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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시도회 | 기술팀 | 답변일자 | 2014.12.08 | 답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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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이 조에서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2011.7.25.>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11.7.25.> ⑥ 제5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⑦ 사업주와 근로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7.25.> 문의하신 조항은 전기설비 시설 규정이 아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에 관련된 조항이며, 제출된 공정안전보고서의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설비 가동을 허락하는 내용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당시 PSM점검을 수행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어떠한 기준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