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장
항고(원고1)인1 진흥건설기계 공동사업자 어 우 경(481014-******)
[437-807]경기도 의왕시 내손2동 631-2 건형상가 115호
연락망(e-mail awk3392@hanmail.net, 031-438-8592)
항고(원고2)인2 진흥건설기계 대표 신만영(570301-******)
충남 홍성군 예산읍 불원리
연락망((e-mail 3392s@hanmail.net, 011-9874-55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 확인 및 이행의 소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09.01.06 11:30 변론기일에 판사기피신청을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1. 판사(재판장) 기피신청을 구두로 기각한다.
항 고 취 지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 전체 법관기피신청을 허락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565호
2. 일시 : 2009.01.06 11:30 변론기일
3. 사건 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 사건명 확인 및 이행의소
4. 피고 : 판사 김관용과 전 검사 구태언, 각각 대리인 모두 불참한 상태에서원고들만이 변론에 참여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제일 중요한 핵심중에 핵심인 자금의 흐름에 대한 석명신청에 대하여
재판장은 준비서면으로 구두로 할 것을 명하여
원고1 진흥건설기계 공동사업자 어우경이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판장은 불허 하였습니다.
또한 합의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배석판사나 주심도 전혀 협의 없이 결정하는 것과 원고들이 계속하여 제출할 새로운 증거들이 있고, 실체적 진실을 도출하고자 제출하지 않은 주장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유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현 재판부인 제28부 전 판사에 대하여 법관기피신청을(재판장 홍승철,(주심) 장우영,(좌배심) 정인영) 구술로 하였고 재판장은 3일 이내에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서류를 내라고 하지 않으면서 변론종결을 결정하고 2009.02.03 10:00 선고기일로 결정고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의 결정 행위는 헌법 103조를 위반한 심판에 부합됩니다.
또한 원고1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침해받은 권리회복에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며, 재판장은 마음대로 하라는 감정적 반응 보였습니다.
입증 방법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호 확인및이행의 소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서
2009. 01. 08.
위 항고(원고1)인1 진흥건설기계 공동사업자 어우경
항고(원고2)인2 진흥건설기계 대표 신만영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항고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첫댓글 금일 11시에 출발 전 교정을 부탁합니다, 금일 제출할 것입니다.
잘된 것 같습니다. 고법에세의 기피신청 기각의 항고건 은 저의 경우로 보아서는 바로 대법원으로 보내지어 재항고건으로 되었습니다. 김춘기 올림
항고취지는 법관기피신청은 이유 있다라는 결정울 구한다 하면 어떨할 지요 김춘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