소송을 하고 있어 이것이 우리 입주민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음.
4. 입대의 의결과정 및 계약체결의 부적정
입주자 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정해진 절차에 의해 공고하고 의결을 해야 하나.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임시회의 공고 및 통지 없이 일부 동대표에게만 연락하고 7명이 참석, 변호사 선정을 마무리 했고.
또한 김선동 회장은 관리소장 입회하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고 있음. 관리소장은 계약서 내용은 전혀 모른채 30분전에 김선동회장에게서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고, 관리소장실 탁자에 김선동 회장, 서호모기술이사, 법무법인 원 관계자들만 앉아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변호사와 체결하는 계약서를 관리소장이 전혀 검토하지를 않았다면 이는 부실 계약이 분명하고, 떨어져서 소장 자리에만 있던 관리소장이 정상적으로 계약체결과정에 입회했다고 볼 수도 없음.
5.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경위
우리 아파트를 새로 사서 입주하게 된 2동 입주민이 하자문제로 관리소에 방문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 등을 내세우며 무시, 거부당하자 수원시 및 기존 1기 동대표 등에게 여러 곳에 하소연하는 과정에서 처음 드러나게 되었다.
김선동회장은 처음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입찰공정성 우려를 내세우며 입찰서류와 계약서류를 공개하지 않더니 이제는 말을 바꾸어 소송하는 것을 건설사에서 알게 되면 수목하자를 받을 수 없어 변호사 선정과 계약 사실을 입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함.
그러나 하자소송에서 제일 알짜는 수목하자 금액이다. 즉 울트라에서는 무조건 해 주려는 것이 조경보수이다. 작년에 울트라 건설에서는 조경업체 사장에게 우리 아파트에서 하자소송을 조만간 들어갈 것 같으니, 빨리빨리 들어가서 수목을 심으라고 했다고함(1기 입대의에서는 작년 가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원시 공무원, 조경회사와 철저히 하자수목 검증을 했고, 작년에 식재 시기가 지나 하자수목검증이 끝나 식재 시기에 맞추어 금년 식목일에 나무식재를 하기로 약속을 받은 사실이있음). 김선동 회장 말대로 수목하자보수를 받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숨겼다는 것은 이해하기어려움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하자보수는 받지 못하고 수목하자보수만 받고 있는 것 으로 사료됨.
※ 변호사 선정과정의 문제점
1)김선동 회장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아파트의 하자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채영화 사무장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함
2)또한 우리 아파트 하자소송 담당으로 선정된 최영동 변호사의 직원(사무국장)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였다
3)더 규모 있는 법무법인 2곳을 제쳐두고 우리 아파트 동대표 5명 전원이 20점 만점에 20점으로 개인변호사 최영동을 하자소송 변호사로 선정했다
변호사 선정을 위한 평가상의 문제는 논외로하고. 절차상에는 중대한 하자가있습니다 즉. 변호사선임을 위한 동대표회의가 1차 3월29일회의에서 12개업체중 3개업체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하였고 , 선정된 3개업체에대한 프리젠테이션을 4월16일 동대표회의에서 하였으며 4월월19일날 회의에서 변호사를 최종선정의결하였는데 3번에걸친 동대표회의가 관리규약25조에 규정된 동대표소집을 위한 사전절차 즉 계시판. 홈피에 게시. 동대표에게 사전통지.등을 이행치않은바 동대표회의로 인정될수없는것으로 . 이는 효력이 없는것입니다. 이에대하여 김선동회장도 카페에서 공식사과한바있습니
2기 동대표회의가 발족한후 이제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있는데 새로선출된 대표들이 의욕에만 넘쳐서 일을 추진하다보니 동대표로서의 권한과 범위를 잘못인지하여 일탈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유능한변호사를 선임하였다 하드라도 변호사선임과정에 그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동대표회의 명백히 하자있는 의결행위가 무효가된다는 것은 우리아파트 관리규약28조 4항에 분명히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3건의 변호사선임을 위한 동대표회의 결과는 절차상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동대표회의에서 결정된사항이므로 변호사선임자체가 무효이므로
전체입주민의 지지를 받아서 업무추진을 해야 탄력을 받을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지못한 방법으로 결정된 것은 언젠가는 후일 우리에게 불행으로 다가올수도 있습니다 김선동회장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입주민들들의 의사를 물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한바는 있으나 절차상 중대 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변호사 선임이 분명하므로 이제라도 정당하게 치유될수있도록 전체입주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속히진행한후 소송업무를 추진해야 할것입니다
첫댓글 우리 주민이 무시된 결정은 무효입니다
계약과정의 절차도 무시되었고 제일 중요한 승소가능도 설득력이 없는 내용이기에 (원안)대로 두루뭉실
넘어 갈 내용이 아니고, 소송계약 원천무효후 입주민의 정확한 뜻에 따라 투명하게 재추진하여야 합니다
하자소송 법무법인 선정은 입주민 주민투표로 해야합니다 입대의에서 두루뭉실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는 이만규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변호사 선정을 위한 평가상의 문제는 논외로하고. 절차상에는 중대한 하자가있습니다 즉. 변호사선임을 위한 동대표회의가 1차 3월29일회의에서 12개업체중 3개업체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하였고 , 선정된 3개업체에대한 프리젠테이션을 4월16일 동대표회의에서 하였으며 4월월19일날 회의에서 변호사를 최종선정의결하였는데 3번에걸친 동대표회의가 관리규약25조에 규정된 동대표소집을 위한 사전절차 즉 계시판. 홈피에 게시. 동대표에게 사전통지.등을 이행치않은바 동대표회의로 인정될수없는것으로 . 이는 효력이 없는것입니다. 이에대하여 김선동회장도 카페에서 공식사과한바있습니
2기 동대표회의가 발족한후 이제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있는데 새로선출된 대표들이 의욕에만 넘쳐서 일을 추진하다보니 동대표로서의 권한과 범위를 잘못인지하여 일탈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유능한변호사를 선임하였다 하드라도 변호사선임과정에 그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동대표회의 명백히 하자있는 의결행위가 무효가된다는 것은 우리아파트 관리규약28조 4항에 분명히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3건의 변호사선임을 위한 동대표회의 결과는 절차상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동대표회의에서 결정된사항이므로 변호사선임자체가 무효이므로
전체입주민의 지지를 받아서 업무추진을 해야 탄력을 받을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지못한 방법으로 결정된 것은 언젠가는 후일 우리에게 불행으로 다가올수도 있습니다 김선동회장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입주민들들의 의사를 물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한바는 있으나 절차상 중대 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변호사 선임이 분명하므로 이제라도 정당하게 치유될수있도록 전체입주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속히진행한후 소송업무를 추진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